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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2월호/373호] 사설_학생이 행복한 교육재정(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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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22-12-09 17:06 조회2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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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행복한 교육재정

 

윤석열 정부 때문에 학부모들이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이라는 생소한 용어를 입에 달고 산다. 정부가 유·초·중·고 학생들에게 사용하던 예산을 대학과 평생 교육에 쓰겠다고 한다. 유·초·중·고와 대학을 갈라치기하고, 교육 종사자들의 밥그릇 지키기로 몰아가며 만 5세 초등 조기입학 정책과 똑같은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유·초·중·고 예산이 줄면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건 학생과 학부모다.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0%, 전기세 등 고정으로 지출되는 경직성 경비가 20%다. 나머지 20% 정도만 학생들을 위한 가용 예산인 것이다. 대학으로 전용하겠다는 3조원 가량은 전체 예산이 아닌 이 20%에서 줄어드는 것이다. 고정비는 줄일 수 없으니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느린 학습자를 지원하고, 학습 격차를 줄이고, 코로나19로 생긴 학습 결손을 보완하는 비용이 줄어들 것이다.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수익자 부담 경비가 2019년 기준 1년에 3조 4천억원이 넘었다. 헌법에 명시된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으로 한다’는 조항을 이행할 노력은커녕 교육재정을 줄이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학부모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다.

 

그동안 교육 경비가 올바르게 집행되지 않았다면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몇 년간 교부금의 불용액이 많고 적립금이 있으니 남는 돈을 대학에 나눠주자고 한다. 그렇다면 그 예산이 원래대로 유·초·중·고 학생들에게 제대로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옳다. 잘못은 교육청이 했는데 왜 학생·학부모한테 피해를 주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학교 회계 비목이 제한되어 융통성이 없는 게 문제라면 규정을 개정하거나 지침을 바꾸고, 학교별로 필요한 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면 된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는 교육청 지침에 따르지 않고 추경 예산을 학생들의 교육 격차를 줄이고 교육 공백을메꾸는 데에 사용해 학부모들에게 박수를 받았다. 형식적인 학교운영위원회보다 촘촘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학생과 교직원을 포함한 학교 구성원들의 협의를 거쳐 사용하도록 학교 회계 집행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교육재정은 학생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학생이 있기 때문에 학생 교육을 위한 인건비, 시설비, 교육활동비 등이 소요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행복을 위한 교육복지에 사용해야 한다. 현재 교육복지는 원래 개념보다 축소된 의미로 통용되며 일부 학생들에게만 지원되는 특정 사업 형태로 집행되고 있다. 모든 학교가 아닌 교육복지 학교가 별도로 있고, 교육복지센터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학생 수는 너무 적다. 정부는 초등 전일제학교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면서 초등 돌봄은 항상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다. 무상급식 때와 똑같이 ‘가난을 증명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선별적 교육복지’가 여전한데 교육부는 “그게 뭐가 문제냐”고 말한다.

 

시대가 달라지고 전 연령층, 전 영역에 보편적 복지가 증가하고 있는데 유독 학교만 속도가 너무 더디다. “우리 때는 그것보다 더 심했어”, “돌봄은 학교가 아니라 가정에서 책임져야지”, “학생들이 교실 청소하는 게 뭐가 문제야?” 식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행복 지수는 조금도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

 

솔직해지자. 재정을 지원한다고 지방 대학이 살아나지 않는다. 매년 지방 국립대 신입생 다섯 명 중 한 명이 자퇴하는 이유가 무엇때문인지 모두가 알고 있다. 재정 지원 이전에 대학 평준화가 우선이다. 대학 서열을 해소하려는 노력 없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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