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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월 상담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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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02 15:46 조회2,2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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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월 전화상담 통계는 16건(인성1, 학습3, 부당징계 1, 교사문제 4, 학교문제 4, 안전사고 1, 기타 2) 과 사이버 게시판 상담 통계는 9건(교사문제 3, 학교문제 1, 기타 5)으로 총 25건이 접수되었다. * 1월 상담의 특징: 1월 상담은 수능 대입시에 관련된 문의와 대학입시에 따른 부정입학 등의 문의가 있었다. 학기중에는 이런 유사한 상담이 많지는 않다. 면접이나 논술고사를 위한 고액과외와 관련한 문의와 학원의 비정상적인 운영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아졌다. 또한 예체능 대입시 등 수능 관련 비리와 제보도 있었다. 새 학기를 대비하는 부모들의 상담과 작년에 문제있었던 내용을 재상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1. 학원 논술강좌 관련 상담 대입 논술 시험을 앞두고 논술 고액 강좌가 공공연이 이루어지고비밀 음성 고액 과외나 마찬가지로 거액의 수업료를 내고 논술강좌를 개최한다. 일정액 이상의 고액 강좌는 법률적으로 제한되어 있는것 같은데 학부모들은 알고도 아이들이 심적으로 흔들릴 까봐 신고할 수 없다. 학원법 위반 사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호소하는 상담 요청이 몇 건있었다. 대입 수능이 끝나고 면접 및 논술고사가 전국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기임으로 학부모들의 관심이 쏠려있었다. 올해는 대학별로 면접과 논술고사의 비율이 강화되고 있어서 일부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교육인전자원부는 학원이 광고나 홍보를 할 때 교습과정별로 수강료를 공개토록 하는 ''수강료 표시 의무화 제도''를 10월 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수강료 표시제를 지키지 않는 학원은 최소 1개월 이상 문을 닫도록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하도록 했으며, 수강료를 허위 또는 과장해 표시하는 경우 학부모에게 수강료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고액 수강료 사전 차단 등으로 수강료를 안정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학원의 과대. 허위 광고로부터 학부모와 학생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런 제도적 시행에 앞서 기형적인 사교육에 의존하여 고액의 논술 과외비를 지불하고서라도 일류대를 가야한다는 일부 학부모들의 편향된 의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2. 특기생 대입 입시부정 문의 모 교대에서 체급도 없는 대회에서 경쟁자도 없이 전국 3위 입상을 조작하여 특기생으로 부정 입학한 사례가 접수되었다. 합격한 부모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 입학 취소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강경한 입장이다. 특혜 입학생 때문에 불합격된 학생이 민원을 제기하였다. 예체능계 특혜입학과 특정 학생 봐주기식 실기고사 점수 몰아주기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예가 많이 드러났으나 올해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피해 학부모측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육청에 감사요청을 하고 교육장과 관련대학에 면담요청을 하는 방법으로 문제제기를 해야한다. 3. 7세 초등생 입학에 대한 문의 7세 인데 통지서가 나왔고, 유치원에 한 번도 보낸적이 없고 또래와 어울린적이 없다. 받침없는 글은 읽을 수 있는데 학교을 보낼 수 있을지 걱정하는 부모의 상담요청이 있었다. 초등 입학 전에는 꼭 유치원이 아니더라도 또래들과 어울리는 사회성 훈련이 필요하다. 건강상의 문제나 발육상의 신체적 문제가 있으면 의사의 진단서를 받아서 입학유예 신청을 할 수 있으나 큰 사유가 있으면 입학시켜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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