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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 QA | 319호 보복성 선도위원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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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8-06-07 10:26 조회1,2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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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복성 선도위원회가 열린다

 

딸의 친한 친구 A가 담임교사에게 집중적으로 괴롭힘을 당했었다. A에게 모욕적인 말도 많이 했다. 우리 아이한테도 그랬고, 나도 담임의 행태를 알고 있었다.

그 문제로 A의 아버지가 담임 면담을 했는데, 이후 담임이 아이들에게 울면서 그 아버지를 안 좋게 얘기했다고 한다. A의 아버지가 학교에 찾아가 교장, 교감을 만나고 별 짓을 다 해도 반응이 없자 명예훼손으로 담임을 형사 고발 했다.

우리 아이를 포함한 몇몇 아이들이 담임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서를 써 주었다. 그런데 형사 고발은 성인의 진술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써 주었다. 그 아버지는 고마워하며 우리에게 해가 가지 않게 익명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담임도 아이들에게 그 아버지를 험담한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진술서를 쓰도록 강요했다. 우리 아이는 끝까지 나는 분명 그런 말을 들었다며 거부했다. 다른 두 아이도 거부했는데, 우리 아이처럼 그런 말을 들었다고 딱 얘기한 것은 아니고 그냥 안 쓰겠다는 정도로 거부했다. 진행 과정에서 당사자인 A가 너무 힘들어하고 담임때문에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하고, 우울증 증세가 생겨서 상담을 받기에 이르렀다. A의 아버지는 아이부터 살려야겠다며 학교에 찾아가 고소를 취하해 줄 테니 다른 애들은 이런 일 없도록 하라고 당부하고 자진해서 전학을 갔다. 그게 2주 전 일이다.

그런데 어제 학교에서 밤늦게 문자가 왔다. 오늘 선도위원회가 열린다는 것이다. 우리 아이 단독으로 부쳐졌다. 명목은 1) 규정위반 2) 허위사실 배포 3) 교사험담, 세 가지다.

규정위반은 교복을 줄였다가 벌점을 받고 다시 원상태로 돌렸던 것, 화장을 한 것(입술에 틴트 바름)

허위사실 배포는 친구 아버지에게 진술서를 써준 것

담임 험담은 할아버지가 위독하셔서 전날 밤 전화를 하고 학교를 하루 빠진 적이 있는데, 담임이 돌아가신 건 아니잖아라고 해서 기분이 나빴다고 친구들에게 얘기하다 들켰던 것이다.

나는 아이에게 옳은 일을 할 때는 감당해야 하는 일도 있다. 엄마가 같이 싸워줄 테니 견딜 자신이 있으면 싸워라고 말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보복성 선도위원회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나는 1)은 수용할 테니(봉사활동 정도의 처분이지 않을까?) 2)3)은 삭제해 달라고 요구할 생각이다. 그리고 아이의 진술은 거부할 생각이다. 아이가 너무 괴롭지 않겠나.

 

A 무엇보다 어머님의 용기와 지혜에 박수를 보냅니다. 아이도 든든한 어머님 덕분에 크게 상처받지 않고 잘 헤쳐 나갈 것 같습니다. 내용을 들으니 보복성 선도위원회라는 의심이 짙게 듭니다. 그 정도의 규정 위반으로 선도위원회를 연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요즘 대부분의 아이가 교복을 줄여서 입고, 아예 타이트하게 제작된 옷을 지정하는 학교도 많은 것이 추세입니다. 화장도 십대용 화장품이 쏟아져 나올 정도로 많이들 하고 있고요. 학교가 규정대로 한다고 우긴다니, 그런 아이들 모두를 대상으로 일일이 선도위원회를 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허위사실 배포의 문제도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담임이 입증하지 않고서는 아이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또한, 담임이 요구했던 진술서 부분은 명백히 학생인권조례 위반입니다. 학교와 교사는 반성문, 서약서 등 학생들의 의지에 반하는 내용이나 의지를 드러내는 내용의 명문화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담임 험담 항목은 아주 치졸하기 짝이 없네요. 외국의 많은 나라에서는 서로 대등하지 않은 관계에서 힘이 없는 쪽이 권력을 지닌 자를 조롱하는 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사회적 인식이 있습니다. 또한,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친구들에게 누구 험담을 하든 표현의 자유인 것이죠. 일단 선도위원회에 가시면 전화로 말씀하신 것처럼 차분하게, 공격적이지 않게 잘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 가지 사항이 모두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머님의 협상안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학교 측이 그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행태로 보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진술 거부는 아이의 판단에 맡기시면 어떨까요. 아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수도 있고,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이고 단단한 학생 같으니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아이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도위원회 결정이 나오면 다시 연락 주세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대응 방법을 논의할 수 있으니까요. 어머님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가 나오면 저희도 같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서울시 학생인권센터에도 신고할 수 있으니 부당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의지를 굽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Q 학부모회와 운영위원회 참여가 학교 교육을 바꿀 수 있는가

 

용인에 있는 초등학교 학부모다. 한 학년에 한 학급뿐인 작은 학교이고 몇 년 전 교장공모제로 교장선생님이 오셨다. 학부모들은 이에 혁신학교의 의지를 갖고

혁신학교 준비모임을 하고 있었다. 작년에도 학부모회 임원으로 열심히 학교에 봉사하며 혁신교육의 의지를 키웠는데 올해 교장선생님과 친한 교감선생님과 교무주임이 새로 부임하면서 학부모회에 대해 오히려 퇴보하는 이야기를 한다. 작년에 교장선생님과 함께 학부모·교사 협의회에서 1년에 3회의 총회를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새로 부임한 교감이 학부모회는 학교 청소를 도와주는 것이며, 대학교 교수가 수업을 못해도 수업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은 교권침해라고 하면서 교육모니터링은 하지 말라고 수업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아예 차단해 버렸다. 교장선생님 앞에서 교감이 학부모회 활동과 소통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발언을 한 것이다.

학부모회가 봉사단체라는 교감의 이야기를 듣고 올해는 학교운영위원으로 신청해 들어갔다. 그런데 운영위원도 학교를 변화시키기 위해 어디까지 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학부모회는 혁신교육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인가? 학부모회는 봉사만 해야 되는 것인가? 교육청에 문의하니 선생님을 귀찮게 해서 하기 싫은 선생님이 나가도록 하라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A 작은 학교에서 학교를 위해 학부모회에 참여하고 학교가 변화하는 모습을 기대하셨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활동하셨는데 새로 부임한 교감이 학부모회의 활동을 축소하고, 교권만을 강조하는 시각을 가졌으니 거부감이 크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학부모회는 교육공동체의 주체로서 교육모니터링은 중요한 역할입니다. 교육모니터링을 하지 말고 청소를 하라는 말은 교감이 학부모회의 조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학교와 계속 소통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또 학부모들이 학운위,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단합해서 잘 해결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학교운영위원으로 활동하신다니 그동안의 학부모회 경험과 소통 구조를 잘 활용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학운위에서는 학교에서 결정한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비롯한 전반적인 학교 운영 계획 등을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기 전에 회의 안건에 대한 학부모회의 의견을 모아 참석하시길 권합니다. 학부모 운영위원은 개인의 의견이 아닌 전체 학부모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역할임을 강조하시고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혁신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제안하시길 바랍니다.

교육청에서 선생님을 귀찮게 하라고 한 것은 적절한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현실적으로 선생님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학부모회 조례가 가장 먼저 제정된 경기도이니 희망을 갖고 학부모와 교사가 옆 사람 한사람씩만 변화시키다 보면 학교 교육이 바뀌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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