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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 QA | 293호 2015년 월별로 보는 학부모 상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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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6-08-10 17:09 조회1,6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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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8월 아이들을 차등화해서 지도하는 담임을 교체하고 싶어요. 담임은 스스로의 기준으로, 아이들을 신분제처럼 등급을 매겨 관리하고 벌을 세워요. 또한 친구가 잘못한 것을 고자질해야 내가 등급이 올라가거나, 벌을 덜 받게 되고요. 밥은 공부를 잘하고, 책을 많이 읽은 순으로 먹으며, 배식할 때는 모든 아이들이 팔베개하고 엎드려야 하는데 눈을 뜨면 뒤에 나가 머리를 박고 뒷짐을 지는 등 벌을 세운 답니다. 이 밖에도 비인권적인 일들이 많아 얼마 전에 몇몇 학부모가 교장을 만난 이후 등급제를 없애겠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오히려 보복성 처벌이 더 늘었어요. 2학기 시작을 앞두고, 다른 학부모와 다시 교장을 면담하러 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어린 아이들이 폭력적 교사에게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니 저도 저절로 화가 납니다. 지금 몇 가지의 사례만 보더라도 지금 담임교사는 교사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담임교체에 대한 권한은 교장에게 있는데, 교장은 아무래도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할 가능성이 크지요. 부모님들께서는 교사가 자신의 행위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반성해야 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일로 인한 보복성 조치가 없어야 함을 꼭 말씀하셔야 하고요. 다시 개선할 기회를 부모님들이 받아들이시면, 어느 정도의 시간을 더 주어야 하는지 의견을 미리 취합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을 때 담임교체가 가능하도록 확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Q 9월 고3 학부모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고3 엄마인데 수시원서를 써야 되는 시기에 불편한 얘기가 들려요. 우리 학교는 학부모회장이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등의 학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엄마는 이런 독식을 자랑삼아 얘기하며, 교사와 친분이 많은 것도 과시해요. 이런 유착된 관계는 그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쳐, 교내 상을 휩쓸고 선도부 등 교내활동의 기회도 그 아이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교사와 친분 있는 엄마의 자녀들은 학생부의 비교과활동 내용이 좋아 성적에 비해 상향지원을 한다는 얘기도 돌고요. 다른 엄마들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지만 관심도 없고 가만히 있으니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속상해요. 

 

A 부모님들이 학교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상에서도 소외되고, 학생부 내용도 허술하다면, 많이 억울하실 거 같아요. 그런데 학교생활의 주체는 학생들이라 수상 내용이 편파적이라면, 불공정한 수상 내역에 대해 학생들이먼저 예민하게 받아들일 텐데, 혹시 학생들 반응은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교사와의 친분을 자랑삼아 말하는 학부모의 태도가 불편하실 수 있겠어요. 한 학부모가 여러 일을 함께 하게 된 배경에,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자녀가 혜택을 받게 하려고 나서는 것일 수도 있고, 혹시라도 다른 학부모들의 참여가 저조하거나 무관심해서 기회가 이 학부모에게 갈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겠지요. 후자의 경우 다른 학부모들의 적극적 참여만이 해결책일 것 같습니다.

 

10월 남학생들의 성희롱 발언에 학교가 수수방관해요. 1 딸아이가 같은 반 남학생으로부터 음담패설 및 성희롱 등의 언어폭력을 당했어요. 핑크리본돼지 등 모욕감을 주는 별명을 불러 딸아이가 항의하면 발뺌을 하고, 다시 심하게 놀렸지요. 1학기 때 담임교사에게 얘기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2학기를 맞았고, 담임이 남자교사로 교체 됐어요. 남자교사한테 얘기했는데 외려 우리 아이가 까칠한 면이 있고, 그 남학생은 트라우마가 심해 치료가 필요하니 이해해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이는 상담교사와 부장교사에게도 상담했는데, 어제 학폭위 담당교사한테 전화가 와서 우리의 의견에 따라 학폭위를 열지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A 그동안 학교에서 남학생의 음담패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아무런 선도 조치를 하지 않아 얼마나 답답하고 걱정이 많으셨어요? 담임교사에게 요청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 다고 하니, 언어폭력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또 학교가 학교 폭력을 인지하 거나 신고를 받으면, 사안조사와 더불어 학폭위를 개최해야 하는데 어머님께 결정을 미루 는 모습이 무책임해 보입니다. 혹시 그 남학생 이 정신적 문제가 있다면 학교에서는 남학생 이 치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그간 여학생들에게 준 성적 피해에 대해선 사과와 진심 어린 반성이 필요함을 이야기하셔요. 그리고 학교에서 보여준 무관심과 방치에 대해 서 문제제기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예방할지 답변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11월 초등학생 아이가 쉬는 시간에 놀다가 학급TV를 깼어요. 교사가 전화로 이 사실을 알리고 개인보험이 있냐고 물었는데, 혹시 학교 안전공제회에서 배상을 해주는 게 있을까요?

A 학교 안전사고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가 포함되는데, 그 중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3자에 대한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1억 원까지 배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학생들이 외 부교육활동 중에, 기물을 파손하였을 경우 배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교육활동 당사자가 학교 기물을 파손을 했을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법률에 해당 조항이 없어요. 학생들의 우 연한 사고로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 통상적으로 학교의 예비비로 시설물을 교체할 수 있으니 너무 마음 불편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2월 교권침해와 교사폭력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평소 체벌이 잦았던 미술교사가 수업에서  분위기가 어수선하다면서, 3 우리 아이를 지목해 종종 문제아 취급을 했어요. 이번에 면 티셔츠만 입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속상한 우리 아이는 나한테만 그런다며 와이셔츠를 집어 던지고 혼잣말로 욕을 했고, 교사는 아이를 끌고 교무실로 데려가 아이에게 커피포트와 의자를 집어 던졌답니다. 아이는 다행히 피했고 유리창이 깨졌다고 들었어요. 학교에서는 교권침해라고 말하고 교육청 감사실에 확인해 보니 교사의 행위가 더 징계감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 내로 교감 입회 하에 면담하기로 했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하나요?

A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셨을까요? 아이가 다치지 않아 천만다행입니다. 교사 자신 이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흥분한 채 폭력을 휘둘렀다면 교육청 담당관 말처럼 이 것은 교사가 오히려 징계받아야 하는 경우이지요. 교사의 폭력과 체벌에 강력히 항의하시 고 재발 방지 약속과 사과를 받아야겠지요. 그리고 자녀분도 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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