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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 QA | 303호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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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7-01-05 15:44 조회3,5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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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열렸다

작년에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일 때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조치로 서면사과 통지를 받았었다. 지금 1년이 지났지만 이 과정과 결과에 대해 부모로써 억울하고 불만이 있어서 여러 곳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다. 혹시 참교육학부모회 상담실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전화를 한다. 

2015년 12월 우리 아이를 포함해서 6명의 아이가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되었다. 피해자로 신고한 아이는 우리 아이와 같은 유치원을 나온 아이이고 그 아이의 부모와도 서로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등 서로 알고 지냈던 부모였다. 그런데 1년을 지내는 동안 별다른 이야기가 없다가 학년이 끝나가는 12월에야 1학기 초부터 지속적인 신체와 정신적 폭력을 당해왔다며 학교폭력 신고를 한 것이다. 1학년을 보내는 동안 그 아이와 우리 아이는 서로 잘 지냈다. 피해자 부모가 학교폭력이라고 신고한 내용도 쉬는 시간에 아이들 놀이에서 일어났던 일들이다.

아이들이 9~10월 쉬는 시간에 편을 나누어 전쟁놀이를 했다. 편을 나누는 것도 서로 매번 섞여서 편이 나뉘었고 놀이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면 놀이에서 빠지는 등 아이들의 일반적인 놀이처럼 했던 일이다. 전쟁놀이다보니 잡으려 뛰고, 피하고 하는 놀이를 했는데, 6명의 아이가 때렸다고 피해 신고를 한 것이다. 더욱 황당하고 억울한 것은 피해상황을 3월부터 지속적이라고 신고를 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 아이도 당했던 일들이 있는데 이번 일을 폭력이라고 한다면 나도 그 아이를 학폭에 신고할 수 있을 것 같다.

사안 조사 과정에서도 학교에 대해 억울한 것이 있다. 담임이 사안조사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각 10분정도의 시간만을 할애해서 6명 아이들에게 사안조사를 하는 시간이 총1시간 밖에 걸리지 않았다. 내용은 "때렸냐, 안때렸냐, ""누가 때리라고 했느냐" 등 아이들 놀이의 전후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았다. 방학을 앞두고 있어서 길게 이야기 할 시간이 안 된다며 1학년 아이들에게 폭력에 대한 사안조사를 짧게 한 것이다. 아이는 담임과 만나는 시간에 잔뜩 긴장을 해서 자신의 입장을 잘 이야기하지 못했다.

사안조사 후 학교에서는 양쪽의 부모들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서 우리에게 피해자 부모에게 사과를 하라고 했다. 당시에 경찰관이 이야기를 진행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만 이야기가 진행되고 그동안 아이들의 관계에 대한 것과 우리 아이가 당했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못하고 가해자 부모가 되어있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더욱 불편하고 화가 나서 사과를 하지 않고 끝이 났다. 결국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열렸는데 사안조사과정과 결과 조치에 대해 억울한 마음이 생겨 행정심판을 했고 결과는 쌍방의 잘못이 있으므로 서로 서면사과로 나왔다. 상대방에게서 서면사과를 받았지만 형식적으로 아주 간단한 내용만 적혀있어서 사과라고 느낄 수 없었다. 그래도 억울한 마음이 풀리지 않아 권익위원회, 인권위원회,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냈지만 나의 억울한 마음에 대해 이해해주지 못했다.

학교폭력가해자가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하고 민원을 하니 학교와 주변의 학부모들은 나를 유별난 학부모로 생각하는 것 같다. 동네에서의 불편한 마음 때문에 이사를 해서라도 전학을 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전학을 가더라도 아이의 생활기록부에 조치사항이 적혀 있어 꼬리표처럼 따라 다닐 것 같아 전학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억울한 마음에 민원을 냈지만 어디에도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고 억울하겠지만 졸업하면 기록이 삭제된다는 이야기만 해준다. 나의 이야기를 어딘가에 제보라도 해서 다시는 억울한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답답한 마음에 참교육학부모회 상담실에 전화를 했다.

 

A

 

​초등학교 1학년은 학교에 적응하는 시기로 학교의 기본규칙, 친구들과의 관계, 공동체 생활 등에 대하여 배우고 익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놀이 과정에서의 갈등이 법적 절차를 밟아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열리고 결과로 1호조치인 서면사과를 통보받았다니 무척 안타깝고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학교에 대하여 억울함이 크실 것 같습니다. 상대 부모도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그동안 아무 언질도 없다가 이렇게 학폭신고를 했으니 얼마나 황당하고 서운하셨을까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어머니의 기대와 달리 교육이 아닌 징벌적인 조치사항으로 결과가 내려진 것에 대하여 억울함이 크신 것 같습니다. 사안조사 과정에서도 당사자들의 말을 충분히 들어보지 않고 사실관계만을 따져 물을 때 어린 아이들은 긴장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겠지요.

무엇보다 상대방의 입장이나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듣고 나의 입장도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에 대해 억울함과 답답함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아이들이 놀이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었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피해학생 학부모님은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신체와 정신적 폭력을 당해왔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들어보실 기회가 있었다면 좀 더 그 아이와 부모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머님 자녀의 입장도 충분히 말할 기회가 있었다면 상대 학부모님도 그렇게 대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학폭위 전 양쪽 부모가 만나는 자리에서도 일방적으로 사과하라고만 할 게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충분히 말하고 들었다면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와 이렇게 길고 지루한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행정심판 결과가 쌍방의 잘못으로 나왔으니 서로 관계는 더 나빠질 수밖에 없고 쌍방이 모두 억울한 상황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학폭위나 행정심판의 과정이 갈등을 해결하기 보다 갈등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된 결과라는 생각이 들어 더 답답합니다. 상대방의 서면사과도 결국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지요. 상대방은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었으니까요. 더구나 이 모든 과정이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일이라는 것이 더 안타깝습니다.

행정심판까지 했는데도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 이유는 아무도 아이의 입장이 되어 들어주지 않고 이해받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구나 나는 단지 내 아이의 억울함을 풀기위해 하는 일에 대해서조차 유별난 일을 하는 학부모취급을 받으니 어디에 마음 둘 곳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게다가 생기부 기재 때문에 전학을 가서도 꼬리표를 달아야한다고 생각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가 된 것 같으시겠습니다. 저희 상담실에서도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더욱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금이라도 상대 학부모와 만나 서로의 이야기를 충분히 말하고 듣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저희가 그 과정에 도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시간이 많이 흘렀고 갈등이 더 깊어져서 대화자리가 마련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저희에게 이 일을 알려서 다른 사람이라도 어머님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화하셨다는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학교폭력처리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기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생기부기재도 폐지하고 학교폭력처리과정도 회복적관점으로 전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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