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마당

학부모신문 돋보기

Home > 자료마당 > 학부모신문 돋보기

[21년 8월호/357호] 정책_2022년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의미와 한계(10면)

페이지 정보

본부사무처 작성일21-08-12 10:47 조회1,110회 댓글0건

본문

2022년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의미와 한계

캡처.PNG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의미

 2021년 7월 1일 국회에서 「국가교 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교육위원회 법’)이 의결되었다. 공포 1년 후인 2022년 7월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모여 교육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거버넌스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로 교육정책을 만든다. 이것은 국민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수렴하며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왜 필요한가 

 교육부에서 마련한 국가교육위원회 홍보자료를 보면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한 이유로 ① 4차 산업혁명과 인구절벽에 대비한 미래교육 개혁 준비, ②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과 장기적 비전 수립, ③ 소수 전문가나 관료 중심이 아닌, 국민이 교육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시스템 구축을 들었다. 

 2020년 1월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19년 교육여론 조사에서 교육정책의 일관성(59.7%), 장기적 비전 부족(57.5%) 같은 문항이 과반을 넘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일관된 교육정책을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을 반영했다는 뜻이다. 

구성과 역할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국회 추천 9명(비교섭단체 1명 포 함), 대통령 지명 5명, 교육부 차관, 교육감 협의체의 대표자, 교원단체 추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추천 1명,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추천 1명,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 1명, 학생, 청년, 학부모 각 2명 이상씩 의무적으로 포함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1회 연임이 가능하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0년 단위로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교육비전, 학제, 교원정책, 대학 입학 정책, 학급당 적정 학생 수처럼 중장기 교육 제도와 여건 개선 같은 국가 단위 교육계획을 만든다. 또한 국가단위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수립하고 조사·분석, 모니터링을 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상시적 공론화 시스템을 만들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 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정책의 줄기를 잡으면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은 매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까 

 우리나라에서 교육정책은 갈등과 대립이 첨예하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책 결정 경험도 없기 때문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초당파적으로 교육 정책을 합의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중 대통령과 국회가 추천하는 14명은 전체 21명 중 70% 가까이 되기 때문에 특정 진영이나 정치 성향으로 대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위원의 정치 성향을 앞 세워 갈등하고 대립하기보다 사회적 합의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시·도교육청 관계 

 국가교육위원를 설치하면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분야를 시·도교육청으로 넘기고 교육복지, 교육격차, 학생 안전·건강, 예산·법률,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인재양성처럼 국가적 책무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집중할 것이 라고 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교육부는 집행을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하지만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중첩되고 갈등이 생길 여지가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교육복지 영역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중점을 두어 시행하고 있는데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교육청이 서로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남는다. 현장에서 시행하는 것과 회의실에 모여 회의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에 국가교육위원회가 현장성을 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 법 제 31조 “위원회가 특정 교육정책에 대해 심의·의결할 수 있고, 처리결과를 통보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라야 한다”는 규정은 논란거리를 제공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시행하는 정책이 국가교육위원회 정책과 어긋났을 때 교육자치권을 놓고 공방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은 난파선처럼 위기에 봉착하곤 했다. 그때마다 교육만큼은 정권과 상관없이 백년대계로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북유럽 국가들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부러움도 가졌다. 

  국가교육위원회 출범까지 1년이 남았다. 꼼꼼하게 준비를 잘해 출범 초기 혼란을 줄여나가야 한다. 교육주체들의 걱정과 우려, 전문가들의 지적을 들어 촘촘하게 대비해나가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0년 단위로 국가교육 정책을 점검하고 결정하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여러 우려가 있긴 하지만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 법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에 국회에서 통과된 점은 두고두고 아쉽다. 국가교육위원회 법이 내년 대선을 거치고 제대로 출범해 목적한 대로 사회적 합의과정을 치열하게 거쳐나가기를 희망한다. 교육체제를 바꾸고 개선해 아 이들의 삶이 경쟁의 구렁텅이에서 걸어 나오고 교육이 질곡이 아니라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정리 : 정책위원회 

캡처.PNG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