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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 QA | 225호 학교폭력현장을구경하다 가해자가되어버린고1 딸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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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7-09-05 15:44 조회8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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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등학교 1학년인 딸이 학교폭력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3일간 정학과 사회봉사 징계를 받았다. 직접 가해자는 3명이고 나머지 6명은 옆에서 지켜보았을 뿐인데 징계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사건을 조사받는 과정에서 담임교사와 학생 주임교사들로부터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았다. 반성문을계속해서 쓰라는 말에 화가나서 불손한 태도를 보이긴 했지만, 교사가 “입을 찢어놓겠다”, “너 같은 애는 사회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차라리 자퇴를 해라”는 등의 심한 폭언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조사 과정에서도 인격적인 모욕을 주어서 아이가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한다.

그 교사는 부모에게도 전화해서 모욕적인 말을 했고 아이에 대한 폭언에 대해 항의하자 “아이가 싸가지가 없어서 그런 말 들어도 싸다, 아이들끼리는 더한 말도 하는데 나는 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나?”하는 등의말들을 했다.

아이가 원래 실업계 고등학교에 가려고 했는데 내가 인문계로 보내서인지 학기 초에는 학교에 다니기 싫다며 잘 안 갔다. 그때도 나는 “다 이해한다”고도 했다가 또 “졸업장 따러 학교 다니느냐? 그러려면 그만둬라”라고 말하는 등 이랬다 저랬다 했다. 이 일 외에는 다른 일로 걸린 적은 없고지금은 결석하지 않고 착실하게 다니고 있다.

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가해자 학부모는 참석시키지 않았고 재심을 청구할 수도 없다고 하면서 징계내용을 실명으로 공고할 것이라고 협박도 했다. 이후에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다시 재심을 하긴 했으나 결과는 똑같이 나왔다.

나는 아이의 잘못으로 인한 징계는 달게 받을 마음이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교사가 보여준 비인격적인 대우, 모욕 등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이 일로 인해 아이는 문제아로 낙인이 찍혀 학교에 더욱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방법이 없을까? 사건 개요와 해당학생, 학부모의 진술서를 팩스로 보낼테니 살펴보기 바란다.

A. 보내주신 자료를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사건자체가 고의성이 없는 우발적 폭력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들 9명이 학교 밖에서 피해 학생들을 불러내어 무릎을 꿇린다거나 다리 사이로 지나가게 하고, 피고있던 담배를 입에 물리는 등 인격적인 모욕과 폭력이 동반된 사건이고, 의도적으로 계획된 사건으로 보입니다. 결코 가볍게 처리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6명의 아이들은 폭력에 가담하진 않았지만 이 사건의 내용이 과한 폭력성을 띠고 있어서 옆에서 지켜 보았다고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고 폭력사건을 방조 내지는 확대시키는데 일정 정도의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님들이 문제 삼으시는 교사들의 언어폭력 문제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무리 가해학생이라 해도 비인격적으로 대우하거나 조사하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수반되는 체벌과 언어폭력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 외에 대부분의 교사들이 이런식으로 일처리를 하고있어 개선이 시급합니다.

보내신 자료를 보니 반성문을 여러번 다시 쓰라는 말에 짜증스럽게 종이를 낚아채 가며 입을 삐죽거려 이를 지켜본 한 교사가 ‘입을 찢어놓겠다’는 말을 했던 것이더군요. 이 일로 해서 어머님이 그 교사를 만나 항의했고, 그 교사는 이후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울면서 진심어린 사과도 했다고 하니 그 일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교사 외에 다른 교사들에 관한 문제제기는 시기의 적절성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교사들이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아이의 잘못만을 더욱 부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처리가 끝난 다음, 처리 과정상의 잘못된 일과 미흡한 점을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하면 교사도 지금보다는 잘 수용할 것 같고 이후 교사와의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사과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비교육적인 일들은 학교폭력 대책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 미비와 전문적 역량을 갖추지 못한 교사 문제와도 얽혀 있어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머니도 계속 징계가 과하다고 생각하시고 아이 또한 때리지도 않았는데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느끼는것 같습니다.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혹은 당장의 학교 생활을 위해서 자신의 행동을 가슴깊이 반성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고 친구나 교사들과의 신뢰형성을 위해서도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생활하려 노력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교사들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당했을 때의 심정을 통해 또래의 아이들로부터 굴욕적인 일을 당했을 당시의 피해 학생들의 입장과 상처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징계내용을 실명으로 공개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피해학생은 물론 가해학생의 성명이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비밀의 범위에 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측에 이 조항을 근거로 익명으로 징계 결과를 공지하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상담실에서 해당 교육청에 연락해 본 결과, 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시정조치’ 하겠다고 합니다. 교육청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것인지 결정하신 후에 다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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