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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 230호 교원능력개발평가, 참교육학부모회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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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7-08-10 17:33 조회8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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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능력개발평가, 참교육학부모회 입장

 

 평가결과 활용과 관련하여
부적격교사에 대한 보완책으로 제시된 평가결과 미흡 교원에 대한 의무연수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율연수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미흡 교원 의무연수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부적격교사 문제를 다루기로 한‘교직복무심의위원
회’가 2010년 교과부 지침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소되고 부적격 교사는 이제 실종되어 버렸다. 2005년 부적격 교사 문제를‘금품수수, 시험지 유출 및 성적 조작, 성추행, 상습적 신체 체벌’이라고 하는 4개 영역으로 한정하여 부적격 교사 범주는 범법자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상습적 언어폭력 등의 문제교사가 부적격 교사 범주에서 제외되면서 부적격 교사문제는‘교원징계 위원회 강화’하고‘형법’으로 처리가 가능한 영역으로써 별도의 기구가 필요없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어 왔다. 결국 학부모가 간절하게 원했던‘부적격 교원문제 해결을 위한 교원평가’는 제도도입 과정에서 실종되고‘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평가’만 남게 되었다.

교원평가 결과‘미흡, 아주 미흡 교원’에 대한‘의
무연수’를 통해 부적격 교원 문제에 대한 보완 방안이 차선책으로나마 제시된 만큼 이는 반드시 이행 되어야 한다. 의무 연수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교원단체는 문제교사를 포함한 부적격 교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다른 차원에서라도 스스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 인사 과반을 규정으로 마련해야 한다.

우수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적용 반대

교육청이 인센티브를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교원평가를 반대하는 교원단체와의 일정한 타협 결과로 보인다. 미흡 교사, 문제 교사 해결에 대한 의지는 미약하고 인센티브, 안식년제, 우수 교사선발 등에만 관심을 두는 교원단체의 주장은 국민들로부터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

의무연수의 근거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문제 교
사를 구분할 수 있는 평가문항 개발이 적극 검토 되어야 한다.

평가 참가자 : 표집, 평가단 운영 반대, 전체 학생과 학부모 참여
평가대상과 평가문항이 너무 많고 문항의 내용이 적절치 않아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하나 평가 참여자 축소를 통해 현재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
하고자 하는 것은 평가 취지와 목적에 위배된다. 학교에서 평가단을 구성할 경우 결국 그 평가단은 평소 학교 참여를 열심히 하는 학부모들이 또 담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일반 학부모들이나 맞벌이 부부 등 학교 참여가 어려운 사람들은 또 제외되고 소외되게 된다. 그러므로 일부 학부모들의 의견만
개진되는 평가단 운영은 반대하며 학생 표집, 평가단 구성도 마찬가지 이유로 반대한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개별 교사에 대한 문항을 3~5개로 축소하고, 학부모의 경우 담임 평가는 필수, 그 외 교과전담이나 비교과 교사는 선택한다. 학생의 경우 담임과 교과 교사는 필수, 그 외 비교과 교사는 선택을 해서 평가에 참여하는 방안이다.

경기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문가 협의회에서 이러
한 문제점을 강하게 제기했으며 대다수 위원들이 동의해서 경기도의 경우 평가 참가자는 학생, 학부모에게 모두 열어두되 평가문항 축소, 필수와 선택을 적용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

관리기구 구성

▹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거나 학운위 내 소위원회 형식
▹ 별도의 기구로 할 경우 위원 추천은 학운위(혹은 교사는 전체 교사회의, 학부모는 학부모 총회)에서하고, 교장 위원 겸직 금지, 위원장은 학운위처럼 교
원이 아닌 사람이 맡아야 평가의 본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는 평가가 가능하다.
▹ 그 외 학부모는 학교경영 평가에 좀 더 세밀하게 평가 내용을 확대하여 학교경영평가 중심으로 참여하고 개별 교사는 담임평가 중심, 그 외는 선택 평
가로 하고, 평가문항 개발에 학생, 학부모가 반드시 참여하며 이를 제도화한다.(평가 예문항 풀 마련) 또한 교원 각자의 교육활동 계획을 학기 초에 학부모에게 홍보(가정통신문과 홈페이지) 학년말에 그 시
행 결과를 학부모에게 알려야 하고, 학부모에게 더많은 정보제공을 하고 소통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과 이를 위해서 학부모와의 정기적인
(년 2회) 교육상담 내실화, 학부모회 활성화와 내실화,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의 정상화를 요청했다. 또한 평가목적에서‘등’을 삭제하거나 의미를 분명하게 하여 평가의 의구심을 제거해야 한다.

윤숙자(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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