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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양성관련 입니다. _20041122(200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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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22 12:43 조회1,2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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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에서
교원양성관련 해서 정책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이사회에 보고한 적이 있는 입장정리입니다. (공교육 개편안과 연계하여 이사회에 보고되고 접수되었음)
............................................. ....

2. 교원양성·임용 정책에 대하여
[전교조안 골자]
▶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양성-임용-수급 정책을 마련
-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 학교 현장과 밀접한 교육과정 확대해 표준교육과정을 마련하고 법제화. 반나절 실습 등을 포함해 6개월 이상의 현장실습과정을 확보한다.
- 양성기관을 입시학원처럼 만드는 현행 임용고시를 국가자격고사로 개편.
- 사립학교 임용 통로의 투명성을 위해 각 교육청 산하에 사립교원임용위원회를 설치.

◇ 표준 교원자격심사 제도 확립 : 교사양성 기관간에 교육시설과 여건의 차이가 줄이고 통일적으로 교원 자격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평가하기 위한 표준화된 평가 기준과 평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국가 자격고사제 실시 :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원 자격 고시를 실시하는 방안은 최소한의 부격적 예비교사를 걸러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모든 양성기관 교육과정의 내실화와 표준화된 자격심사제도가 구축되기 전에 과도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책임발령제도 실시 : 책임발령제도는 질적인 양성과정을 거친 능력 있는 예비교사를 국가가 책임지고 발령하는 제도이다. 수급조절에 있어서 사립․공립 교사수요와 교․사대 졸업인원을 맞추어 국가가 책임 있게 조절해주는 의미를 포함한다.

▶ 교원의 전문성 함양과 교육활동 중심의 교단 풍토 조성을 위한 교원종합대책 마련.
- 승진 경쟁을 없애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장 자격증제도를 폐지하고 보직제를 도입.
- 교원의 표준수업시수를 법제화(유치원 15시수, 초등 18시수, 중학교 18시수, 고등학교 16시수)하고, 학생 교육과 거리가 먼 각종 잡무를 폐지.
- 교육활동 중심 인사체제 마련을 위해 현행 근무평정제도를 폐지하고 종합인사기록카드제가 도입 한다.
- 현직교사의 지속적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국가지원의 교원자율연수체제를 확립하고 ‘전과’시 2년 유급의 자율연수휴직제를 실시한다.
- 교원 보수 수준을 국영기업체 수준으로 높이고 처우를 개선한다.

☞ 검토 의견 : 특히 목적형 양성, 책임발령제를 중심으로
- 교직이수자, 교육대학원졸업생에게 주어지는 교원자격증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교대, 사대생보다 그들이 교원으로서 부벅격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여겨지기에 지나친 교대, 사대 중심의 발상으로 여겨짐.
- 사회의 일반원칙, 헌법 정신(기회균등의 원칙,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 어긋나는 적합하지 않은 제도임.
- 고시 폐지가 논의되고 공무원 임용제도 자체가 개방형 임용제로 변화되려는 사회 변화추세에 어긋남.
- 책임발령제가 실시되면 수능점수가 높은 우수학생이 입학한다고 주장하지만 수능점수가 높다고 하여 교원으로서의 자질이 보장될 수는 없음. 오히려 그러한 판단 자체가 비교육적임.
- 출산률까지 예상하여 교원의 수급계획 작성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정확한 계획은 그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후 교원 공급에 모든 교육활동이 맞춰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증원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 중초교사로 증원하려고 해도 반대하는 상황 등)
- 교대, 사대 대학입시만 통과하면 62세까지 정년, 평생직업이 보장되는 현상은 대학입시가 일생을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대입방안 혁식의 기본 취지에 어긋남.
- 교대, 사대 교육의 질이 부족할 뿐 아니라 개선한다고 해도 교원의 충분한 자질과 태도가 길러진다는 보장이 없음.
- 교대, 사대 졸업생만 임용하는 것은 이미 교사자격을 획득한 사람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아예 부정하는 발상으로 위헌적인 요소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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