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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 243호 학교주변 안전한 먹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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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7-08-01 17:35 조회8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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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학교주변 우리 아이들의 먹을거리 환경은 어떻게 변화 되어 왔고 먹을거리 스쿨존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과 먹을거리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성은 보장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짚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안전한 먹을거리 스쿨존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의미와 그 시행 그리고 정착과정의 문제에대해 파악하여 보완과 개선방향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2007년 광주시 112개 초등학교 앞 문구점 모니터 결과

 저가의 다국적(원산지 23개국) 과자나 사탕 등의 원료, 제조과정, 수입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가 하면, 각종 식품첨가물(착색료, 향신료, 보존료)에 대한 안전성 문제와 식약청 사용 금지 대상인 타르 성분이 들어 있는 식품이 제조 판매되고 있다. 또한 인공 감미료인 아스파탐, MSG등 아이들의 입맛을 전통적 자연식품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건강을 위협하는 화학성분이 첨가되고 있으며, 그 성분과 제조의 안전성과 위생상태를 알 수 없음에도 112개 학교 중 65개학교 앞에서 조리식품이 판매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모니터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 식품안전에 대한 엄격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식약청, 교육청, 지자체에 전달하였다. 식품원료에 따라 어린이가 먹을 수 없는 ‘먹을거리 등급제’를 실시해야 하며, 타르색소를 비롯해서 유해성 논란이 되고 있는 식품첨가물을 어린이 먹을거리에서 배제할 것과 탄산음료, 트랜스지방, 인스텐트 식품에 대한 청소년 판매금지, 질 낮은 다국적 식품 수입과 유통 금지조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나아가 교육과정에 어린이 식품안전에 대한 교육시간을 편성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 2008년 광주시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지원학교에 대한 모니터와 제안사항

 2008년 친환경식재료 지원학교의 가공식품 실태에 대한 모니터 결과, 친환경 식재료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학교들도 대부분 수입산재료로 만들어진 장류(된장, 고추장, 간장 등)를 쓰고 있고, 친환경 식재료는 농산물 부분에 그치고 있다. 매일 기본적으로 먹게 되는 장류가 더 아이들의 건강에 밀접해 있을 터인데 예산부족으로 우리농산물로 만든 친환경 장류를 사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또한 첨가물이 많은 가공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우려를 하면서도 친환경식품으로 바꾸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므로 지원을 확대해야한다.
 또한 수익자부담인 급식비가 식품비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인건비, 운영비를 정부에서 지원해야 조리원 수를 늘리고 처우를 개선하여 안정된 근로조건이 되었을 때 학교급식의 안전도 보장될 것이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비롯한 학교급식에 대한 중장기적 과제를 풀어갈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 2008년 24개 고등학교 학교 내 매점 식품안전 모니터 결과

 콜라 사이다 외에 다양한 탄산음료가 업주들의 인식부족으로 팔리고 있으며, 비만유도 식품인 햄버거를 비닐포장 하여 조리식품이 아닌 가공식품형태로 판매 하고 있는가 하면, 30% 이상의 학교에서 용기면인 컵라면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많은 학교에서 캔커피를 포함한 음료수 자판기는 물론 금지사항인 커피자판기까지 두고 판매를 유도하고 있다.
아직도 공개 입찰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에 의해 영업을 하는 매점들이 있으며, 이러한 매점일수록 위생상태는 물론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인식들이 낮은 경우가 많다.


□ 2008년 문구점 모니터 결과

 앞서 말한 2007년 문구점 모니터결과 발표 이후 문구점의 과자류 소비형태 변화를 알고자 하였으나 진열된 상품의 종류만을 근거로 판매의 객관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많은 업체가 식품생산자나 슈퍼 같은 대량 유통시설은 가만히 두면서 왜 문구점만 문제 삼느냐는 식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우리사회 전반의 상도덕과 식품안전의식 수준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객관적 수치로 그 변화정도를 확인할 수는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분석결과 MSG(L글루타민산나트륨), 타르계색소(식용 적색, 황색, 녹색, 청색), 산화방지제, 디부틸히드록시아니솔(BHA), 산미료, 합성 착향료 등 식품첨가물의 변화는 없었다. 식약청에서는 2400여종의 식품첨가물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화학첨가물들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그 유해성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지만 아직 식품첨가물 개발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첨가물 자체로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009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내 학교매점, 우수 판매업소 식품안전 실태 모니터

 어린이식생활안전특별법이 제정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음료, 아이스크림, 초콜릿·캔디류 등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식품들이 판매 되고 있었다. 매점 업주뿐 아니라 식약청, 지자체, 시교육청, 학교 관계자들이 특별법에 따라 아이들 먹을거리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지키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함에도 아직 충분한 인식의 되어 있지 못하다. 특별법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 형성과 관계자의 관리감독 책임이 대폭 강화되어야겠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이라면 제조단계부터 규제를 강화하여 유통자체를 금지하는 법제도가 필요하며, 1회제공량과 실제 함유량이 다름으로 해서 규제량보다 훨씬 더 섭취하게 되는 열량, 당, 지방성분들에 대해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정확한 정보제공도 필요하다. 결국 영양과 위생이라는 먹을거리의 초보적인 단계를 넘어 안전하고 올바른 먹을거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 2010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내 학교매점, 우수 판매업소 식품안전 실태 모니터

 특별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어 가지만 매점모니터를 해 비교 분석해본 결과 작년과 판매 실태가 크게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관계기관의 교육과 홍보가 아직 부족하고, 매점 주인들의 특별법에 대한 인식이나 개선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무엇보다도 법 규제를 피해 가고자 하는 제품회사들의 얄팍한 상술이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기준치 에만 조금씩 못미치게 용량이나 성분을 조정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법의 실효성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지 못하다. 우수업소 지정보다는 식품안전보호구역내에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가 아예 들어올 수 없도록 영업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 강력한 대안이 마련되어야한다. 또 학교내 매점에서는 탄산음료나 비만유도 식품을 팔지 못하게 하면서 학부모들은 간식으로 치킨, 피자 탄산음료를 자주 넣는 경우도 많아 문제다.
 교육청과 학교에서의 건강과 올바른 먹을거리에 대한 지속적인 식생활교육과 학교 안 매점과 지역사회의 협조 그리고 학부모의 의식전환 등 전체적인 공조가 함께 이루어질 때 아이들의 식품안전이 보장될 것이다.


□ 2011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내 학교매점, 우수 판매업소 식품안전 실태 모니터


 지난해 모니터 결과 지적할 사항이 많았던 광주시 동구, 서구, 남구, 광산구 학교 8곳과 학교문방구 8곳, 우수업소를 모니터한 결과 2010년에 비해 위생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개선되었지만 판매 식품의 문제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전체적으로 눈에 띠는 점은 매점에서 조리 식품이 사라진 대신 비닐 포장된 햄버거의 판매가 늘고, 스쿨존용으로 나온 음료나 식품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식품들이 법적인 규제를 피해 고열량-저영양에 당하는 기준치를 조금씩 비껴가면서 제조되면서 기준에 위배되는 식품들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것들이 아이들의 성장과 건강에 권장할 만한 식품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탄산음료가 사라진 대신 조제 커피류 음료가 늘고 있어 카페인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도 아이들 건강에는 위험요소이다. 우수판매업소도 별 의미가 없는 것은 지난해와 다르지 않다.

 학교 앞 문구점에서도 여전히 저가의 과자류나 사탕이 규제 없이 팔리고 있다. 학교 앞 문구점의 경우 공산품 판매로 신고하면 가공식품까지 함께 팔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는 유통기한 등만 확인할 뿐,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식품이 버젓이 팔리고 있다. 제조 및 수입유통에 대한 규제가 더 철저해져야 할 것이다. 지자체나 각 구청에서는 조례제정 등을 통해 특별법과 식품안전보호구역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더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스스로 간식을 선택할 때 건강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점인데 제품을 만드는 제조사와 판매를 허가하는 정부를 비롯해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교육, 부모들의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 사회적, 도덕적 책임감이 절실하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건강 매점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 금지 뿐 아니라 청소년기 건강한 먹을거리를 위해 학교 내 매점을 단순하게 판매 공간이 아닌 올바른 식생활을 배우고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하고 과일 및 과일제품 등 건강식품이 판매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지자체와 교육청에서도 그 모델 연구를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해보길 제안한다.
- 임진희(광주지부 사무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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