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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 QA | 284호 상업고등학교 교칙과 아이 반 학급규칙이 비민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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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6-08-03 14:48 조회1,2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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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업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아이의 엄마다. 이 학교는 내신 5%까지는 제 1금융권이나 대기업에 또 그 다음까지는 제 2금융권이나 중소기업 등 성적으로 취업 기회를 준다. 바로 취업할 수도 있고 대입의 길도 열려 있어 이 학교에 입학했다. 우리 아이는 중학교 때도 내신 4% 안에 들 만큼 우수한 아이였는데, 학교의 강제적인 규칙에 의한 벌점으로 실력 발휘도 못하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걱정이다. 우선 이 학교는 수십년의 전통을 내세우며 과도한 규칙을 강요하는 등 비민주적이다. 예를 들어 학교 배구대회를 위해 밤 9시까지 연습시키며 주말에도 나올 것을 강요한다. 형식은 가정통신문을 보내 선택하도록 하지만, 나중에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대부분의 아이들은 동그라미를 친다. 또, 아이들에게 구두만 신게 한다. 아이가 작년에 체육대회 때 다리를 접 질러 지금까지도 고생하고 있는데, 회복기간 동안에는 운동화를 신는 게 더 좋다. 며칠 전에도 재발하여 진단서를 끊어서 운동화를 신고 학교에 갔는데 벌점을 받았다. 선도부 교사 말이 운동화를 신을 때는 미리 진단서를 내야 하는데,시기를 못 맞춰 벌점을 준 거라고 한다. 

그리고 아이의 반에는 담임이 일방적으로 정한 반칙이 있어 학교에서 정한 등교 시간보다 일찍 등교해야 한다. 우리 아이는 발이 아파 제대로 걷지 못하는데, 그런 건 배려 받지 못하고 지각했다고 담임교사에게 심한 꾸지람과 욕설을 들었다. 아이는 학교생활 스트레스에 대해 담임과 얘기해 볼까도 생각했지만, 담임의 성격이 세고 일방적이라는 소문이 많아 엄두를 못 내고 있다. 나도 교칙과 반칙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도 모르겠고 담임에게 밉보이면 취업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되어 쉽게 담임에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어쩌면 좋을까? 

A 아이의 진로에 대한 의지가 명확하고 적극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있지만, 강제적인 학교 규칙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어머님께서는 교칙과 반칙이 학생 친화적으로 바뀌기를 바라지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괜히 자녀분의 취업에 불리하게 작용할까봐 걱정하는 마음도 한편으로는 있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등교 시간에 관련된 반칙은 교사와 아이들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교사의 제안에 아이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따랐다면, 그것이 관행처럼 여겨져 담임 또한 아이들의 의사를 존중할 훈련을 받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반회장을 중심으로 반 아이들과 교사가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등교 시간의 경우 일찍 등교하면 뭐가 좋은지, 통학 거리나 사정에 따라 등교 시간의 자율적인 조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아이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결정하여 반 교칙을 새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아이에게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단정함이란 이유만으로 구두만을 신도록 강요하는 것은 아이들의 표현의 자유와 학생인 권제약입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제12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에서는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장에 관한 학교 교칙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될 수 있으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안건으로 올려서 논의의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구대회도 학교 교육행사의 일환이므로 부담 갖지 마시고 배구대회 연습을 하는 동안 다리가 더 심하게 악화될 수 있는 등 아이의 건강상태에 대해 담임선생님께 충분히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어머님 말씀처럼 취업 기회가 내신으로 정해진다니 교사 개인이 기업의 선택권을 주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미래에 닥칠 모호한 취업의 불이익에 연연해 지금의 불편한 생활을 아이가 감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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