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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안 시안 검토요 _20040620 (200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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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6:39 조회1,1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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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1 : 사립학교법_개정안1_안선회.hwp (61.0 KB) 받음 : 203

올해 하반기에 사립학교법 개정이 국회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리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글들을 종합하면서

개괄적으로 개선방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함께 논의하며 보완해야 할 사항이 꽤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견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법률 개선안의 내용은 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요.

이 안은 개인의견임을 밝혀둡니다.

안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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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안(검토 초안)

안선회

제안 이유
사학의 설립과 경영의 자율성을 유지하되 공교육의 주체로서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함으로써 각종 사학의 비리를 예방하고, 아울러 비리 및 분규 당사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며, 교원에 대한 면직과 직위해제 요건을 강화하여 교원의 신분을 보장함으로서 사학 발전 나아가 학교교육의 발전을 기하고자 함

주요 골자

1. 이사회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조정 : 학교구성원들에게 학교재정과 교원인사에 관한 권한 부여(안 제16조)
2.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요건을 명료화하여 이사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교직원 인사 간여를 방지하고 회계부정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게 함(안 제20조의2)
3. 일반 공익법인과 같이 친족관계인 자가 이사 정수의 1/5를 넘지 않도록 함(안 제21조)
4. 학교의 사유화를 막고 민주적 학교 운영을 위한 공익이사제도와 공익적 성격의 감사제도 도입(안 제21조)
5. 사학비리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의 학교 복귀·임원 취임 상당기간(10년) 동안 금지(안 제22조)
6. 임원의 겸직 금지 요건을 강화(안 제23조)
7. 임시이사 선임 요건과 시기를 명료화함(안 제25조)
8.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공립과 같이 심의기구화함(안 제29조)
9. 사학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위하여 법인 예산과 결산을 공개함(안 제30조)
10. 해산 후 잔여재산의 처리에 있어 교육청의 재산처리에 관한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안 제35조)
11. 다양한 특징을 지닌 사립학교를 육성하기 위하여 재정지원 요건을 강화함(안 제43조)
12. 학교행정가로서 전문성을 갖춘 내외의 인사를 대상으로 교장공모제 실시(안 제53조)
13. 이사회의 대학 운영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통제 방지를 위하여 임기 중 해임 요건 강화(안 제53조)
14. 학교의 장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전형을 거쳐 사립학교 교원을 임용할 수 있게 함(안 제53조의2)
15. 교원인사위원회에 학교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함(안 제53조의3)
16. 비리 인사의 복귀를 제한하고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학교의 장 임명 제한 요건 강화함(안 제54조의3)
17. 교원의 면직, 직위해제, 징계의 요건을 강화함(안 제58조, 제58조의2,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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