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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4월호/376호] 상담실 Q&A(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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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23-04-14 10:10 조회1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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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 Q&A

 

Q. 반 대표가 돈을 걷겠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학교 교육설명회를 온라인으로만 참여하다가 아이가 학교에 입학한 후 처음으로 대면 참석했습니다. 처음으로 학교에서 진행하는 행사이고, 다른 학 부모님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 약간 긴장이 됐지만 담임 선생님도 뵙고 아이 교실에도 들어가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반 대표는 반장 엄마가 맡기로 하고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과 이야기를 좀 나눈 후 나오는데 반 대표 엄마가 다 같이 커피 마시며 얘기를 좀 하자고 하더군요. 반 대표 엄마는 큰아이를 키우면서 학교 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분이라 경험이 있는 분이 반 대표를 맡아서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에서 올해는 여러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했는데 4월에는 현장 체험학습을 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반 대표 엄마는 현장 체험학습 때 담임 선생님 도시락을 맞춰야 하고 행사 때마다 그런 일들이 있다며 돈을 걷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계좌번호와 금액은 문자로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학교 교육설명회 때 학부모 연수에서 불법 찬조금에 대한 내용을 들 었는데 반 대표 엄마가 돈을 걷자고 한게 불법 찬조금 아닌가요? 다른 엄마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나서서 얘기하기가 어려워 그냥 집으로 돌아왔지만 이건 좀 아닌거 같아서 찾다가 상담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아이를 처음 키우다 보니 잘 모르는게 많네요. 반 대표 엄마가 학교 행사에 필요한 돈이 있으니 걷자고 얘기한게 불법 찬조금이 맞나요?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솔직히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 서 불법이라는데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만 안 하자니 다른 엄마들 눈치가 보이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상담실입니다. 현장 체험학습 때 선생님께 도시락을 드리면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① 학교운영위 심의·의결 없이 출연자(학부모·일반인)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각출·모금하는 행위 ② 학급 비품 구입, 교직원 선물, 회식비, 학생 간식 제공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회 등이 학부모로부터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각출, 모금하는 행위 모두 불법 찬조금에 해당합니다. 학교 교육설명회 때 학부모 연수를 통해 불법 찬조금에 대한 안내를 하고 청렴교육을 하는 것은 학교도 불법 찬조금 조성을 방지하고 홍보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 찬조금 모금과 관련된 사례 발생시 학교장 등이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학교도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회에서 꾸준히 불법 찬조금에 대해 교육과 홍보를 해왔고 학교에서도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홍보를 해왔는데도 아직도 불법 찬조금으로 인해 학부모들 간에 불편한 일이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더군다나 학교에서 불과 몇 시간 전에 학부모 연수를 통해 불법 찬조금과 관련한 청렴 교육이 있었음에도 반 대표 어머니께 이런 얘기를 듣게 되어 어머님이 더 고민스러우신 듯 합니다. 다른 어머님들이 아무 얘기가 없었다고 해서 어머님 혼자서만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 분위기에서 선뜻 나서서 이야기 하기가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불법 찬조금등 청렴금지법과 관련된 사안을 교감 선생님이 책임관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교감 선생님이나 학부모 담당 선생님께 알려드리고 다시 한번 불법 찬조금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해결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 작년에 문제가 있던 담임을 또 만났어요

 중학생 남자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아이가 작년 1학년 때 반장을 하면서 담임에게 온갖 구박을 받았습니다. 수행평가 등 부당한 것들을 다 참았는데 2학년에도 담임이 됐습니다. 담임은 우리 아이에게 아주 부정적입니다. 작년 상담을 갔을 때 아이가 성적이 나쁘다, 심리검사 결과 지각력이 낮게 나왔다, 반장 일을 못해 힘들다, 여자 부반장은 잘한다, 무슨 말을 해도 피드백이 없다, 뭘 시키면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는 등 계속 안 좋은 얘기들만 했습니다. 상담을 다녀와서 너무 속상해서 엉엉 울었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애한테 뭐라 했더니 애가 억울해 하더군요. 그래서 담임을 다시 찾아가 아이가 억울해 하는 것들을 얘기했더니, 그때는 자기가 화가 나서 부모한테 풀었다며 자신이 사춘기 아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담임이 했던 얘기 중 아이가 일을 못한다는 말은 좀 심한 표현인 것 같다고 하자 자기 말이 맞다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담임이 아이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생각에 속상했지만 그래도 아이가 계속 다녀야 할 학교이고, 담임이라는 생각에 참고 집에 돌아와서 ‘상담 감사합니다.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이 없나요?’ 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바로 담임이 전화를 해서 “상담 기간에 엄마들이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았다. 교육이 청렴해지는 것은 좋으나 너무 삭막하다, 이제 5명 남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반 대표를 맡고 있는데 담임의 이런 말에 너무 놀라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있었습니다. 담임은 그 이후로 반장 일을 다른 애들한테 맡겼고 담임이 그러니 애들도 우리 애를 무시하고, 반 엄마들은 나를 무시했습니다. 

얼마 후 담임이 다시 전화를 해서는 갑자기 상냥한 목소리로 “단합대회를 하는 데 간식, 선물비를 모아 달라.”고 하더군요. 자기가 직접 카톡방에 올리려다 전화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는 그게 불법 찬조금인지도 몰라 담임 말대로 하려다가, 그동안 일로 기분이 나빠서 적극적으로 안 나섰습니다. 다른 반들이 오천 원씩 걷었다고해서 저도 반 엄마들에게 공지하고 오천원씩 걷었는데 제가 직접 걷지 않았고 애들이 걷은 거라 통장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담임이 어찌나 냉랭해졌는지 아예 저를 상대도 안 했고 2학기에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청소를 시키는 등 별 괴롭힘을 다 당했지만 꾹 참고 1학년을 마쳤는데 2학년 담임이 된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상담실입니다. 작년 일이지만 반장 일을 못한다고 담임에게 혼나면서 아이의 자존감이 크게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고자질하듯 아이 흉을 보는 교사에게 화가 많이 나셨겠습 니다. 담임의 요구가 불법 찬조금임을 알았거나 체벌에 항의했더라면 지금처럼 마음이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계속 참기만 하셔서 더욱 억울함이 크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고 이해하려고 했던 노력을 담임 선생님은 알지 못하고, 새 학년에 담임을 맡게 되면서 또 피해를 입게 될까 걱정하시는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불법 찬조금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와 녹음파일을 가지고 계시니 지금이라도 교육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교장이나 교감 선생님 면담을 통해, 그동안 담임 선생님의 부당한 요구와 체벌에 대해 이야기하시고, 아이에게 보복이 돌아올까 우려하시는 어머님 마음을 솔직하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님 말씀처럼 학부모가 을인 것이 현실이나, 지금처럼 참고 만 있으면 아이가 계속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어머님이 학교에 아이의 반 교체 요구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아이와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학교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받아주시면서 아이와 대화를 먼저 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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