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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공성 | 320호 몸과 마음을 옥죄는 교복은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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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8-07-04 10:10 조회8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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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부터 교복자율화를 시행하고 있는 숭실학원의 예를 보면 왜 그동안 그 많은 학교들이 그렇게도 깨알같은 교복착용규정을 만들어 지키라고 강요하고 있는지 의아해진다.

초등학교 6학년 228일까지는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있었는데, 다음날인 31일부터는 속옷과 양말색까지 규제할 만큼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박탈된다면 중·고등학생은 중죄를 짓고 감옥에 갇힌 것이 분명하다.

변화의 움직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가람고등학교의 후드티교복이나 여름 반바지교복, 하복을 없애고 생활복으로 교체하는 등 학생들의 편의와 기호에 맞게 교복을 바꿔가는 학교들이 늘고 있다. 늘 치마만 입어야하는 여학생 교복도 여름 생활복은 반바지로 바꾼 학교도 있고 몇 가지 색과 디자인 중에 골라 입을 수 있게 하거나 반티 형태로 입는 학교도 있다. 서울J고등학교는 계절에 따른 교복 착용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 여름에 동복을 입고 오든 겨울에 하복을 입고 오든 학교는 간섭하지 않는다. 이렇게 할 때 학생들은 제한적이지만 자율을 경험하고 학교는 불필요한 갈등의 소지를 줄일 수 있게 된다.

학교가 더 이상 규제와 통제의 공간이 아닌 자유로운 생각과 성장의 공간이 되게 하려면 학생들을 교복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개성을 실현할 기회를 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고유경 (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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