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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225호 6.2 지방교육자치 선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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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7-09-05 15:02 조회8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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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식 절망교육 이제 그만! 경쟁교육, 특권교육심 판!’의 한마음으로 전화통에 매달려 살고 골목과 거리를 뛰어 다녔던 선거가 끝났다. 그 결과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받기를 바라는 국민들과 학부모들의 간절한 소망, 우리 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염원하는 절절한 마음이 선거 결과로 나타났다. 감동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나가고 웃을 수 있는 중심에 우리 회가 있었다. 우리 회가 지지를 선언한 전국 11명의 교육감 후보중 6명이 당선되고, 25명의 교육의원 지지후보 중 15명이 당선되었다. 제주를 포함하면 16명의 교육의원이다.

이번 교육자치 선거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교육자치 선거의 역사와 선거권, 피선거권 교육자치가 실시된 1991년 이래 최초로 시행된 전국 동 시 주민 직접선거였다. ‘김상곤 교육감’과‘ 공정택 전 교육감’으로 대비되는 두 교육감으로 인해 교육감 선거에는 그나마 관심을 보이고 있었으나 첫 주민직선인 교육의원 선거는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 8개의 도장을 찍어야 하는 상황에서 일반 지방자치 선거에 교육자치 선거가 묻힐 수 있는 우려 또한 많았다.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는 정단선거가 아닌 상황에서 기호없이 추첨으로 후보자 이름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혼란스럽기도 했다. 아직도 ‘묻지마 줄투표’가 지배하는 후진적인 정당정치 하에서 순서가 1, 2번이 되면 대박이라고 하는‘로또선거’의 우려도 있었다. 이는 그동안 시민참여 가 봉쇄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던‘교육관료들의 잔치’ 로 전락된 교육자치의 역사적 한계에 기인한다. 2006년법 률개정으로 자치의 기본인 선거권은 회복하였으나 여전히 피선거권은 제한하는 선거였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과 학부모들은 교육변화에 대한 절절한 갈망 하나로 현명한 선택을 했다.

주민 선거권 회복의 역사(주민 직선)
91년 이중간선제로 시작된 교육자치 선거 ->1996년 학 교운영위원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97년 12월 개정된 법률에 따라 교원단체 선거인과 학교운영위원장이 선거인단이 됨 ->2000년 개정된 법률에 따라 2002년 교육위원 선거부터는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선거인단이 됨 ->2006년 12월 교육감 및 교육의원 주민 직접선거 제도화. 91년 교육자치선거 첫 시행 이후 15년만에 선거권회복.

여전히 제약 받고 있는 피선거권에서 요구되는 교직경력
1991년 법률 제정-교육감 20년, 교육위원 15년 ->1995 년 교육감15년, 교육위원 10년으로 개정 ->1997년 교육감 5년, 교육위원 10년으로 개정 ->2001년 교육감 10년 교육 위원 10년 ->2006년 교육감 5년, 교육의원 10년 ->2010년 교육감 5년, 교육의원 5년. 지난 20여 년 간 교육자치를 논하면서 선거권, 피선거권이 지속적으로 제한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보교육운동 진영에서조차 경력 완화는 요구하면서 피선거권 회복을 주요 의제화 하지 않았다. 많든 적든 교육경력직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누려온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했던 교육계의 폐쇄성이 이번 선거의 어려움을 자초한 것이다. 경력직 제한 조항으로 인해 20년된 교육운동단체인 우리회는 단 한명의 후보도 낼 수 없었다. 시도의회로 통합된 ‘교육특별 상임위원’으로 진출하고자 한다면 시도의원으로 출마를 하거나 정당에 비례대표로 줄을 서야한다. 우회해서 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2002년 전국에서 우리회 임원과 회원이 6명 교육위원으로 출마하여 2명이 당선되고, 2006년 이후에는 교육위원회 부의장까지 역임한 작지만 소중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경력을 가진 사람조차 정당 비례대표로 출마해야 했다. 아무리 오랫동안 교육운동을 했어도 우리는 여전히 ‘경력 미달자’이며‘비전문가(?)’이기 때문이다. 학부모를 여전히 비전문가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의 교육자치를 기대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선거 이후 제도 변화의 움직임
교육의원 일몰제가 국회여야 합의사항으로 되어있는 상황에서 이번 선거가 정리되면 제도변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있다. 민주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상황에서 정부는 선거 이전부터 흘리고 있는 교육감 권한 축소 작업과 함께 교육감과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혹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통합을 통한 교육감 임명(시도 부 지사나부시장, 또는국장)제 또한 다시 시도할 수있다. 어떠한 방식이든 교육자치 선거에서의 정당 개입과 지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지점을 우리는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전교조 대 반전교조’의 색깔 논쟁을 무력화시킨 선거
2008년 공정택 전 서울 교육감은 ‘전교조에게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는 구호를 내걸고 당선되었다. 이번 선거 또한 한나라당과 정부는‘반전교조’를 내세우고자 안간힘을 썼다. 대통령 교육수석이라는 사람이‘전교조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구해내자’는 선동적인 구호를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6명의 진보교육감이 당선되었다. 국민들과 학부모들은 2008년 공정택 비리 부패 교육감과 2009년‘혁신학교’‘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추진해 온 김상곤 교육감을 지켜보면서 그들이 말하는‘친전 교조 교육감’과 ‘반전교조 교육감’의 실체를 이미 경험한 바 있다. 서울강남에서 곽노현 후보 지지가가 2등을 한 보수후보보다 10% 앞선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백화점 수준의 교육비리 부패척결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진보 보수를 떠나 절실했으며 민주 진보 교육감이 이러한 점에서 도덕성과 의지가 확고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 특권 교육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도 끝도없이 펼쳐지는 무한 경쟁교육의 폐해와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정당지지 와는 다르게 교육비리 청산과 김상곤식 교육개혁에 대한 기대는 이제 보편화된 요구가 되었다

셋째, ‘부적격 교사 퇴출’ 공약에 대한 국민들이 뜨거운 관심과 요구를 수용해야
비록 낙선되긴 했지만 ‘부적격 교사 퇴출’을 핵심 공약으로 내건 후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과 요구 또한 이번 선거를 통해 확인되었다. ‘비리 교육감 효과’로 인해 유권자들의 최후 선택을 받지 못했지만 ‘부적격 교원문제 해 결’에 대한 국민들과 학부모들의 열망과 관심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새로운 공교육 변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이러한 요구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아쉬움을 남긴 선거결과
이번 선거에서 반 한나라당 자치단체장과 시도의원이 대거 진출함에 따라 시도교육감과 지방자치 단체 간의 적절한 공조와 협력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우리 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한 점에서 수도권에서 반 한나라당 자치단체장과 시의원이 당선된 인천에서 민주 진보 교육감이 근소한 표차로 낙선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교육감과 시장, 그리고 시의회가 함께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 간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였기에 더욱 더 안타깝다. 

윤숙자(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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