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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회계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정당 및 사회단체 연석회의 제안서_20041102(200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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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22 10:29 조회1,1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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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회계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정당 및 사회단체 연석회의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합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교자치지원국장 김성화 드림
(연락처:016-779-6898 , school114net@hanmail.net)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회계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정당 및 사회단체 연석회의 제안서(안)

1. 일정
11.3(수) 오후 4시 연석회의 국회 의원회관 228호실(최순영 의원)
11.10(수) 기자 회견 및 정책자료집 배부< 교육부,서울시교육청 항의방문 및 서한 전달 등 >11월 하순 시도교육청 예산편성지침 확정 발표

2. 목표 - 현황 공유
- 대응 방법 및 대응 수준 조절


<제안문>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회계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교총 산하단체인 교장회의 회비 경조사비 불법 지출 어떻게 할 것인가?

몇 년 동안의 문제제기와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총 산하단체인 교장회의 회비, 경조사비로 연간 60억-70억이 학교예산으로 여전히 지출되고 있습니다. 교장,교감이 100% 가입하고, 16만명의 회원이 있는 한국 교총, 그 교총의 핵심은 교장회입니다. 99년 감사원의 감사결과처분지시사항에도 불구하고 교장회는 너무나도 끈질기게 학교예산으로 회비와 경조사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수십 억원의 학교예산이 사설단체인 교총 산하 교장회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이대로 계속 방치할 수 없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8년, 학교회계 도입 4년이 지났습니다. 경조사비 교장회비 등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은 것을 보면 '학교장 중심의 단위학교 책임경영`은 자율성과 신축적인 예산 운영에 기여하기'보다는 단위 학교의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학교 `자율`은 '가'학교의 학교예산으로 '나' 학교 교장의 경조사비를 내는 등 학교장들끼리의 친목 도모를 위한 자율로 파악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의 국정감사자료와 서울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들의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수백 억원에 달하는 학교운영비가 지난 수년간 불법적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법규에 준하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처분지시사항마저도 무시해온 이러한 처사는 공직기강을 무너뜨리고 교육계를 부패와 비리의 온상으로 보게 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YS 의 문민정부( 당시 안병영교육부장관 재임중)가 도입한 학교운영위원회와 DJ의 국민의 정부시( 이돈희장관 재임중) 도입된 학교회계제도가 <교육개혁의 꽃>이 아니라 <쓰레기통에 버려진 장미꽃>이 되어 있는 생생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부패청산을 위하여 퇴직이후에도 책임을 묻겠다는 노무현 참여정부는 교육계의 잘못된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읍참마속>을 단행했던 제갈공명의 고사를 떠올리지 않더라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교육계의 부패와 비리를 없애기 위하여

첫째, 감사원처분지시에 반하여 회비 경조사비 등 사적인 용도로 집행된 학교운영비는 환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감사원의 감사결과처분지시사항에 따라 각 시도의 예산편성지침이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교장회 등의 회비와 경조사비 등이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관련법규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회계제도를 성실히 발전시켜온 학교장 등 회계관계직원에게는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연후에야 교육계의 잘못된 과거의 관행이 청산되어 사교육비부담 등 입시교육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온 국민을 자유롭게 하고 교육본질을 회복하여 국가경쟁력도 살아날 것입니다.
이제 전교조,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노동당 및 제 정당, 시민사회단체, 학부모단체 등이 적극 나서서 교장회가 교장회비 경조사비 등으로 학교예산을 불법 지출하는 불법적인 특권을 근절하여 국가기강을 바로세우고 학교예산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나은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학교의 민주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겠습니다.



1. 교장회의 회비 경조사비 불법 지출 현황
교총 산하단체인 교장회의 회비, 경조사비로
연간 60억-70억이 학교예산으로 지출
1) 경조사비 지출 금액의 유지
(1) 2002년(12개월) 5,960개 초 중 고등학교 4,972,745천원(약 50억원)
(2) 2003년(12개월) 6,599개 초 중 고등학교 5,490,019천원(약 55억원)
(3) 2004년(6개월) 6,409개 초 중 고등학교 2,552,429천원 (약 25억5천만원)
2) 교장회비 지출 금액의 유지
(1) 2002년(12개월) 6,406개 초 중 고등학교
예산 1,749,952천원(약 17억5천만원) 실제납부액1,508,202천원(약 15억원)
(2) 2003년(12개월) 6,555개 초 중 고등학교
예산 1,918,780천원(약19억2천만원) 실제납부액 1,658,090천원(약 16억6천만원)
(3) 2004년(6개월) 6,352개 초 중 고등학교
예산 1,713,184천원(약17억1천만원) 실제납부액1,160,542천원 (약 11억6천만원)

2. 불법 지출 원인
1) 교육부 - 감사결과처분지시사항 왜곡 및 지출 방조
-2000.3.21 교육부 유권해석
단체 가입의 ꡐ개인자격 ꡑ, 경조사비 지출의ꡐ사적ꡑ여부는 단위학교에서 교육목적이나 학교운영 목적 등 현장실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함

2) 서울시교육청 - 감사결과처분지시사항 왜곡 및 지출 방조
(1) 경조사비의 재원을 명시하지 않는다.
감사원은 경조사비의 재원을 특정업무비와 학급가산금(월정잭책급 -월 30만원 정도)으로 명확히 밝혔으나 시도 교육청 예산편성지침 등에서는 재원을 명시하지 않아 별도로 경조사비 예산을 책정하도록 함

(2)ꡐ학교장이 개인자격으로 가입한 교장회ꡑ등이 교총 산하단체임을 명시하지 않는다.
감사원은 ꡐ학교장 등은 개인자격으로 가입한 교총 산하 단체ꡑ의 회비를 학교예산으로 지출할 수 없도록 명시했으나 시 도 교육청 예산편성지침 등에서는 교총산하단체임을 명시하지 않는다. (한국교총 홈페이지 등에 교장회가 교총 산하단체임이 명기되어 있음)

(3) 서울시교육청 기획예산담당관실
(서울교육청 홈페이지 학교회계 Q&A게시판 5.11 / 6.14 / 7.9 / 9.3)
-2000.3.21교육부 유권해석에 따라 단위학교에서 교육목적이나 학교운영 목적 등 현장실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함
-예산편성지침에서 ꡐ개인자격으로 가입한 교장회ꡑ에서 <개인자격> 판단은 학교장이 함
-예산편성지침에서 ꡐ사적인 경조비ꡑ에서 <사적>인 것의 판단은 학교장이 함

3) 교총 산하 교장회 - 감사결과처분지시사항 완전 무시
(1) 경조사비 재원을 월정직책급이 아니라 학교운영지원비로 계속 유지함.
2000년 월30만원 년360만원까지 경조사비 책정하기로 결의함(서울ㄴ중예산서비교)
(2) 교장회비를 ꡐ자율장학협의회비ꡑ,ꡐ자율장학회비ꡑ로 명칭을 변경하고 학교운영지원비로 지출하기로 결의함
( 2004.4.26 서울국공립중학교장회 문서, 2004.6.28 서울국공립고등학교장회 문서 )

3. 우리의 대응 및 성과
1) 전교조- 검찰고발, 정보공개운동, 국민감사청구, 대대사업결의, 학운위 대응 등(1998년~)
2) 서울시교육위원회-서울 통계 자료 확보 및 시정질의(2000년~)
3) 민주노동당-전국 통계 자료 확보 및 국정감사(2004년~)
4) 성과-
서울: 2005년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에 공과 사를 불문하고 회비 지출 금지 내용 명시 등


4. 사업의 목표 - 회비 경조비 불법 지출 근절
1) 국회와 교육위원회
(1) 교육부 - 2000.3.21 교육부 ꡐ유권 해석ꡑ 취소 또는 변경
현행) 단체 가입의 ꡐ개인자격ꡑ, 경조사비 지출의ꡐ사적ꡑ여부는 단위학교에서 교육목적이나 학교운영 목적 등 현장실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함
변경) 감사원이 교육청에 내린 처분요구서 교육부 감사 16330-48(1999.4.24)에 따라
ㅇ학교장의 경조비는 특정업무비와 학급가산금에서 부담하여야 하고 학교운영지원비회계에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ㅇ 사적인 경조비 지출은 자신의 친구, 동창, 다른 학교의 교장, 퇴임교원이나 교육청 소속 직원 등의 경우임
ㅇ학교장 등 교직원은 개인자격으로 가입한 한국교총 산하 단체(교장회 등)나 친목단체 등의 회비를 학교 예산에서 지출할 수 없음

* 감사원 - 교육부의 유권해석이 감사원의 감사결과처분지시사항에 맞는지 의뢰해 볼 수도 있음

(2) 서울시 교육청 -예산편성지침 및 예산집행지침의 변경
현행)l 2004학년도 공립 초․중․고․특수학교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2003년 11월
업무추진비 0 사적인 경조비, 전별금 및
교직원이 개인자격으로 가입한 단체 (학교장이 개인자격으로 가입한 교장회 등)의 회비 등을 지출할 수 없다.
변경) 2005학년도 공립 초․중․고․특수학교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2004년 11월
업무추진비 0 사적인 경조비, 전별금 및
교직원이 개인자격으로 가입한 단체 (학교장이 개인자격으로 가입한 교총 산하단체인 교장회 등)의 회비 등을 지출할 수 없다.
0 경조비의 지출은 특정업무비인 월정직책급으로 한다.
0 불법 지출시 환수 조치하고 당사자를 문책한다.

2) 학부모단체, 전교조 등
-부방위 및 검찰 고발, 감사원 특별감사 요청 등
(1) 감사원
1) 특별감사 청구 * 2002년 전교조 부산지부 국민감사청구 사례
2)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에 의한 변상 조치 요구
3) 감사결과처분지시사항 철저한 이행 요구(사회복지감사국1과 2011-2411~3)
* 감사원지적사항 완전 무시-교장회는 회비,경조비를 학교운영지원비 회계로 지출함

(2) 부패방지위원회 고발 - 제도적 부패 행위 고발 및 재발 방지책 마련 요구

(3) 검찰 고발 - 예산 횡령 고발 및 환수 요구
* 1998 전교조 부산지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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