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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 | 286호 ‘진보교육’이 아닌 ‘교육자치’를 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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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6-08-09 14:51 조회9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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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 죽이기’를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뜨겁다. 역사 교과서의 국정교과서 추진, 전교조의 법
외노조화,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한 지방 교육재정의 파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판결,
교육감 직선제 폐지 법안 상정, 인성교육법의 시행에 이르기까지 소위 ‘진보교육감’의 손발을 묶는 시
도들이 그칠 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행정과 의를 모두 장악한 통치세력의 압박이 상상을 넘어선다. ‘삼성 X파일 사건’의 특별수사팀 지휘를 맡았던황교안이 법무부 장관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되었으니 이제는 사법기관조차 마지막 숨통을 끊으려달려들 것이다.그러나 사정이 이렇다 해도 이 모든 일들을 ‘진보교육 죽이기’라고 규정해서는 안 된다. 시계를 10년전으로 되돌려 보자. 당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열린우리당이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사학법을 개정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나라당이 ‘보수교육 살리기운동’을 벌이지는 않았다. 당시 장외투쟁을 이끌던박근혜 대표는 “사학법 투쟁은 나라를 위한 투쟁”이라고 말했을 뿐이다. 그녀가 사학재단의 이권을지키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조차 “나라를위한 투쟁”을 하겠다는 것에는 반대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의 형세를 ‘진보교육 죽이기’라고 규정한다면 그것은 소위 ‘진보교육’의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들에게만 문제가 될 뿐이다. ‘진보교육’에 동의하지않거나 ‘진보교육’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자유당이 집권해서 자유의정책을 펼치고, 보수당이 집권해서 보수주의 정책을 펼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 사회에서 왜문제 되는가? 누군가 ‘진보교육’을 원한다면 다음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 노력해야 할 일이
지 지금 이 정부가 잘못 하고 있다고 떼를 써서야되겠는가? 진보교육의 초상집에서 곡을 하는 것은
그 집의 사람들 몫이다. 그렇다고 이웃이 자기 집에곡하러 오지 않는다고 화를 내서야 되겠는가?
싸움을 하려면 각을 잘 잡아야 한다. 지금의 문제는 진보와 보수의 이념 갈등이 아니니 현 시국을
‘진보교육 죽이기’라고 스스로 규정할 이유가 없다.
15년 동안 합법노조로 인정받아온 전교조를 이제와서 법외노조로 규정한다면 노조의 자주성을 인
정하지 않는 자들의 파렴치가 문제이지 ‘진보’와는무관한 일이다. 헌법재판소 또한 염치가 있는지 전
교조의 법적 지위는 법원이 판단할 몫이라고 하지않았는가.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경우는 선거법의 문제이다. 선관위가 주의 조치로 끝냈고 경찰 역시 무혐의로 결론 낸 사안에 대해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전격 기소한 것이 유감스럽기는 하지만, 1심에서 유죄평결을 내린 배심원 전원을 보
주의자로 몰아갈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은 또 어떤가? 2000년
대 초부터 줄곧 교육감 직선제 쟁취운동을 펼쳐온것은 다름 아닌 교총이다. “교총이 일관되게 주장
해 온대로 교육감 선거가 주민 직선으로 바뀌었다.이것은 시대의 변화와 주민의 선출권 보장을 통한
교육 참여라는 원칙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환영한다.”는 성명서까지 냈던 교총이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게 어찌 진보교육의 문제인가?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정부가 법률 개
정이 아닌 ‘편법적인’ 시행령 개정 방식으로 처리하려 해서 문제가 되는 일이다. 이는 교육 제도와 운
영, 교육 재정 등의 기본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는헌법 제31조 6항의 정신을 위배한 처사이다. 또한
유치원은 교육부 책임이지만,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관할이다. 업무계통이나 법률상 어린이집은 교
육청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통해 누리과정의 예산
편성 주체를 시도지사가 아닌 시도교육청으로 전환해 버렸다. ‘시행령 통치’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이런 행위는 ‘진보교육’을 죽이는것이 아니라 ‘나라’를 죽이는 일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원칙을 지키며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해 왔던 김승환 전북교육감마저 결국
정부의 지침에 따르기로 했다. 소위 진보교육감이13명이나 있다지만, 그와 보조를 맞춘 사람은 아무
도 없었다.문제를 바로 보자. 지금 우리가 살려야 할 것은그 정체조차 불분명한 ‘진보교육’이 아니다. 혁신교육의 성과는 마을교육공동체운동으로 이어지고 있고, 세월호 사건을 겪은 후 시민들은 스스로 교육을 바꾸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서고 있다. 이런데도정말 진보교육이 위기란 말인가? 참학이든 전조
든 이제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다. 참학은 교복공동구매, 학교급식개선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고 전
교조 또한 혁신교육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 13명의교육감이 이를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저들의 탄압이 아니다. 우리는정말 우리 이웃과 함께 제대로 된 교육을 해낼 수
있는가? 학교에 있는 그 많은 ‘전교조’ 교사들이 제대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가? 13명의 교육감이
서로 어깨 걸고 싸우며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책임으로 돌리지 못하는 것은, 시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지 않은가? 그것도 아니라면, 벌써부터 학습된 무기력과 자발적
복종에 빠져들었단 말인가?자기 형편에 따라 입장을 바꾸어 이익을 취하는
자들은 사회적으로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될 뿐이지 전통의 가치를 지켜가겠다는 보수의 이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니 그들은 양아치로 비난하면 될 일이지 ‘진보교육’을 살리겠다며 스스로 이
념논쟁의 불길 속으로 달려들 필요가 없다. 아무리그래도 저들은 자기를 ‘보수교육’이라 칭하지 않는
다. 우리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기에 그들이 옳다.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원한다면, 교육의 자주성을 지키자고,교육자치를 이루자고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누
군가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학교의 현장에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며 스스로 일구어 가야 한다. 올
해를 “교육본질 회복 원년”으로 삼겠다는 경남도교육감의 말씀이 그래서 마음에 와 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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