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2월호/363호] 참교육학부모회가 제안하는 10대 교육정책-1(6면~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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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22-02-07 11:18 조회906회 댓글0건본문
참교육학부모회가 제안하는 10대 교육정책
1. 학생인권법과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1) 시·도의 학생인권 조례가 아닌 상위 법으로 제정해 전국 학생들의 인권을 동일하게 보장
2) 학생뿐만 아니라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령 제정
현재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수준은 각 시,도 학생인권조례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학교생활규정에 의해 학생인권에 반하는 규율과 규제가 벌어지고 있다. 학생인권에 관한 법률이 전국적으로 적용되도록 법령을 새로 만들거나 손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령도 제정해야 한다.
2. 18세까지 무상교육, 무상의료 실현
1)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경비(교복, 체험학습, 방과후과정, 졸업앨범 등) 일체를 국가가 부담해 의무교육에 부합하는 국가 책임 교육 실현
2) 사교육비 제로 및 사교육 근절 대책 수립
3) 사립·공립·일반고·직업계고 차별 없이 무상교육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지원(원격 수업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지원)
4)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만 18세 이하 모든 아동·청소년 무상의료 실현, 학교안전공제회를 아동건강안전보험공단으로 격상하고 의무교육 기관인 학교의 안전사고 비용 100% 지원
국가가 고등학교까지 책임지고 무상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평등교육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무상교육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만 지원하고 있다. 실제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일체(교복, 체험학습 등)를 지원해야 실질적인 무상교육이라 할 수 있다. 사교육비가 필요하지 않도록 책임교육을 해나가고 학생이 다니는 학교 유형과 상관없이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학교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학교안전공제회를 아동건강안전보험공단으로 격상하고 안전사고 비용을 100% 지원해야 한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만 18세 이하 모든 아동과 청소년 무상의료도 지원해야 한다.
3. 차별 금지법 제정
1) 학력·학벌을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
2) 동일 노동-동일 임금 보장
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2017년 17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후 여전히 법률로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성별, 인종, 출신지, 가족형태, 성적 지향, 병역, 학력, 장애 등의 사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해서는 안된다. 국민들은 학력·학벌로 인한 과도한 경쟁과 차별이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학력·학벌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 교육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여긴지 오래다.(2020 교육여론조사에서 학력 차별이 심각하다는 응답 56.8%) 경쟁의 강도가 갈수록 거세지는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다. 차별금지법은 아이들에게 미래를 열어주는 최소한의 장치가 될 것이므로 하루빨리 입법해야 한다.
4. 대학 입시 개선과 대학 서열 해소
1) 대학 입시는 고교 졸업 자격 수준을 검증하는 수준으로 자격고사화
2) 초·중·고·대학의 내신, 입시 등 모든 평가에서 상대평가 금지
3) 전국 대학 간 공동학점제 운영
4) 대학 평준화를 전제로 한 대학 무상교육
대선이 있을 때마다 제안하는 교육정책은 대학입시제도 개선과 대학 서열체제 해소다. 창의성과 자기주도성을 내걸며 초·중등교육을 하고 있지만 수능이라는 국가 단위의 평가로 귀결되는 제도는 과감하게 폐기해야 한다. 대학입시는 고교 졸업 자격을 검증하는 자격고사로 바꾸어야 한다. 초·중등 교육이 일관된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상대평가보다는 교육과정의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변화해야 한다. 학생들의 학업 부담과 국가 단위 평가의 변별력이 더이상 학생들이 삶을 포기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갈수록 견고해지는 대학서열 체제는 해소되어야 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 통합 네트워크가 제안되었다. 대학 통합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대학에는 재정지원을 해서 참여를 유도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대학들은 공동 입시를 치르고 대학 간 공동학점제를 운영하면 대학이 ‘공부 잘하는 학생’ 선발방식에서 ‘잘 가르쳐 졸업시키는’ 대학으로 변화할 수 있다.
5. 사립학교법 개정
1) 사학비리 척결 및 사학공공성 강화 법령 제정
2) 유치원~대학교까지 사립기관의 국가 지원금에 대한 관리·감독 및 규제 강화
2020년 8월 사립학교법 일부가 개정되었다. 교원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초·중등 사립학교 교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치러야 하고, 이를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하였다. 징계위원회 등의 공정성·실효성 확보를 위해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을 5명 이상 11명 이하로 확대하고, 외부위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초·중등은 학부모위원 1명 이상)하도록 했다.
학교법인 임원의 책무성 확보를 위해 결격 및 선임 제한 기간을 연장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 퇴직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외에도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지방 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를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에도 적용하여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사립학교 교육비는 대부분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 운영비를 부담하는 비율은 2018년 기준 1.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등학교에서 무상교육이 이루어져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구분이 무의미해졌다.
또한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은 공립학교의 공개 채용 과정과는 판이하게 다르지만 사립학교에 채용되면 공무원과 비슷한 인건비를 국가가 지급하고 있다. 사립학교 직원이 비리를 저지르더라도 학교법인이 징계권을 갖고 있어 사립학교의 공정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유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법인 이사회가 갖는 권한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가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다음 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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