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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 222호 2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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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7-09-06 15:46 조회9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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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 실시되는 전국 동시 지방 선거 중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지방교육자치법이 지난 2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에서 확정된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감 및 교육의원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 정당의 후보자 추천 금지 및 후보자의 정당표방 금지
2. 경력제한 조항 유지, 완화 : 교육의원과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포함) 기간 5년
3. 교육의원 직선제의 경우 1회에 한해 실시(일몰제라고 표현하는 내용. 2010선거 이후부터 교육의원 직선제는 없다는 뜻)
4. 현직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 현직 공무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음
5. 그 외 후보자의 정당원 경력 제한은 1년으로, 교육의원 및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제 도입, 교육감 후보자의 경우 후원회를 지정하여 후원금 모금 가능.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우리회 입장
참교육학부모회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문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일관된 입장을 가져왔다. 그 일관된 입장이란 현행 교육자치는 교육 관료들의 자치로 전락해 있어 개선되어야 하고 그 방안의 하나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는 의견에 동의하지만 그 과정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자주성 확보, 교육재정의 확대를 위한 방안이 선행적으로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지방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논의는 이런 우려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또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의 훼손이나 교육재정의 축소 우려에 대한 아무런 대안도 없이 무조건 일반자치와 지방자치를 통합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참교육 학부모회의 입장과는 분명하게 다르다. 그런 점에서 참교육학부모회가 정치권의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 논의를 찬성하기는 어렵다
- 2006년 우리회학부모신문 중에서 -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법 어떻게 보십니까? 
3월 학부모신문 특집으로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에 대해 학부모단체, 교원단체, 교육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본 원고는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지상좌담회 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임을 밝힌다.

작년 12월 국회 교육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교육의원의 정당추천 비례 대표제, 교육감 및 교 육의원의 경력제한조항 폐지를 골자로 한 내용을 교육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지방교육자치법에 대 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는데 2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내용이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
한마디로 졸속적으로 개정된 2006년 12월 법률 개정의 후과(後果)라고 평가하고 싶다. 당시 어떻게해서든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로 통합시켜야겠다는 생각이 앞서 교육의원 선거방식 등에 관해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하였다. 주민직선의 원칙에 따른 관련 법률 개정만을 예정해 놓았을 뿐이었다. 이후 3년여 의 세월을 허송하다 선거에 임박해서 처리하다보니 주민직선에서‘정당추천 비례대표제’, 나아가 ‘교육의원 주민직선 일몰제’ 등으로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연출하게 된 것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마땅히 책임져야할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보완조치 없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려는 의도에 대해 교육운동계가 강력히 문제제기를 했어야”

박경
이번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합에 있어 교육계가 우려하고 있는 점에 대한 보완장치없이 교육위원회의 일몰제 도입을 통해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의 통합을 기정사실화 했다는 점에서최악의 결과라고 평가한다. 이것은 교육 운동계가 이번 지방 교육자치법 개정에 대응함에 있어 전술적 실수를 범한 결과라고 본다. 그 결과 이번 선거에 한해 교육의원의 교육경력을 인정하고 다음 선거부터는 교육의원선거는 물론 교육위원회조차 없애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교육운동계가 이번 법개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교육감이나 교육의원의 자격이 아니라 보완 조치 없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려는 의도에 대해 강력히 문제제기를 했어야 한다고 본다. 

박석
지방교육자치의 목적과 취지 그리고 발전적인 방향을 고찰하지 않고 오로지 지방교육자치를 보 수정치 권력에 예속시키기 위한 잘못된 발상과 교조적인 태도가 만들어낸 기형적인 법률개정이다.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정되는 법률의 목적이 본래의 입법취지에 부합한 개정 논의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의 개정논의 과정을 보면 지방교육자치는 없고 정당의 이해득실만 존재했다. 부분적으로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제 도입, 합법적인 선거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교육감후원 회제 도입은 유의미한 진전이라고 볼 수 있으나 전체적인 방향에서 근본적인 문제를안고있다.

‘정당의 후보자 추천 금지 및 후보자의 정당표방 금지’조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지방교육 정치-행정제 도(politico-administrative system)임을 감안할 때, 궁극적으로 그런 제한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박경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분리 독립에 있어 핵심과제로 인식되어 왔다는 점에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 금지 및 후보자의 정당표방 금지는 당연하다고 본다. 다만 이 조항이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주민의 직접선거로 이루어지는 선거의 특성상 선거과정에서 후보들이 정당의 도움없이 선거를 치르는 것이 불가능 하고 또 실제로도 그렇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뿐이라고 본다.

박석
교육의 안정성을 위해서 정당개입은 금지되어야 한다. 대통령선거를 통해서 국가차원의 교육정책과 제도가 변화를 가져오고, 교육감선거를 통해서 또다시 지역차원의 교육이 변화해야 한다면 교육은 안정성을 상실하고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다. 물론 바람직한 변화라면 의미가 있겠지만 교육의 본질적인 가치를 넘어서는 정치적 변화가 난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교육이 정략적 판단의 중심에 서는것도 우려스럽다.

교육감 및 교육의원 경력제한 조항은 교육의원의 경우만 5년으로 완화되었는데 이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김용
경력제한 또한 정당 관여금지 조항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풀어버려야 한다. 주민직선을 하는 마당에 경력제한을 두는 것은 보통 및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다. 다만, 교육감의 경우는 조금 달리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그 존립근거가 전문성이 라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일정 기간 경력 제한을 할수도 있다는 뜻이다.

박경
교사가 교실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전문성과 교육정책을 집행하고 이를 수립하는 교육행정의 전문성은 다른 문제다. 그런 점에서 교육감 및 교육의원 입후보자격을 교육경력 5년이상인 자로 제한하는 것은 교실에서의 교육과 교육정책을 동일하게 보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식이라면 교육부장관과 국회 교육관련 상임위원회 소속의원들도 교육경력자로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한 것 아닌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보좌관제도와 같이 교육의원을 보좌하는 제도가 도입된다면 교육의원의 경력제한은 폐지”

박석
경력조항을 폐지하는 것에 조건부로 찬성한다. 기존의 교육위원회는 보수관료들의 전유물이 되었고 이들의 무사안일한 태도와 의정활동이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지경에 와있다. 그 결과 국민은 교육자치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고 이런 판단이 발전하여 ‘교육의원일몰제’도입이라는 기형적인 교육자치를 만든 것이다. 다만, 교육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보좌관 제도와같이 교육의원을 보좌하는 제도가 도입된다면 교육의원의 경력제한은 폐지할 수 있다. 

교육의원 직선제의 경우 1회에 한해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이후 지방교육자치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김용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번 법률 개정의 핵심내용은 2010년 6월선거에는 교육의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되, 그 다음부터는 교육의원 제도 자체를 아예 없애자는 것이다. 주민직선제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의 법률개정을 해야하는 국회가 아주 엉뚱한 선택을 한것이다. 이런 선택의 실천적 의미는 2010년 6월이후 교육감직선제의 존속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찍이 현 정부와 한나라당에서는 교육감 주민직선을 시,도지사 임명제나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 트제로 바꾸려는 의중을 내비친 바 있다. 이런 점에 유의하여 향후 제도개편 논의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경
이번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사실상 일반 자치와 교육자치 영역 중 의회의 통합은 기정사실화 되었다고 본다. 교육운동계 일부에서 다음 국회에서 법을 다시 개정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는 식의 주장이 있는 듯한데 이것은 아전인수격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교육위원회 일몰제가 도입되므로 해서 이후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이 일부지방의 토호세력들의 이권차지를 위한 각축장으로 전락될 우려가 높아졌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육운동계가 교육경력 등 본질과 별 상관이 없는 문제를 넘어서 교육자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합의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강력히 연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박석
‘교육의원 일몰제’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방교육자치법을 제정한 근본적 취지에 맞지 않은 개정을 한 것이다. 아직은 완전하지 못한 지방교육자치제의 성숙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고 문제있는 내용은 보완해야 한다. 그러나 ‘표의등가성’에 문제가 발생하니 아예 없애버리는 선택은 분명히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다. 이후 4년간의 지방교육 자치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서 ‘교육의원 직선제’를 다시 부활시키기 위한 법개정 투쟁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지방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대안(혹은 방향)이나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부탁합니다.

“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고 독임제 집행기관으로 존치시킬 것이라면, 교육위원회 역시 분리,독립된 교육의회의 위상을 갖게 해야”

김용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편에 있어 ‘이건되고 저건 안 된다’는 식의 교조적인 접근은 버려야 한다. 그것이 어떤 제도이든 논리적 정합성과 현실 적합성을 갖는다면 배척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이번 법률개정의 모습에서 보듯 원칙과 철학을 결한 채 당리당략에 따라 좌충우돌하거나 미봉책을 남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고 시,도지 사로부터 분리,독립된 독임제 집행기관으로 존치시킬 것이라면, 교육위원회 역시 시,도의회로부터 분리,독립된 교육의회의 위상을 갖게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제도설계상 균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박경
현재의 교육자치는 누가 뭐라고 해도 교육관료들에 의한 교육관료들의 자치에 불과하다. 그런 점에서 제대로 된 지방교육자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주민에 의한 주민의 자치 실현이 중요하다는 점을 교육운동계가 인식을 같이할 필요가 있다. 이후 나머지 문제 즉 교육의 정치적 중립, 교육재정의 확대, 교육의 자주성 확립을 위한 방안에 대해 생각을 모아가야 한다. 이번의 경우처럼 자격문제를 두고 교육운동계가 의견을 달리할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교육운동계의 진정성이 집단 이기주의나 기득권 지키기 등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의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서 도민의 관심과 격려가 이어지듯이 올바른 교육자치를 위해서 우선 필요한 것은 주체들의 노력”

박석
지방교육자치제가 아직은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고 있다. 어찌보면 2010년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새로운 원년이 될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의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서 도민의 관심과 격려가 이어지듯이 올바른 교육자치를 위해서 우선 필요한 것은 주체들의 노력이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교육의원의 정수를 77 명으로 축소한다면 제기되는 문제를 풀 수 없을 것이다. 우선 교육위원회를 분리,독립형으로 개편하고 교육의원의 정수를 기초자치 의원수만큼 증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만약 분리,독립이 어렵다면 교육의 원정수만이라도 기초자치 수만큼 증원하는 것이 교육자치를 유지 발전시키는 바람직한 대안이 될 것이다.

<정리: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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