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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5월호/354호] 기획특집_청소년 기자단이 이야기하는 학생인권(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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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21-05-11 17:06 조회1,1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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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자단이 이야기하는 학생인권

 

4월 11일 일요일 저녁 8시. 줌으로 청소년 기자단 3기와 ‘학생생활규정’에 관련하여 첫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참여한 청소년 기자단 3기는 지난 3월에 새로 모집되어 4월부터 활동하게 된 청소년 기자 14명 중 총 11명의 기자들이 함께 했다. 

이번 간담회의 주제는 ‘학생생활규정’이었다. 학생생활규정이 다시금 대두된 것은 지난 3월 8일, 문장길 서울시의원이 서울시 관내 여자 중·고교 학생생활규정을 표집조사한 일 덕분이었다. 조사 결과, 중학교 44개교 중 9개교(20.5%), 고등학교 85개교 중 22개교(25.9%)에서 아직도 속옷의 착용 여부와 색상, 무늬, 비치는 정도를 규정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속옷까지 규제하지 않더라도, 악세서리 착용 규제, 체육복 착용 금지, 외투 착용 금지 등 서울 대부분의 학교에서 복장 규제가 남아 있음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지 1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학교 규정들은 학생 인권에 대한 인식 없이, 후퇴한 복장 규정들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 학생생활규정에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학생들의 제보를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회에서도 함께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기자단들과 함께 학생생활규정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경주 신라공고에 다니고 있는 신수혁 기자는 자신의 학교에서 두발과 복장 규정을 매일 아침 검사한다고 이야기하였다. 두발을 검사할 때에는 머리를 손으로 눌러 눈썹 3cm위로 오는지 확인한다고 한다. 교복도 개량하는지 학교에서 검사한다고. 이를 어길 시에는 벌점이 부과되는데, 1회당 벌점 5점이 부과된다고 한다. 벌점 10점이 쌓이면 교내봉사를 해야 하고, 15점이 쌓이면 방학 때 사회봉사를 나가야 한다. 벌점이 높을 때는 학교에 있는 영화관과 노래방 같은 시설 사용이 금지된다. 두발과 복장규제가 너무 심해 정부에 이야기하기도 하고 기사화되기도 했으나, 그 당시에만 검사가 뜸해졌을 뿐, 다시 규정이 심해졌다며 학교의 규정이 심각하게엄격함을 이야기하였다.

성남 서현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노웅섭 기자는 “저희는 파마, 염색이 불가능해요. 체육복을 입고 등교할 수도 없어요. 긴팔 체육복이 허용되지도 않고요.”라고 이야기하며 불편함을 토로했다.

광주 치평중학교에 재학 중인 이혜승 기자는 “레깅스는 학교에서 몸매가 드러난다고 입지 말라고 했어요.” 라며 이런 복장 규정이 있는 것에 의문을 표했다.

경주 신덕여중에 다니는 신수아 기자는 “등교할 때에 겉옷을 입고 등교하면, 교복을 입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겨울인데도 겉옷을 벗으라고 이야기해요. 또 슬리퍼를 신고 등교해서는 안된다고 이야기하구요. 염색과 파마도 허용되지 않아요.”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기자들의 이야기는 매우 달랐다. 상계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박현빈 기자는 “우리 학교는 교문에서 두발 복장을 잡지 않아요. 다만 다른 사립고나 자사고는 규칙이 빡세다고는 들었어요.”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 아현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이현우 기자는 “우리 학교는 생활규정이 폐지되었어요. 다만 2학년의 경우에는 두발만 잡고 있어요. 머리 염색만 하지 않으면 되요. 3학년은 현재 아무것도 잡고 있지 않구요.”라며 학년별로 규정이 다르나 대체로 규정이 거의 없는 편임을 확인했다. 두발, 복장 규정이 까다로운 타지역 학교와는 다르게 학생인권조례를 준수하고 있는 서울의 두 학교가 꿈의 학교처럼 느껴졌다. 

울산 지역의 대안학교인 학성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박준수 기자의 경우에는 “우리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사복을 입어도 괜찮아요. 염색빼고는 다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며 “울산의 다른 일반 고등학교는 규정이 심한 걸로 알아요.”라고 덧붙였다.

광주 송원중학교에 다니는 김명서 기자는 자신의 학교는 “교복색이 남녀가 확연히 달라요. 여학생은 분홍색과 자주색, 남학생은 남색 계열의 교복을 입어요. 은연중에 특정 색깔을 좋아하는 것은 특정 성별인 것이라고 생각하게끔 하기 때문에 남녀차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학생은 교복 치마도 입지만 교복 바지도 가능하고, 염색하는 것도 가능해요. 다만 슬리퍼를 신고 체육복을 입고 등교하는 것은 안되요”라고 말했다.

수원 매현초등학교에 다니는 장선웅 기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학교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확실히 자유로운 부분을 볼 수 있었다.

광주중학교에 다니는 이금현 기자는 “우리 학교는 교복 위에 조끼 입는 것이 가능해요. 다만 겉옷을 입으면 안되요. 겉옷 입은 게 3번 걸리면 학생회와 교무실에서 청소해야 해요.”라고 하였다.

서로 다른 지역의 다양한 학교생활규정의 사례를 들은 기자들은 간담회 중간 중간, 그리고 간담회가 끝난 후 자신들의 소감을 덧붙였다. 이사빈 기자는 “학교라는 공간이 학교인지 감옥인지 분간이 가지 않아요.”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신수아 기자는 “저는 다른 나라로 갈 거에요.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감옥에 있는 느낌이에요.”라며 학교라는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의 힘듦을 토로했다. 신수혁 기자는 “그래도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라며 학교 규정이 존재하지만 체념 반, 안도 반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박현빈 기자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모든 학생들이 학교의 규정이 없이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음을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노웅섭 기자의 경우 “나중에 성남청소년시의회에 지원해보려고 한다. 만약 지원할 수 있다면 들었던 인권 규정에 대해 건의해보고 싶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학생인권조례가 있어도 학생인권은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 이는 조례의 특성 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에서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있다. 곧, 교장이 학칙을 개정할 수 있다는 말이다. 아무리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보다는 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강제성과 권위가 약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내용을 바꿀 수 없고, 전국적인 법규가 아니라 해당 지역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청소년 기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생활규정에 다양한 사례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학생인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법 운동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조례를 발판으로 법률을 제·개정해야 한다. 초 · 중등교육법 개정과 함께 별도의 법으로 학생인권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재림 (본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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