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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8월 통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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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02 15:44 조회2,3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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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8월 상담사례 분석 전화상담 31건(학교폭력 3건, 촌지1, 체벌 9, 기타1, 학교문제 8, 안전사고 3, 기타 6), 사이버 상담 33건(왕따 1, 교사문제 2, 학교문제 4, 안전사고 1, 기타 25) 으로 총 64건이 접수되었다. 방학인데도 불구하고 고른 유형의 상담요청이 있었다. 1. 대안학교 문의- 초등 저학년 학부모인데 공교육의 획일적인 교육보다 창의적인 교육을 원한다며 대안학교를 문의했다. 공교육에서는 자율적인 학습을 받을 기회가 없어서 막연한 불신에 인가대안학교를 알아보고 있지만, 초등학교는 정보가 거의 없고 인가기관이 없는 것 같아서 염려가 된다는 내용이었다. 최근 대안학교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다.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므로 인가대안학교가 많으나, 초,중등학교는 의무교육이라서 인가 대안학교를 찾는 것부터 난관에 부딪친다. 공교육에서도 열린학교를 지향하고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교육활동을 중요시하는 학교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에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힘든 열악한 상황이다. 대도시를 벗어나면 공동체 활동 중심의 작은 미니학교를 중심으로 실천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다. 초등학교는 방학기간 중 계절별 체험활용이나 자연 생태탐구활동(현장학습)을 중점으로 운영하는 비인가 대안교육 기관이 있다. 그러나 저학년을 경우 학부모가 교육에 공동을 동참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이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을 위해 하반기 안에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대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대안학교를 ''각종 학교'' 형태로 법제화하고 학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 학교폭력 문의 - 친구들 간 폭력과 흡연문제로(고1) 담임교사에게 지적을 몇 번 받고 학생선도부로 넘겨져서 징계를 수 차례 받았다. 교내봉사 활동명령과 사회기관 봉사활동 명령을 받았고, 특별교육 이수도 했다. 그러나 선도부장 교사가 반성하는 태도가 약하고 실천행동이 미약하다는 이유로 권고전학을 강요하고 있다. 전학을 안하고 자퇴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는 문의 내용. 흡연과 폭력은 학생징계 대상이다. 그러나 교내 학칙 절차에 따라 순서를 밟았고 특별교육 이수를 끝으로 징계 처리는 이미 끝난 상태이다. 강제전학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교사 임의대로 강제전학이나 자퇴를 강제할 수는 없다.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상정되어 결정사항으로 내린 권고전학인지 확인해야한다. 결정사항은 보호자와 논의하고 보호자에게 변론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태도과 실천부분만을 문제삼는다면, 피해학생에게 진정성이 담긴 사과와 앞으로 유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학생선도부와 논의해야 한다. 또한 자퇴는 긍정적인 대안책이 아니다. 대안 없는 자퇴는 자녀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학업과 사회적 관계의 의욕을 완전히 상실하게 하여 쉽게 일탈에 빠지게 되는 위험요소를 지니고 있다. 학교폭력근절을 위해서는 징계가 우선이 아닌 예방과 치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시행령이 확정되어 입안되었는데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징계 기준이 미비한 상태이다. 법률은 가해학생의 징계로 사회봉사, 출석정지, 퇴학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본 법률의 목적이 가해학생의 징계 처벌이 아니라 이를 통한 선도에 있으므로 징계가 남발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부모들의 호소내용은 학칙위반 행동에 대해 징계를 받는 것은 이해하지만 공교육에 의한 무차별적인 폭력적 체벌(1달 가량 지속)과 모욕적인 언어폭력으로 자녀들이 행동을 반성하기보다는 오히려 학교에 대한 불신과 반감으로 적개심만 조장하여 또래집단에 의한 일탈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한다. 피해학생들의 심리상담과 일시보호, 치료교육과 함께 가해학생들도 선도예방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해야하고 학습권 보장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3. 학교체벌 문제 체벌문제는 방학인데도 불구하고 상담요청이 많았다. 초등 1학년 자녀를 볼에 피멍이 들도록 꼬집고 방학을 하자 아이가 ''선생님이 전학 가고 싶다고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하라고 했다''고 말하자 부모가 충격을 받고 상담을 요청했다. 중학교 학생을 방학하기 며칠 전 교사가 안경이 깨질 정도로 폭행을 가하고, 당구채로 수십 차례 폭력적 체벌을 받아서 해결을 바란다는 요청이 있었다. 체벌을 한 것도 모자라서 교무실에 무릎을 꿇고 몇 시간 앉혀 놓아 아이가 심적 고통과 충격이 심해서 해당교사에 대한 수업을 거부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는 의견이었다. 방학인데도 불구하고 체벌과 폭력에 대한 상담이 끊이지 않았다. 아직도 당구채나 야구방방이 같은 도구를 이용한 전근대적인 체벌이 행해지고 있음을 확인됬다. 이것은 교육청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체벌 유형이다. 과도한 체벌로 아이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고도 해당 교사는 대부분 학부모에게 전화 한마디 없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이런 심각한 체벌을 당하고도 병원 진단서를 첨부하거나 소송까지 고려하지 못하고 해당교사와 학교측의 진정성이 담긴 사과와 따뜻한 배려를 바라는데 그것조차 학교에서는 냉정하게 묵살하고 있어서 심정적인 피해의식이 더 한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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