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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제한, 선거운동 제한, 잘못된 의식의 문제점_20041121(200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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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22 10:31 조회1,1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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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글에 이어진 글입니다.

피선거권 제한, 선거운동 제한, 잘못된 의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잇습니다.

특히, 교원과 학부모의 잘못된 의식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안선회



나. 교육위원 피선거권의 제한

현행 교육위원·교육감 선거제도는 교육위원, 교육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60조 (교육위원의 자격등) 제1항은 “교육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도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후보자등록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이하 "경력자"라 한다)로서 교육위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등록일을 기준으로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10년 이상 있거나 양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고 자격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제3항에서는 제2항의 ‘교육경력’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교육행정경력’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 및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등을 포함한다)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규정한다.

동법 제61조 (교육감의 자격) 제1항은 “교육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당해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후보자등록일로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어이야 한다.” 제2항은 “교육감은 후보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양경력을 합하여 5년 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15조 (교육위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및 교육위원예정자명부 작성) 제2항에서는 “투표결과 득표순위가 선거구별 교육위원 정수 이내인 자중 경력자의 수가 선거구별 교육위원 정수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먼저 선거구별 교육위원 정수의 2분의 1(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까지 경력자중 다수득표자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하고 나머지 교육위원은 경력자가 아닌 자중 다수득표자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15조의 피선거권 제한은 중요한 문제를 안고 있다. 제60조에서 교육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교육감의 자격제한은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양경력을 합하여 5년 이상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어 어느 정도 합리성을 지니고 있으나, 교육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교육위원의 자격 제한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10년 이상 있거나 양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 있는 자”로 되어 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제115조에서 “먼저 선거구별 교육위원 정수의 2분의 1(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까지 경력자중 다수득표자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하고 나머지 교육위원은 경력자가 아닌 자중 다수득표자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규정하여 비경력자인 일반 주민, 특히 학부모의 피선거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다.

이렇게 피선거권이 제한된 선거제도로 교육위원을 선출한 결과 당선된 교육위원의 비율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02년 7월 11일 전국 동시에 실시된 교육위원 선거 결과 나타난 비율을 보면 전체 당선자 146명 중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자가 118명(80.8%)였으며, 비경력자가 28명(19.2%)였다. 교육인적자원부(2002). 지방교육행정의 성과와 전망.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자치지원국. p. 113.
그러나 비경력자 중에서도 교육경력이 10년이 안 되었을 뿐이지 실제로 교원 출신인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실제로 교원 출신 또는 교육청 관료 출신이 지방교육정책 심의·의결권을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현황은 아래의 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도별 교육위원 선출현황(2002년 선거 결과)>시·도별
시·군·자치구수
교육청 수
교육위원 정수
경력
비경력
서울
25
11
15
14
1
부산
16
6
11
10
1
대구
8
4
9
7
2
인천
10
4
9
7
2
광주
5
2
7
6
1
대전
5
2
7
6
1
울산
5
2
7
5
2
경기도
31
24
13
9
4
강원도
18
17
9
8
1
충청북도
11
11
7
5
2
충청남도
15
15
9
6
3
전라북도
14
14
9
8
1
전라남도
22
22
9
7
2
경상북도
23
24
9
6
3
경상남도
20
20
9
7
2
제주도
4
3
7
7


232
181
146
118(80.8%)
28(19.2%)


결국, 교육정책의 심의·의결권을 일반 주민이나 학부모가 아니라 교육(행정) 경력자, 즉 교육(전문가)집단이 장악하게 되는 결과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을 좀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교육(행정) 경력별 현황을 살펴보면, 현직 교육장 및 교장·교감 출신이 17명(11.6%), 현직교사가 13명(8.9%), 대학교수가 14명(9.6%), 교육행정 경력자가 74명(50.7%)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2002). 지방교육행정의 성과와 전망.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자치지원국. p. 580.
이러한 결과는 특히 교육행정 경력자들이 과반수를 점유하고 잇다는 것을 알려주며, 여기에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자’가 3분의 2가 넘는 80.8%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수치로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수치보다 더 심각하다. 구체적인 사례로 서울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구성 비율을 살펴보자. 서울시교육위원은 모두 15명으로 7개 권역에서 선출된다. 이 중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자가 14명이다. 그러나 나머지 비경력자 1명도 교원 출신으로 교원단체의 조직적 지지를 통해 당선된 경우이다. 결국, 일반 주민인 학부모의 대표성을 가진 교육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순수한 학부모 일반이익을 대변하는 데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대체로 학부모의 일반적인 이익과 교원 또는 교육관료의 특수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특수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기본적인 인간의 행동 특성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교원단체에서 지지를 선언한 교육위원 후보는 과반수가 당선되었지만 시민단체 출신 후보는 당선 가능성이 극히 저조하게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 내부 분석 자료에 의하면 2002년 교육위원 선거에서 전교조 지지후보는 총 34명 중 24명이 당선되어 71%의 당선률을 나타냈으나, 시민단체 출신 후보는 겨우 6명이 출마하여 2명만이 당선되었다(고전 외: 2003. 재인용). 고전 외(2003). 지방교육자치제도 진단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p. 74.
특히, 서울에서는 7개 권역에서 전교조지지 후보가 전원 당선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심지어 2위를 한 비경력자가 3위의 경력자에게 밀려 낙선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 결과 교육위원회가 퇴임한 교육계 인사 위주로 충원되어, 교육감을 견제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교육계의 원로원’이 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받는다. 김장중(2004). ‘교육감·교육위원 선거 개선되어야’. 한겨레신문. 2004년 8월 10일 칼럼.


이러한 사실과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은 교원단체 또는 특정 교육관료집단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교육위원들이 다음 선거에서도 계속 당선되어 교육위원 신분을 유지하거나 교육감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속한 집단(교원단체 또는 교육관료 집단)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교육정책의 수립에 반영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미 앞에서 확인한 대로 선거권자도 교원 또는 교육관료 들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입장과 교원의 요구·입장이 다르게 나타나는 정책사안인 경우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결과는 너무도 분명하다.

이러한 분석을 종합한다면, 일반 주민의 교육위원 피선거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재의 선거제도 아래에서는 지역주민, 즉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는 교육정책의 수립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현행 선거제도의 피선거권 제한은 교육정책의 심의·의결에 있어 교육전문가 집단의 집단이기주의가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 일반 주민을 위한 교육정책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교육전문가 집단이 베풀어주는 시혜를 바라는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교육자치의 진정한 주권자인 지역주민, 즉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정책 수립에서의 주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교육전문가 집단의 시혜를 구하는 대상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




다. 선거운동의 지나친 제한

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78조 (선거운동의 제한)에서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교육위원 또는 교육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기간동안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선거공보의 발행·배포와 소견발표회 개최,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언론기관등 초청 대담·토론회외의 일체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운동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선거운동 규정은 먼저, 교육감 후보자의 검증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소견발표회와 선거공보 외에 후보자 초청 대담. 토론회를 허용하였다. 종전에는 교육위원회 의사국이 주관하는 선거공보발송과 1인당 1회의 소견발표회만 허용하였으나 선관위에서 주관하는 선거공보와, 각선거구별로 1회씩의 소견발표회를 갖도록 하였다. 후보자 등록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를 선거운동기간(10일간)으로 하고 이 기간 동안 선거공보, 소견발표회와 후보자 초청 대담이나 토론회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하며, 선거운동기간 전에 인쇄물·간행물 등을 통한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교육계에서 모두가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현행 제도 하에서는 선거운동을 공보 1회 발행과 선거구마다 소견발표회 2회, 언론사나 단체가 주최하는 정책토론회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후보 자신을 알릴 기회가 크게 제한되어 잇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거운동 제한 규정 때문에 교육위원 후보들은 학맥, 인맥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것도 여의치 않은 후보는 금품과 향응 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또 유권자 입장에서도 후보자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 학맥과 인맥으로, 특히 교장·교감이나 자신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있는 학교의 교원 또는 특정 교원단체가 지지를 요청하는 후보에게 한 표를 던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인식은 교육위원·교육감 후보자들로 하여금 학부모를 위한 공약보다는 교육행정가 집단 또는 교원집단의 지지를 얻는 것에 선거운동을 집중하는 경향을 나타나게 한다. 그 결과 후보자들의 대부분의 공약은 학생과 학부모보다는 실질적으로 교원과 교육행정가에게 유리하게 나타나고, 선거운동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공약은 형식적인 공약(空約)에 그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종합한다면, 선거운동의 지나친 제한은 조직과 인맥을 동원하는 ‘패거리 선거’,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선거, 학부모 운영위원의 판단 기회 제한과 교육전문가집단의 집단이기주의를 발생시키는 토양을 제공하고 있다.



라. 교육감 결선투표제

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16조 (교육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제1항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자를 교육감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잇고, 제2항은 “제1항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다수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하여 교육감 선거에서의 결선투표를 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지역에서 교육감 후보자가 다수 출마하고 1차투표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에서 2차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결선투표가 가지는 문제점으로는 첫째, 교육감후보 개인 간 또는 지지 집단과 집단 간에 담합이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을 제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둘째, 이러한 담합은 이미 앞의 여러 사례에서 확인하였듯이 일반적으로 각서와 권한 나눠먹기와 인사 비리로 이어진다.

이러한 문제점이 가능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선거권자가 학교운영위원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선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다면 결선투표제는 교육감의 주민대표성을 확인하는 규정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선거권자가 학교운영위원으로 제한되어 있기에 담합이 가능하며, 온갖 인사비리와 부패의 중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결선투표제는 선거권자가 학교운영위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조건에서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마. 교원과 학부모의 의식


⑴ 교원의 의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최근 논문을 보면, 교사와 학부모 간 의식의 차이를 알 수 있다. 김지영(2002)의 논문에서 교육구성원별 주민 참여의 원리에 대한 인식은 F=13.86으로 5 % 유의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교육행정가의 평균은 3.02, 교사의 평균은 2.96, 학부모의 평균은 3.44로 학부모의 평균이 제일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육감, 교육위원, 교육장의 선출 방식을 주민 직선으로 하자는 내용에 대해 학부모들의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교사와 교육행정가가 학부모에 비해 평균이 낮은 것은 주민 직선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으로 학부모와의 인식의 차이를 알 수 있다. 또한 지역의 주요 정책 및 사안을 그 지역 주민이 해결하자는 내용에 대해 학부모가 교사, 교육행정가 보다 평균이 높게 나타난 것은 학부모가 지역의 중요사안을 그 지역 주민이 참여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반면, 교사, 교육행정가는 지역 주민에게 중요 사안을 맡겨 결정하는 것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는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지영(2002). 지방교육자치제의 기본 원리에 관한 교육구성원의 인식 연구. 창원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 논문.



하지만, 2004년에 전국교육위원 협의회가 전국의 학부모와 교사, 교육위원 등 천여 명을 상대로 여론조사한 결과 교육감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바꾸는 것에 대해 학부모 83%, 교사 82%, 교육위원은 6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제신문. 2004년 3월 6일.
역시 2004년에 전교조 경남지부(지부장 김정규)가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나온 것이다.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해 교원 67%가 ‘교사 직선’을, 20%가 ‘주민 직선’을 원했고, 현행대로 ‘학교운영위원 간선’으로 하자는 의견은 4%에 불과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전교조는 “비록 전교조 자체 조사이기는 하지만 교육감 선거방식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있어왔던 만큼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 풀이했다. 시·군교육장도 ‘교사 직선으로 해야 한다’(42%)라는 대답이 높았으며, 최근 경남도교육감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공모제’에 대해서는 35%가 찬성했다. 오마이뉴스. 2004년 10월 25일.
하지만, 전국교육위원 협의회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교육자치를 지방행정자치와 완전히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각 의견이 나눠졌다. 교사(82%)와 교육위원(99%)는 분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대부분이었으나 학부모의 경우에는 45.2%만이 분리를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교원들은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해 대다수가 교사 직선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위원 선출 반식에 대해서도 이와 같을 것으로 추정된다. 심지어 시·군 교육장도 공모제로 하기보다는 교사 직선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특히 교사와 교육위원 대부분이 교육자치를 지방행정자치와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일부 학부모 등이 참여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들이 선출하고 있는 것도 교사들에게는 흡족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교사들의 인식은 단지 교원의 의사 존중을 넘어선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교원통제’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교원들의 편협한 인식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교육전문가집단의 집단이기주의적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전교조도 조직적 차원에서 결선투표제가 없는 교육감 직선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교육위원 주민직선제는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다. 이는 현재의 교육감 선출에서 주민직선을 하더라도 결선투표가 계속 존재한다면 전교조 지지후보가 당선되기 힘들다는 판단과, 현재의 교육위원 선출방식이 교원들에게 매우 유리하다는 상황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한다. 주민 직선이 올바른 선출방식이라면 교육감만이 아니라 교육위원들도 당연히 주민직선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 일관성 있는 판단이건만, 교원단체의 주장에서는 그러한 일관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은 학교운영위원 선출과정과 의사 결정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교원, 특히 일부 교장·교감들의 권위주의적 사고와 행동방식이다. 교원 위원, 학부모 위원 선출과정에 깊숙이 개입하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아직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어 학교운영위원 선출과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커다란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곧 교육감·교육위원 선거권자로서의 학교운영위원들의 주민 대표성을 크게 왜곡하는 결과를 빚어낸다.



⑵ 학부모의 의식

그러나 교원들의 잘못된 의식은 교원들만이 아니라 학부모들의 책임이기도 하다. 학부모들은 교육감·교육위원 선거권자인 학교운영위원에 대한 인식조차 부족하고, 참가에도 소극적이며, 운영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발언을 삼가며, 가능하면 교장을 포함한 교원들과 다른 견해를 표출하기를 꺼린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여러 사례들이다.

사레1
학교운영위에 학부모가 없다
울산지역 일선 학교들이 20일까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가할 학부모위원을 선출해야 하나 학부모들이 참여를 기피, 운영위의 파행이 예상된다. 울산시 교육청은 19일 선거를 통해 학교운영위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학교는 전체 179개교 가운데 미포초등, 동부초등, 명정초등, 천곡중, 학성고, 남창고 등 10여 곳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18일 밝혔다.
동구 전하초등교와 중구 약수초등교 등은 학부모위원 후보등록 마감까지 정원을 채우지 못해 재공고를 했으며 무거초등, 수암초등, 옥동초등, 학성여중, 명덕여중, 제일중, 태화중, 옥현중, 울산여고, 무룡고, 농소고 등은 간신히 정원을 채워 무투표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했다. 이 같은 현상은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가 있던 지난 2001년과 2002년 학교별로 최대 3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최근 들어 학부모들이 운영위원을 꺼리는 이유는 음양으로 학교에 도움을 줘야 하는데 따른 부담이 큰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학부모위원이 교육감이나 교육위원 선출을 위한 자리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선학교 관계자는 “학부모위원 미달 현상은 선거가 없는 해에 나타나는 공통적 현상”이라며 “학교운영위가 자녀교육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라는 인식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2004년 3월 19일.



특히, 선거가 있는 해는 교육위원·교육감 출마 예정자들이나 각 단체에서 ‘내사람 심기’로 학교운영위원 선출 경쟁이 치열하지만, 선거가 없는 해에는 서로가 맡지 않으려고 외면한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볼 때, 선거권이 학교운영위원의 위상을 높이고 예우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단위학교의 발전과 문제해결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학부모가 학부모로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교원 또는 교육관료의 대리자, 지지자로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자기 자신이 학부모 학교운영위원으로서 정체성을 지니지 못하고 잇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주민인 학부모 대부분이 학생의 친권자로서 교육정책수립의 진정한 주권자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권의 주체이며, 교육정책결정의 주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교육행정가나 교원들이 교육정책의 주도권을 갖도록 방치한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교원 또는 교장·교감·교육관료의 대리자, 지지자로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선출되고, 각종 선거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한다. 즉, 학부모로서의 권리의식이 없는 결과 학부모로서의 정체성마저 상실한 채 교원 또는 교장·교감·교육관료의 대리자, 지지자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권의 주체이며, 교육정책결정의 주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학부모가 학교 운영과 교육정책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기 소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학교 운영과 교육정책 결정에 교장·교감이나, 교육관료, 교원단체 등의 요구와 이해가 주로 반영될 것이다. 학교운영과 교육정책의 결정은 주권자인 주민이고 학생의 친권자인 학부모들이 하나의 중심축이 되어 교육전문가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올바른 교육적 방향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학부모 자신의 이기적 태도도 버려야 한다. 학부모가 자신의 자주적 사고와 판단이 아니라 교장·교감이나 특정 교사의 요청에 순응하는 것은 자기 자녀에게 피해가 없고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이기적 욕구가 부분적으로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는 교육관료들과의 사적 관계와 이해를 공적인 의무와 교육적 판단보다 더 중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편협한 태도가 교육감·교육위원 선거뿐만 아니라 학교운영과 나아가 자기 자녀의 성장과 발달까지 왜곡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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