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마당

학부모신문

Home > 자료마당 > 학부모신문

기획특집 | 295호 4.13총선 7대 주요과제

페이지 정보

본부사무처 작성일16-08-17 16:18 조회1,387회 댓글0건

본문

3월호에 이어 4.13총선 7대 주요과제가 이어진다. 앞으로 1주일 남짓 후면 4.13총선이 치러진다. 참으로 많은 후보들이 국민의 복지증대와 행복한 삶을 약속하며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표를 달라고 호소한다. 그러나 그 호소가 진정성이 있는 외침이었는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들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꼼꼼하게 공약을 훑어보고 그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몫은 우리 유권자의 몫임에도 그 역할을 게을리 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만큼은 후보들의 면면을 더욱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여 지배층의 친일독재역사를 미화하는데 앞장섰던 정치인, 누리과정 파행 및 보육대란을 야기시켰던 정치인, 사학재단의 비리를 옹호하고 사립학교 관련 악법을 만드는데 앞장섰던 정치인, 전교조를 법 밖으로 몰아내고 아이들로부터 스승을 빼앗아가는데 앞장 선 정치인, 세월호 참사 유족들을 ‘시체장사’ 한다며 비난하는 비인간적 정치인, 일본군위안부들을 ‘매춘’으로 매도하며 한일굴욕협상을 옹호한 정치인, 재벌을 편들며 서민을 죽이는 비합리적 파벌을 옹호하는데 앞장선 정치인, 언론을 장악하고 인권을 탄압하는 비민주적 정치인, 남북 갈등을 증폭시키며 ‘전쟁 불사’를 외치는 비평화적 세력을 자처하는 정치인 등 학부모의 눈으로 꼼꼼히 걸러내서 우리 국민의 이름으로 낙선시켜야 한다.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정권에 의해 유린당한 민주주의를 복원시키고, 왜곡되고 파행된 교육을 바로잡아 교육의 변화를 통해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4.13 총선은 그 어느 때 보다 유권자의 관심이 요구된다. 교육운동 진영은 그간 수차례의 논의를 통해 3대 핵심과제와 7대 주요과제를 선정하여 모든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제안했다. 교육의제를 잘 실천할 수 있는 후보에게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꼼꼼히 살펴보기를 제안한다. 이번 호에서는 7대 주요과제를 소개하고자 한다.


​<7대 주요과제>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질 높은 교육을 보장
 

• 상시 지속적 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정원 내 기간제 교사 정원을 정규 교사로 대체
•초중고 상담, 사서, 영양, 진로상담은 5년 내 정규 교원으로
•대학교원 정원을 채우고 정규직으로 채용
•대학 전업 강사 3만 명을 한국학술재단 소속 연구강의 교수로 임용

교육자치 제도 개선하여 불필요한 갈등요인을 제거


•교육부 폐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국가위임사무제도 폐지
•지방 업무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
•학교 자치 제도 정비와 교육청 권한을 교육 주체에게 분권
•국공립대 총장 직선제를 법률로 보장

사회변화에 뒤떨어진 교육여건을 개선


•3년 내 모든 시군구에서 학급 규모를 25명 이하로 적정화
•교육감과 기초단체장에게 작은 학교와 마을을 살리는 책임 부여
•초등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립유치원 확대
•일정 규모 이상 공공 공간에 공립어린이집을 확대

공교육 공공성을 보장하여 공동체를 회복


•수업료를 더 받는 중고교를 폐지
•국제중, 국제고, 자사고, 특목고를 일반중, 일반고로 전환
•고교평준화 지역 확대
•국회 책임 유보통합

건강하고 다양한 교육과정


•국정교과서를 법률로 금지하여 획일 교육 방지
•국가교육위원회에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 설치
•교원에게 교육과정 재구성, 교재 선택, 평가 권한을 보장
•초등 일제식 지필 시험 폐지

사립학교 투명성 보장


•사립 중고 교원 임용 1차 전형을 교육청이 위탁하여 3배수 선발
•비리, 분규 전과자는 사학 이사 선임, 추천에서 배제
•법정 부담금 미납하는 학교법인을 건전사학으로 통합

효과 없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폐기
 

•실효성 없는 교원평가, 성과급 평가를 폐지
•일제고사 방식 학업성취도 평가를 폐지


주요과제1-지속 가능한 일자리


● 상시 지속적 업무 종사자를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
• 교육공무직법을 제정하여 유초중고교 비정규직을 교육공무직으로 신분을 전환
• 저임금 및 차별적 임금체계 개선(근속경력이 반영되는 호봉제 도입)
• 대학 비정규직 2만 5천 명 중 상시 지속업무 종사자를 정규 직원으로 전환
•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 준수

● 정원 내 기간제 교사 정원은 정규 교사로 대체

● 상담, 사서, 영양, 진로상담은 5년 내 정규 교원으로 전환
• 학생 수 100명 이상 학교에 필수 배치
• 추가 재정 : 25,000명 Χ (교원 평균 인건비 6천만 원– 무기계약 평균 인건 비 2,500만 원) = 8,750억 원 ; 확보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

● 대학교원을 증원하고 원칙적으로 정규직 채용
• 국공립대학부터 전공별 교수 정원(평균 교수 1인당 학생 수 15명 기준)의 100%를 충원
• 재임용 절차와 승진 절차는 유지

● 전업 강사 3만 명을 한국학술재단 소속 연구강의 교수로 임용
• 국가교육위 대학교육분과가 구성하는 임용단이 선발을 담당
• 국공사립대 강사로 활동, 공공과 민간 연구기관의 연구 과제를 동시에 수행
• 추가 재정 : (1인당 연봉 4천만 원 + 연구비와 경비 4천만 원) Χ 3만 명 = 2.4조 원 ; 확보하는 고등학교 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충당

● 대학평가지표 산정 때 정규직 교원과 직원 수만 반영

주요과제2-교육자치 제도를 개선하여 갈등을 제거


● 교육부 폐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국가위임사무제도 폐지
• 국가교육위는 유초중등교육, 대학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 학문정책분과로 운영
• 유초중등교육분과는 교육감협의회가 겸임
• 중앙정부가 추진할 사업은 중앙정부가 국고를 투입하여 직접 수행

● 교육 부문 지방 업무 권한을 교육감(협의회)에게 이양
• 교육과정, 인사, 평가, 징계, 임용, 정원, 학교 인허가, 교부금 시도 배분, 교장 공모제 등
• 교장 선임을 선출제, 공모제, 임명제로 허용하는 법률 개정, 조례 제정하여 실행
• 교육청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사, 조사, 감찰, 국회의 국정감사와 자료요구를 폐지
• 교과서, 징계, 공모제, 학교 지정과 취소 등을 둘러싼 교육청 – 중앙정부 갈등 종식
• 시도별 차이가 심한 교원 정원 확보 = 기간제 비율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

● 중앙정부 사업 재원의 지방 전가를 금지

●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재원을 국고로 부담

● 학교 자치 제도 정비하고, 교육청 권한도 학교, 교육 주체에게로 분권
• 학생회, 교직원회(교무회의), 학부모회, 인사위원회등을 조례로 법제화
• 학교운영위원(교원, 학부모), 학부모회 대표단 직선제 의무화, 공정 선거 보장
• 공모 사업, 시범학교 등을 최소화
• 학교 재량예산, 학급 경비, 학생회와 학부모회 재량예산을 확대
• 학교별 학생제안예산 실행으로 생생한 민주시민교육 경험 기회 제공 

● 국공립대 총장 직선제와 민주적 평의원회의 구성을 법률로 보장
• 헌법이 정한 교육 자주성을 실현하도록 대학 구성원들이 총장을 직선하도록 법률을 개정
• 헌법 89조에 따른 국무회의 의무 심의는 병역, 납세,범죄 등 자격조건만 검증
✽ 추가 재정 : 0원 ; 사회적 갈등 비용 감소

■ 법·제도 개선 방향
1) 국가교육위원회법 제정, 정부조직법 개정
2) 교육자치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개정

3) 국가재정법 개정
4) 교직원회, 학생회, 학부모회, 인사위원회 조례 제정사회 변화에 뒤떨어진 교육여건 개선

주요과제3-사회 변화에 뒤떨어진 교육여건 개선

● 3년 이내 모든 시군구에서 학급 규모를 25명 이하로 적정화 

● 대학 교원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 확보 

● 초등학교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공립유치원을 확대
• 시군구별로 단설, 병설유치원 확대 ; 부지 부족한 지역은 유휴교실 많은 초등학교 활용
• 병립형 단설 유치원을 적극 확대
• 행정 인력 확보
•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 자격 갖춘 사람에게 위탁 운영

● 일정 규모 이상 공공 공간에는 공립어린이집을 설치, 주민 자녀에게 취원 기회를 보장
• 일정 규모 이상 공공기관, 공기업, 우체국, 농협, 한전지점, 공원 등에 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 ; 직원 자녀와 인근 주민 자녀에게 취원 기회를 부여

● 교육감과 기초단체장에게 혁신학교 등 작은 학교를 살리는 책임을 부여
• 학교 폐교를 유도하는 중앙정부의 각종 인센티브를 폐지
• 초등생 등하교 시간 20분 이내(도보, 차량 포함) 보장


주요과제4-공교육 공공성 보장하여 공동체 회복

● 수업료를 더 받는 중고교를 모두 폐지하여 출발점 평등을 보장

• 사립 국제중을 일반 중학교로 전환
• 자사고, 사립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

● 공립 국제고,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

● 고교평준화 지역 확대 

● 국회 책임으로 2017년 초부터 유보 통합
• 중앙정부 실패를 인정하고 20대국회가 유보통합을 주도
• 정당, 교육청, 지자체, 학부모단체, 유아교육과 보육 단체가 유보통합위원회를 구성
• 2016년 9월까지 통합 방안을 합의하고 법률을 개정
• 2017년부터 합의 방안을 시행, 권한과 책임, 정원과 재원을 이관

■ 법·제도 개선 방향
1)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개정
2)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정부조직법 개정

주요과제5-건강하고 다양한 교육과정


● 획일적 국가 교육과정을 폐지하고 교육감이 지역 맞춤교육과정을 설계
• 국정교과서를 법률로 금지
• 국가교육위원회 유초중등 분과위원회에 사회적 교육과 정위원회를 설치
• 교육감협의회가 전국 공통 교육과정을 조율

● 교원에게 교육과정 재구성, 교재 선택, 평가 권한을 보장
• 세계 흐름에 맞게 장기적으로 교육과정 결정권을 교원에게 부여
• 다양한 학생 조건에 따른 개별화 교육 기회를 보장

● 모든 중고교에 학생 저마다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설

• 국영수 편중을 해소

● 초등 일제고사를 폐지
• 아무런 효과 없이 사교육만 부추기는 초등 일제식 시험을 폐지

■ 법·제도 개선 방향
1) 국가교육위원회법 제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개정

주요과제6-사립학교에서도 최소한의 투명성 확보


● 사립중고교 교원 임용 때 교육청이 1차 전형을 위탁하여 배수 선발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제도를 정상화
• 위원 과반수를 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한 대법원이 추천 → 위원 전원을 국민대표인 국회가 추천
• 사학 비리, 학내 분규로 유죄 확정된 자는 이사 선임과 이사 추천권 행사에서 배제

● 최소한 책임인 법정부담금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립학교에도 건전성 확보
• 희망하는 사학을 국공립으로 전환
• 초중고교는 건전 사학으로 흡수 통합
• 대학은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으로 전환
• 부실 사학 중고교생들의 교육 기회 악화를 예방
• 부실 사학 대학생들에게 부당한 등록금 전가를 예방

주요과제7-효과 없는 신자유주의 정책 폐기


● 실효성 없는 교원 평가, 성과급 평가를 폐지

● 일제고사 방식 학업성취도 평가를 폐지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