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마당

학부모신문 돋보기

Home > 자료마당 > 학부모신문 돋보기

[22년 4월호/365호] 상담실Q&A_종례시간에 일어난 사고는 학교안전공제 신청 대상이 아닌가요?/동아리 연합회장 선거의 목…

페이지 정보

본부사무처 작성일22-04-06 14:51 조회640회 댓글0건

본문

 Q. 종례시간에 일어난 사고는 학교안전공제 신청 대상이 아닌가요?

 고등학교 2학년에 다니는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며칠 전 학교 종례시간에 우리 아이가 같은 반 여학생과 장난을 치다가 여학생의 팔이 골절됐다고 합니다. 장난은 여학생이 먼저 시작했다고 하는데 어쩌다 보니 우리 아이가 가해자 아닌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교실에 있었는데 여학생이 아프다고 하니 병원에 보냈고 골절이 확인되어 어제 수술을 했습니다. 팔에 심을 6개 박았고 치료기간이 8개월 정도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처음 소식을 듣고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제오늘 계속 병원에 들러 살펴보고는 있는데 여학생의 부모님이 성형 얘기를 해서 치료비가 걱정됩니다. 안전공제회에 대해 주변에서 들었는데 담임 선생님은 아무 말이 없어서 오늘 학교에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수술비, 치료비 등을 저희가 다 부담해야 한다고 해서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종례시간에 일어난 사고는 학교안전공제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치료비도 걱정이지만 혹시라도 여학생 쪽에서 의료 실비 외에 위로금 형태의 돈을 너무 많이 요구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됩니다. 아이도 장난을 하다 벌어진 일이라 많이 당황스러워하고 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A. 친구들끼리 장난을 하다가 팔이 골절됐다니 아이들이 많이 놀랐겠네요. 연락을 받으신 어머님도 많이 놀라고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종례시간은 정상적인 교육 활동 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교육 활동 시간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듯합니다. 담임 선생님께 다시 안전공제회에 사고통지를 부탁하시고 영수증과 진단서 등을 챙기셔서 치료 후 보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현재의 치료비뿐만 아니라 성장이 끝난 후 추가로 치료가 필요할 경우 향후 진료비도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급여 항목이나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성형수술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팔이 골절되었다면 통상 성형수술비는 인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실비를 보상받는다 해도 자녀분과 함께 장난치다가 다쳤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병원에 오가는 교통비와 병을 치료하는 과정의 수고로움 등을 생각해 적정선에서 위로금을 마련해서 성의를 보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돈 문제보다는 상대방의 태도 때문에 서운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니 서로 마음 상하지 않도록 진정성 있는 태도로 소통하셨으면 합니다. 

Q. 동아리 연합회장 선거의 목적성이 의심됩니다

 경기도에 있는 사립고등학교 운영위원입니다. 3월 학부모 총회가 끝나고 아이들도 동아리 활동에 대한 향방이 정해졌을 때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동아리 연합회장 선출이 있었습니다. 창체 시간에 창체 교사와 진로 교사의 주도로 각 동아리 기장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동아리 기장인데 동아리 기장들은 어디로 모이라는 방송을 듣고 갔다고합니다. 그런데 맨 앞줄은 비워놨는데 나중에 보니 창체 교사와 창체 교사가 미는 동아리 기장(2학년 학부모 대표의 딸)이 앉았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창체 교사 주도로 동아리 연합회장을 선출하려고 하는데 어떤 아이를 지목하며 이 친구를 추천한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조직체가 완성되려면 부원이 있어야 한다며 아이들에게 거수를 하라고 했고, 갑자기 무슨 일인지 몰라 혼란스러워하는 아이들에게 후보자가 없으면 가위바위보로 하라며 그날 동아리 연합회장과 급조된 조직체가 꾸려졌습니다. 아이는 동아리 연합회장이 왜 필요한지 사전에 어떤 논의도 없었으며 특정 아이를 위해 들러리 섰다며 분하다고 합니다. 저는 운영위원으로서 이 일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현재 공석인 교장을 대신해 교감이 보고는 받았으나 자세한 건 몰랐다며 동아리 연합회장 선출과 조직체 마련이 절차 없이 급조된 것은 잘못됐으니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원칙과 절차도 없이 선출된 과정과 내용에 대해 무효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2주가 지난 뒤 다시 동아리 연합회장의 선출모임이 창체 시간에 있었는데 창체 교사가 회장을 하고 싶은 사람은 지원하라고 했답니다. 아이들은 창체 교사가 추천하는 아이가 버젓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라 지원하는 아이가 없어서 다시 그 아이가 선출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 선출 과정 자체가 내용과 형식 모두 올바르지 않아 무효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기부 기재 특혜에 대해 늘 말이 많은데 이는 엄연히 특정 아이의 생기부 기재를 위해 급조된 모임으로 보입니다. 교감은 내용은 괜찮고 다시 절차를 밟아 선출을 했으니 지금은 적법하다고 생각한다, 동아리 연합회장 선출 자체에 대한 교칙 내용은 없기 때문에 교칙에 비추어 보면 선출 자체는 합법이라고 합니다. 저는 내용과 절차 면에서 부적절했으며 특정 학생의 생기부 기재를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A. 동아리 연합회의 주체는 학생인데도 학생들의 의견이 배제된 선거가 이뤄졌다니 안타깝습니다.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선거 때는 동아리 연합회장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설명이 되었고, 거수로 후보를 받는 등 무늬만 절차를 지킨 모습에 더욱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하거나 민원을 넣는 고민을 하시면서도 사립고의 특성상 권고에 그칠 교육청의 태도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감정만 다치고 실효성이 없을까 봐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버님 말씀처럼 무늬만 형식을 지킨 선거가 합법이란 이름으로 허용되는 학교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학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선거를 진행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은 법 이전에 교육이 이뤄지는 공간입니다. 동아리 연합회장은 학생회 규칙에 근거해야 합니다. 학생회 규칙에 근거가 있다면 정당하겠지만 근거가 없다면 문제가 됩니다. 동아리 연합회장이 필요하다면 먼저 학생회칙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동아리 연합회장의 필요성부터 선거 과정까지 학생들의 자치활동인 만큼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하고 그 과정 자체가 교육입니다. 이후 운영위에서는동아리 회장 선거뿐만 아니라 학생 자치활동에 대해 학생들이 주도하는 배움이 되도록 지지하고 지원하는 교육활동에 대해 고민하고 제안하는 시간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생기부 활동이 대입의 자료가 되는 교육 현실에서 아버님의 의혹은 충분히 심정적으로 동의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번 일에 대해 학교는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과 반성이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셨으면 합니다. 대기업이 일감 몰아주기로 불평등한 이윤 축적을 하는 것처럼 생기부 스펙을 위해 다른 학생들을 들러리로 세우는 모습은 공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다른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문제 제기를 통해 개선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민원으로 학교와 마찰이 있는 가운데 지치지 않고학교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애쓰시는 아버님께 응원하는 마음을 보냅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