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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 QA |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려 행정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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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8-08-30 17:23 조회1,3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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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학기 말인 7월에 우리 아이가 다른 세 명의 아이와 함께 한 아이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세 명은 잘못을 인정했지만 우리 아이는 오해를 받은 거라며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학폭위가 끝나고 피해 학생 어머니와 아이를 만나 3자 대면을 했는데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 학생이 자신이 오해했던 것을 인정했고 미안하다는 사과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폭위 조치사항에 대해 행정심판,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학교 측이 답변을 보내고 제가 추가의견서를 내서 학교 측이 다시 재답변을 보내는 과정에 학교는 관련 학생들을 다시 불러 재조사를 했고 우리 아이와 관련된 내용을 일일이 나열해서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피해 학생 엄마가 이 답변서를 보더니 사실과 다른 내용이 너무 많다고 했습니다. 피해 학생 엄마도 우리 아이를 오해했으며 오히려 우리 아이가 자신의 아이를 도와주었다고 소명서를 제출했습니다. 학교는 이후 피해 학생 엄마를 불러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 짐작으로는 학교가 그 엄마에게 번복할 것을 종용했고 그 엄마가 이를 거부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엄마를 면담한 다음날부터 아이들에 대한 재조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학교는 피해 학생 엄마가 청구인 집에서 소명서를 썼다는 이유로 우리의 강압에 의해 작성한 것으로 의심하는 것 같은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아이들이 재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은 전에 했던 내용과 다르고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한 명이 쓴 진술서에 두 명이 사인한 것도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일인가요?

우리 아이는 작년에 전학 온 피해 학생을 잘 돌봐주라는 담임의 부탁을 받고 작년부터 그 아이를 도와주고 있었던 아이입니다. 자신은 그 아이를 도와주고 함께 놀아준 것인데 괴롭혔다는 누명을 쓰니 너무 억울하다며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라도 결백을 밝히고 싶다고 합니다.

피해 학생이 우리 아이가 했다고 말하는 내용은 아이 두 명이 교실을 뛰어다니고 있던 상황에서 그만하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것이 피해 학생에게 했다고 여긴 것이고 나중에 그것도 자신의 오해였음을 인정했습니다. 한 가지 더 오해하고 있었던 것은 6월쯤에 피해 학생이 책상 밑에 들어가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책상을 밀치고 다가가 왜 우냐고 물어봤는데 그때 다른 아이가 피해 학생의 뒤통수를 친 것을 우리 아이가 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것도 목격한 아이가 이야기해서 오해가 풀렸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는 3학년 때부터 어려운 학생, 적응 못하는 학생을 돌봐주는 역할을 도맡아 왔던 아이입니다. 아이가 힘들어 해서 그 일을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그럼 그 애는 혼자 놀아야 하는데 어떻게 그러냐면서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 아이가 이런 오해를 받으니 너무 기가 막힐 뿐입니다.

학교가 하는 일들이 정상인지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지 물어보려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와 통화했는데 일반적인 얘기만 해서 전혀 도움이 안 되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의뢰할 여력도 없어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A: 피해학생이 오해했다고 인정하고 사과까지 한 일을 학교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서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학교는 자신의 행정처분이 부당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겠지만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피해 학생 어머니에게 학생 재조사 진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소명서를 다시 한 번 써달라고 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피해 학생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해 주실지는 미지수입니다. 학교와 맞서야 하는 일을 두 번씩이나 하시겠다고 할 가능성은 많지 않으니까요.

학교 측이 학폭위에서 다루지 않은 여러 가지 사실을 추가로 진술을 받아 제출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학폭위의 결정이 제대로 내려졌다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학폭위에서 다루었던 사안과 다른 사안이라면 이는 별도의 학폭위를 열어 다루어야 합니다. 이 행정심판은 분명히 학폭위 조치사항을 결정한 사안에 한정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그 조치사항도 인정할 수 없고 피해 학생도 사실과 다르다고 얘기했다는 것도 강조하시고요. 그리고 피해 학생이 우리 아이가 했다고 말한 행위는 소리 지른 일 하나였는데 그것이 자신의 오해였음을 소명하는 소명서를 냈다고 하셨으니 다른 일에 대한 학생들의 진술 내용에 대해서도 피해 학생에게 물어 봐서 사실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행정심판에서 아이의 평소 행실을 문제 삼아 피해 학생을 괴롭힐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평소 행실도 오히려 피해 학생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 진실이라고 강조하셔야 합니다.

학교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마음대로 아이들을 불러서 재조사를 할 수 있지만 아버님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힘의 불균형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학생부장이 학생의 교복바지를 찢음

 

Q: 충남에 있는 사립중학교 학부모입니다. 학교에서 상벌점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이가 벌점이 누적되어 힐링캠프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제 등교시간에 프로그램 중 하나인 피켓 들고 구호를 외치는 활동을 하던 중 학생부장 선생님이 아이 교복 바지통이 좁다며 바지를 찢었습니다. 옆에 있던 학생이 내복이 보인다고 하는데도 너 때문에 짜증이 나네하면서 다른 쪽 바지까지 찢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아이가 울먹이면서 하는 말을 듣고 오늘 학교에 찾아가 학생부장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속만 상하고 왔습니다.

솔직히 우리 아이가 모범생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수업태도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학생부장 선생님은 단지 벌점이 누적되어 교복바지를 찢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규정 어디에도 바지를 찢는 벌은 없습니다. 제가 교복바지를 찢는 게 올바른 교육 방법이냐고 묻자 교육 방법에 답이 있냐며 오히려 자신의 행동이 교육적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아 교감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을 같이 만나 말씀드렸습니다. 두 분도 학생의 교복을 찢는 건 잘못이라며 학생부장 선생님을 불렀는데, 그새 출장을 갔다고 해서 못 만났습니다. 학생부장 선생님에게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A: 등교시간에 많은 학생들 앞에서 아이가 느꼈을 수치심을 생각하니 안타깝습니다. 내복이 보일 정도로 찢어진 바지를 하루 종일 입고 있었다니 아이가 큰 상처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이를 잘 위로해 주시고 학생부장 선생님의 행동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학생부장 선생님을 만나 아이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선생님들이 말하는 문제 학생이라고 해도 함부로 대하거나 차별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상벌점제를 두어 학생을 관리·감독하는 방식은 비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이라서 경기도교육청은 상벌점제를 폐지했습니다. 충남은 규정이 있으니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아이가 이미 벌점 누적에 대해 힐링캠프라는 처벌을 받고 있으니 벌점 누적으로 바지를 찢었다는 것은 구차한 변명일 뿐입니다.

다행히 교감 선생님이 학생부장 선생님에 대해 지도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선생님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학교에 제안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부장 선생님도 체벌이나 기합 등을 교육으로 알고 자랐을 것이니 시대에 맞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학부모회나 학교운영위원회에도 제안하시고, 앞으로 건강하고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힘을 모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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