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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 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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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6-01-06 14:39 조회1,1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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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민주성 및 전문성을 제고

나.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

 

2. 개정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712호, 2011.03.18 일부개정)

 

3. 주요내용

가.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의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비율의

범위를 정함(제2조제2항)

나. 신설학교는 개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다음연도 3월 말일까지로 함(제2조제5항, 제7조제3항)

다. 운영위원으로 선출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제3조제3항)

라.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 사전에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제11조제2항)

마.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은 학생대표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제3항)

바. 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제4항)

사. 운영위원회 회의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에 개최하도록 함(제12조제5항)

아. 학교발전기금의 운용계획은 운영위원장이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제13조)

자. 회의 개최일, 안건, 회의결과, 회의록, 연간 활동 보고서 등을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제2항, 제16조)

차. 안건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 학부모나 외부전문가를 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2항)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나 근 형

 

2011년 10월 17일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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