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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 QA | 261호 아이의 학교생활을 녹음하는 특수학급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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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7-01-20 17:18 조회1,4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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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학교생활을 녹음하는 특수학급 학부모


  나는 초등학교 특수학급 보조교사다. 우리 교실 에는 담임선생님과 보조교사인 나, 공익근무요원이 일하고 있다. 우리 반 2학년 아이 학부모가 학교에 와 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한 말이나 일들을 너무 소상 히 알고 있어 의아했다. 너무 이상해서 아이들 소지품 을 검사했는데 한 아이 가방에서 녹음기가 나왔고 교 실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들이 녹음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 아이 부모님이 집에서 아이가 불이익 을 당하는지 그 녹음 내용을 듣고 또 듣고 하셨단다. 이 일이 알려지자 확대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려는 교장선생님의 의도를 알고 그 학부모는 우리에게 사과 도 하지 않고 오히려 아이 가방을 뒤진 것을 문제 삼 아 인권침해라며 더 큰 소리를 치고 있다. 그리고 매일 교장실로 출근하다시피 하며 자기 아이에게 유리하게 우리 근무시간이나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 그러자 다 른 학부모들도 왜 그 아이에게만 혜택을 주느냐고 항 의하며 자기들도 똑같이 해달라고 한다. 보조교사인 나도 사람인데 온 신경을 그 아이들에게만 집중하라 고 하니 숨 돌릴 틈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근무 를 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다. 나의 일상이 일일이 감시 당했다는 것에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못 믿겠다는 태 도로 일관하는 학부모 때문에 일에 회의가 든다. 나는 다른 학부모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이 어머니를 제지하 고 싶다.

  학부모의 행동으로 인해 일에 대한 회의가 드신다니 안타깝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를 학 교에 보내는 부모의 불안한 마음 때문에 벌어진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서로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 네요. 학부모의 이야기를 듣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고 해도 소지품을 검사하기 보다는 학부 모에게 직접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계신 것인 지 물어보셨으면 어땠을까요? 학생인권조례에 는 학생에 대한 소지품 검사는 그 학생이 위험 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 때에만 제한적으로 할 수 있고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하 는 소지품 검사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녹음기는 위험한 물건은 아니지만 교사의 입장에서는 교 사의 교육행위에 대한 압력으로 느껴질 수 있 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전체 학생을 대 상으로 소지품 검사를 했다면 인권침해가 맞고 항의 받을 일입니다.

  학부모가 교사의 허락 없이 녹음한 것에 대해서 는 통신비밀 보호법에 저촉되는 일입니다. 아무 리 아이가 걱정된다 해도 학부모는 제 3자이기 때문에 불법도청에 해당됩니다. 학부모는 허락 없이 녹음한 것에 대해 교사에게 사과하고, 교 사는 소지품 검사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화해 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로 학부모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바 람직하지 않지만, 다른 학부모들의 도움을 받아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 다. 그렇게 하신다면 학부모들 편이 갈리어 갈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에게 서로 사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하십 시오. 그리고 학급 전체 학부모들과 대화 시간 을 만들어 그들의 입장과 걱정 그리고 우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보시고 아이들을 위해 서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 면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 부모와 교사 는 동반자라는 것을 다시 깨닫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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