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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 225호 학교안전공제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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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7-09-05 15:14 조회9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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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일, 김춘진 국회의원(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 회)이 주최하고, 우리 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주관한 ‘학교안전공제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윤종혁 한국교육개발원 상임연구원의 사회로, ‘학교안전공제회 운영과 보상에 대한 문제(박부희/우리 회 상담실장)’와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개선 방안(송대헌/참 교육연구소 연구위원)’에 대한 발제와‘산업재해 보상제도와 학교안전사고보상제도(강영구/변호사)’, ‘누구도 책임 지지 않는 학교 안전사고(하원준/학교안전사고 피해자 학 부모)’, ‘학교폭력사례로 본 학교안전공제회의 문제와 개선 방향(조정실/학교폭력 피해자 학부모)’, ‘학교 현장에서 바라보는 안전공제회(임의수/충남서천고등학교 교사)’,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양희산 이사장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이 날 토론회에 김춘진, 박지원, 홍제형, 정영희 국회의원, 교육과학기술부와 안전공제회 관계자를 비롯한 7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국회방송으로 생중계 되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늘 안전사고에노출되어 있다. 2009년 한 해 동안 안전공제급여를 신청한 건수만도 53,231건에 이르고 있다. 학교장이 안전공제급여 신청을 거부하기 일쑤인 사정을 감안한다면 실제로 우리 아이들은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상담실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에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으려면 안전공제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난 6개월간 안전공제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며 토론회를 준비하게 됐다.

이 날 발제와 토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지적됐다. 1. 공제료는 학교예산 중 학생복리비나 학부모가 납부하는 학교 운영지원비에서 지출되고 있는데도 공제급여 청구 권한은 여전히 학교장이 독점하고 있어 사고 당사자인 학생 및 학부모의 공제 급여 청구권은 여전히 차단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2. 대부분의 경우 학생의 과실유무와 정도를 따져 치료비의 일부만 지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2009년 3월~9월동안 학교안전사고로 보상받은 33,109건 중 322건을 분석한 결과 63.6%(205건)가청구 금액의 일부만을 보상받았다. 이 법률은 설립자(국·공립학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는 재단)와 학교장의 과실이 없다고 해서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 법 43조에 열거한 제한규정 (피공제자의 자해·자살, 요양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여…, 자동차 손해 배상법의…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외에는 전부 보상을 해야하는 것이다. 또한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집단생활에 수반되는 불가피한 위험이라 할 수 있으므로 학생 개개인의 과실을 물어 치료비의 일부를 보상 하지않는, 지급기준의 과실상계 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 3. 구상권과 관계되는 문제이다. 법 44조에는 피공제자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고의·중대한 과실에 의해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안전 공제회 중앙회 업무 안내는 이를 지급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고 있고, 2007~2008년 보상 현황을 살펴 보아도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한 건도 없다. 이는 두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고는 이 조항을 근거로 들어 청구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피해자가 고의는 아니었지만 중대한 과실을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의 조항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조항은 적어도‘피공제자 중, 고의·중대한 과실을 한 가해자에 대해서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또 토론자로 나선 사고 피해자 학부모는 안전 공제회 보상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학교폭력 학부모단체 대표는 학교폭력을 둘러싼 보상의 문제, 현장 교사는 안전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고충에 대해 발표하였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양희산 안전공제회 중앙회 이사장은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사고발생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원칙에 근거해서 보상한다. 사망사고를 보자면 자동차손해배상법과 산재에서도 8천9백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동 법률은 국가배상법에 의거해 무한 보상제를 하고 있다. 과실상계의 근거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25조에도 8천9백만 원 초과 시 과실상계 30%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법률은 선보상·치료, 후구상 원칙이다. 민영보험에서는 보상 기간을 180일로 정하고 있는데 이 법률은 이에대한 제한규정이 없어서 청구하는 금액을 전부 보상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대지진같은 천재지변이일어나면 일거에 천억원이 지급 될수도 있으므로 현재 남아있는 약 천억원의 기금 잔액이 결코 많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법에 학부모가 직접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대부분의 공제회에 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 몇몇 시·도공제회에서 이렇게 안 하고 있는 부분은 제대로 실시되도록 지도하겠다.

이에 마무리 발언에서 발제자들은 1. 산업재해보상법에 준하는 <학교안전사고…법률>을 공제회라는 틀 안에서 운용하다보니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대로 운용되지 않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공제회를 해산 하고 ‘공단형태’로 운영해야 하지 않을까? 2. 안전공제회 이사장의 과실상계에 대한 발언의 진위여부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만약 사실이라 해도 과실상계는 국가배상법에 의해 지급되는 유족급여와 장해급여에만 해당되어야 한다. 8천9백만원 초과시에 30% 과실상계 한다고 했는데, 학교 안전사고는 이에 훨씬 못미치는 100만 원 이하가 96%(2008)이고, 또한 국가배상법과 무관한 요양 급여 지급비율이 98%(2009년)이다. 따라서 100만 원 이하의 사고와 요양급여까지 모두 과실상계 하는 것은 문제다. 3. 학교안전 사고의 대부분은 천재가 아닌 인재이고 안전 공제회 설립 이래 천재지변에 의한 안전사고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희박한 가능성을 이유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 4. 기금의 대부분은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하는 공제료와 일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다. 따라서 공제회 기금의 성격은 공적이다. 그러므로 공제 가입자인 학교장이 보상에 있어 학생과 학부모에게 시혜를 베풀듯이 해서는 안되며, 당연한 의무로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토론회 자료집 원문은 우리 회 홈페이지 자료마당->문서자료->번호1333 [교육정책/제도]학교안전공제회 실태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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