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마당

학부모신문

Home > 자료마당 > 학부모신문

상담실 QA | 276호 사립 중학교 교사폭력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페이지 정보

본부사무처 작성일17-01-11 16:33 조회1,149회 댓글0건

본문

Q경기도 소재 사립 중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을 둔 아빠다. 아내는 학부모회장이라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같은 재단인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다 문제가 생 겨 이 중학교로 부임해 온 교사가 있는데, 여전히 아 이들에게 폭력을 일삼고 있다.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떠든다고 교사가 몸을 날려 아이의 뺨을 몇 차례 때 렸다고 한다. 또 “개XX”, “십XX”라는 욕설은 입에서 떠나지 않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다. 옆 반에 가서는 이 일을 거론하며 “내가 잡힐 줄 아느냐”라며 비아냥거려 아이들은 교사로부터 비상식적 인권 침 해를 당하고 있다. 이 일을 교육청에 상담했지만, 교 육청은 사립학교에 별다른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이야기만 한다. 이런 폭력 교사에게 어떤 징계를 할 수 있나? 

A 경기도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 도 불구하여 이런 문제의 교사가 교단에 서있다 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사립학교 교사의 임면 권과 징계 모두 이사회에 있어 교육청의 지도와 감독권이 무력화 되는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학교장은 교사를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고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 선 교사의 문제 행동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을 모아 학교장에게 이의제기 하시고 문제 교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개선을 요구하시기 바랍니 다. 또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에 구제신청 을 해 볼 수 있습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교에 나와 교사에 의한 학생인권침해가 발생했는지 조사한 후, 학교에 조사결과를 통보하고 징계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또한 권고일 뿐이라 서 강제력은 없지만 학교에 압력으로 작용할 수 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증거나 증언을 확보할 필 요가 있습니다. 또 경기도는 학부모 조례가 제정 되어 학부모의 의견을 모으는 역할을 하고 있습 니다. 아내분이 학부모회장이라고 하니 문제교 사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을 모아 학교장과의 면 담을 통해 문제 제기 하시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들 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도 해결이 안 되면 교육부 감사관실에 감사요청을 하는 방법도 있 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사안조사를 하여 이사회 에 해당교사에 대한 징계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