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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 QA | 녹색어머니회가 학부모회와 별개의 조직이라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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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8-07-05 17:40 조회1,3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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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녹색어머니회가 학부모회와 별개의 조직이라는 주장

서울의 초등학교 학부모회장이다. 서울시교육청 학부모회 조례에 보면 분명히 녹색어머니회가 학부모회 산하에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학교는 녹색어머니회가 학부모회와 별개의 조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 내 학부모회 규정에 있는 조직도에도 학부모회가 기능별 학부모회를 포함하고 있는데 교장선생님이나 녹색 대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학부모회 운영 지원비로 학부모회 조끼를 맞췄는데 녹색어머니회가 이를 못 입겠다고 거부한다. ‘OO초등학교라고 쓰지 않고 ‘OO초등학교 학부모회라고 썼다고 본인들은 학부모회가 아니니까 못 입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학부모총회 날에 반별로 녹색어머니 봉사자를 선출해 그 명단이 녹색회장한테 전달되었는데 학부모회장에게는 공유해 주지않는다. 그 학부모들은 녹색 회원만 되고 학부모회 회원은 아닌가.

학부모회 운영교육에서도 학부모회가 가장 상위 조직이라고 들었고 교육청에서 교육감 간담회 때도 그렇게 들었는데 도저히 설득이 안 된다. 녹색은 외부 조직이고 녹색어머니회 회장은 학부모회장과 동급의 권한을 갖는다는 주장이다. 학부모회 활동에 협조도 안 하고 녹색 활동만 하려고 한다. 우리 학교는 학교 여건 상 녹색 활동이 꼭 필요한데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다.

 

A 회장님이 서울시교육청 조례를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 것이 맞습니다.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문제는 현재 다른 학교에서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경찰청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사단법인 녹색어머니중앙회에 가입하면서 이를 학부모회와 별개 조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간 10여 만원의 회비를 내면 옷, 깃발, 모자 등 물품을 지원해 주는데, 이 회비를 녹색어머니회에서 대표가 내든지 갹출하든지, 심지어 학교 예산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

. 회비를 걷는 것은 학부모회 조례에 위배되고, 학교 예산에서 사단법인에 회비를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집행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는 녹색어머니회중앙회에서 탈퇴하고 학교내 교통안전봉사회로 전환해서 활동하기도 합니다. 녹색어머니회를 아예 선출하지 않고 전교생 학부모가 순번을 정해 돌아가며 활동하거나 구청 어르신 일자리로 교통봉사 어르신이 활동하는 곳도 많아졌습니다. 자녀가 그 학교에 입학해서 학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시작한 것이고, 자녀가 전학가거나 졸업하면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는데 이를 학부모회와 별개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 주장대로라면 녹색어머니회는 학부모회 운영을 지원해 주는 어떤 경비도 일체 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학급별 명단을 녹색어머니회에만 제공하는 것은 학교에 정식으로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단에 기재한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위해 교통안전봉사를 하겠다고 한 것이지 사단법인 단체에 가입한 것이 아님을 지적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녹색어머니회 역시 함께 품고 가야 할 학부모회 회원들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교장·교감·학부모회 담당선생님과 기능별 학부모회 대표를 한 자리에 모아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컨설팅을 신청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학부모회가 제대로 자리잡기 위한 과도기에 어려움이 많아 힘드시겠지만 학교 현장에서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제도가 잘되어 있어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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