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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 QA | 301호 담배 피우는 아들을 학부모들까지 적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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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6-12-01 17:01 조회1,8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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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담배를 피우다 걸린 아이를 선도하지 않고 바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한다
고1 남학생의 아버지이다. 아이가 학교 담을 넘어가는 장면이 학교CCTV에 녹화되었다. 담 넘어가서 뭐했냐는 선생님의 추궁에 아이는 솔직하게 담배 피웠다고 말했다고 한다. 범죄자 심문하듯 하셔서 아이가 많이 떨었다고 한다. 선생님은 또 ‘같이 피운 친구들 이름을 대라’, ‘말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해서 결국 친구들 이름도 말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일로 아이는 친구들 사이에서 배신자취급을 받고 있다.
 
나는 학교에 가서 아이가 담배 핀 사실 확인서에 서명하고 왔다.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담배로 걸린 게 두 번째라는 거다. 교칙에 담배는 삼진아웃제라 한 번만 더 걸리면 강제전학을 가거나 아니면 퇴학이다. 학교에 갔을 때 선생님이 그 사실을 강하게 못 박으며 다음주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고 통보했다.
물론 아이가 잘못했지만, 학교에 아쉬운 마음이 있다. 담배로 걸린1차 때는 경고로 끝났는데, 2차에는 선도도 하지 않고 바로 징계한다고 하니 선생님들이 너무 벌만 주려고 하는 것 같다. 우리 아이가 담
배도 피우고 말썽도 부리는 편이라 앞으로 또 걸리지 말란 보장을 할수 없다. 이제 고1인데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안 걸릴 거 같지가 않다. 아이가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게 내 유일한 바람인데 너무걱정된다.그 일이 있고 난 후로 나도 담배를 끊을 테니 아이에게 아빠랑 같
이 끊자고 했다. 아이도 그러겠다고 하는데, 지켜질지는 모르겠다. 나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담배도 그래서 피우나 싶어 마음이 아프다.

 

Q2.담배 피우는 아들을 학부모들까지 적대시한다.

우리 아이는 특목고 1학년 남학생이다. 우리 아이와 기숙사 같은방을 쓰는 애들이 옷을 분실했다며 아이를 절도범으로 신고했다. 또,그동안 우리 아이가 담배와 술을 하도록 부추겨 무서워서 다른 방에
가서 잤다고도 했다. 한 아이 휴대폰에 우리 아이가 담배 피우고 술마시는 사진이 있어서 이를 근거로 선도위원회도 열렸다.

 아이는 오히려 자기가 그 애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으며 옷은 공동
으로 쓰는 세탁기에서 자기도 모르게 딸려온 거라며 억울해한다. 그런데도 학교폭력위원회 결과가 2호 접근금지로 나왔다.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대학입시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속상하다. 흡연도 현장에서 걸린 것이 아닌데 선도위원회까지 열린다니 너무 억울하다.상대 학부모들은 이번 기회에 우리 아이를 학교에서 쫓아내겠다며 다른 부모들을 들쑤시고 있다. 음주와 흡연을 한다는 이유로 문제아로 단정 짓고, 우리 아이가 학교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고 말한다. 담임이 우리 아이는 불량학생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도 막무가내다.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A.상담실입니다
자녀가 담배를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부모는 황망함과 배신감마저 느끼게 됩니다. 자녀가 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우는 부모의 불안과 걱정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대학입시에서 불이익을 당
해 진로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많은 고등학교에서흡연 3회 적발 시 강제전학 혹은 퇴학이라는 중징계를 내리고 있습니다.해마다 상담실은 이 문제로 애를 태우는 부모님의 사연을 접하며 함께마음앓이를 합니다.

 

학교는 왜 학생의 흡연을 폭력이나 절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일까요. 건강이 우려된다면 금연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찾으면 될 텐데왜 기어코 학교 밖으로 내모는 것일까요. 학생의 흡연이 헌법에 보장된교육권을 박탈해도 좋을 만큼의 범죄 행위일까요. 청소년 흡연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왜 그토록 차갑고 날이 선 것일까요.

 앞의 두 사례 역시 많은 의문과 고민을 던져줍니다. ‘흡연’이 아니라 ‘청소년’에 방점을 찍었더니 비로소 본질적인 질문이 드러났습니다.‘우리 사회는 청소년을 어떤 존재로 보고 있는가?’

 흡연자라면 담배 끊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 겁니다. 쉽게 끊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한다고 바로 끊을 수 있다면 부모는 걱정할일도 없겠지요. 교사들 중에도 중·고등학교 때 담배를 배우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중·고등학교 때 담배를 피워서 삶에 실패했는지, 성인이 된 지금 무슨 큰 영향을 받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학교가 금연을 권고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학생의 건강 때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는 청소년의 건강뿐 아니라 성인의 건강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물론 아직 성장기에 있는 신체에 더 해로울 수 있겠지요. 그런데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을 한다는 이유로 한 사람의 미래를 망칠 수도 있는 퇴학을 시킨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GMO 식품, 미세먼지, 온갖 화학물질들은 담배보다 훨씬 치명적입니다. 만약 이것들로부터 학생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담배 3진 아웃을
학칙으로 내거는 학교라면, 담배를 빌미로 말 안 듣는 아이들을 솎아내겠다는 비겁한 의도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는 교육의 책무자인 학교가 학생의 교육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엄연한 인권침해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1991년에 비준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헌법, 학생인권조례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권,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 등을 위배하는 일입니다.

 

담배를 피운다고 교사가 해임되고, 회사원이 회사에서 잘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청소년만 학교에서 제적되고 청소년 시설에서 퇴소를 당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호라고 믿으며 당연시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청소년 시설에서 쫓겨난 아이들은 어떤 보호를 받은 것일까요? 두번째 사례에서 보듯 혹시 ‘담배 피우는 청소년은 불량아’라고 단정 짓고 내 아이에게 나쁜 물을 들일까 염려하는 것은 아닐까요.

 

부모로서의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나쁜 물이 들지 못하게 불량아와 떼어놓겠다는 것은 ‘내 아이’를 무시하는 일입니다. 아이의 판단과 선택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보고 어른의 통제 아래에 두려는 것이지요. 담배가 불량학생의 증표라는것도 의심해봐야 합니다. 그토록 나쁜 거라면 스무 살이 되는 순간 단순히 건강에 해로운 기호식품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담배가 의미하는 경계, 당장은 불량학생과 아닌 학생들을 가르는 그 선이 혹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혐오들을 정당화시키는 하나의 기제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함꼐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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