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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220호 학부모가 바라는 교원평가의 원칙과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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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7-09-12 14:35 조회8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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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월 국회에서 교원평가 (교원능력 개발, 평가)제를 법제화 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 1221일 국회 교육상임위원회(위원장 이종걸, 민주당)에서 교원평가법제화를 위한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교원평가제 법제화라는 큰 틀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공청회(상임위원회 진술)를 계기로 이후 6자 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에 접근해 간다는 방침이다. 6자 회담이란 국회 교육 상임위원장 주관하에 한나라당 교육위 간사(임혜규 위원) 민주당 교육위 간사(안민석의원), 두 교원단체(전교조와 교총), 그리고 학부모단체 두 곳(참교육학부모회,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이 참여하는 회담을 말하며 여기에 추가로 교과부가 함께 배석하거나 참여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6자 회담에 대해 6자는 합의를 한 상태이나 추진 방안에 대한 교과부와의 조율문제로 성사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아래 글은 21일 국회 교과위 공청회에 제출한 요약 글이다

1. 교원평가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 기본 입장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학생인격이 존중되는 학교 문화 풍토 조성(학생 인권보장)에 기여하는 평가여야 한다. 그러므로 교사의 수업평가와 함게 학생생활지도 항목이 평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 평가결과는 기본적으로 교원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되어야하나 문제가 심각하다고 제기된 교원(상습적 체벌, 상습적 언어폭력과 같은 부적격 교사 혹은 문제 교사)에 대해서는 인사와 고나련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2.
평가대상과 평가 주체 그리고 평가 내용
- 교사평가 : 학생, 학부모, 동료교사, 교감과 교장, 수업평가와 학생 생활 지도 평가
- 수업평가로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교감 및 교장 평가 : 학부모와 교사, 학생, 학교운영평가 (관리자로서의 전문능력과 리더십, 교육활동 지원 능력 등 평가에서 학교운영이라는 모호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3. 평가결과활용
- 평가 결과는 기본적으로 교원(교사 교감 교장)의 전문성과 교육력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그러나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에 대한 후속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 법률에서 동료교사평가와 만족도조사로 참여자를 분리하여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는 학생과 학부모를 평가 주체에서 제외하는 것으로서 국민과 학부모가 바라는 교원평가와는 먼 내용이다. (교과부의 06년 1학기 교원평가시범 실시 결과발표 자료에 따르면 평가 결과 동료교사 평가는 우수가90%이상인 반면,학생 만족도는 중60.9%와 고56.8%, 학부모만족도는 중49.8%와 고46.6%임. 결국 동료교사 평가는 교사들의 온정주의적 평가로 흐를 수밖에 없으며 이를 중심으로 교원평가를 실시할 경우 실효성없는, 무력화된 교원평가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음)

4. 평가 주기 : 매년 실시하며 교사 개인 인사기록카드에 누적 기록한다.

5. 평가 관리위원회 : 학부모와 교사 동수로 구성하되 단위 학교에 설치하며 교사평가위원회는 교사회의에서, 학부모 평가위원은 학부모회에서 선출한다. 이를 위해 교사회의와 학부모회는 법제화되어야 한다.(더불어 학생회도 함께 법제화 되어야 한다.)

6. 부적격 교사 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
학부모가 간절히 원하지만 교원평가 논의 과정에서 실종된 부적격교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과 대안으로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 실효성 없는 교직 복무 심의 위원회는 전면 재편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 즉 단위학교에 설치된 교우넢여가관리 위원회에서 평가 결과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교원의 심의를 요구할 수 있거나 아니면 현재 시도 교육감에게만이 안건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
- 또 다른 대안으로 교원징계위원회 기능을 정상화하고 학부모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7. 교원평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육여건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승진을 하고자 하는 일부 교사를 위한 평가는 폐지되거나 재검토되어야 하며(근무 평정제도 폐지 혹은 전면 개정) 대다수 교원들의 교원전문성 향상을 위한 평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는 교장 승진 제도를 개선하여 교장 공모제를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또한 학급 규모를 줄여나가는 등의 교육여건 개선이 함께 이루어 질 때 학교 교육력은 향상 될 수 있다. 평가만으로 학교교육력을 향상 시키겠다는 것은 투자는 하지 않고 채찍을 통해 성과를 내겠다고 하는 시장주의자들의 허구적 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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