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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 현행 ‘학교급식법’ 살펴보면_20030403 (200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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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5:01 조회1,4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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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section-009100002/2002/02/009100002200202252115255.html



현행 ‘학교급식법’ 살펴보면


1990년대부터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함께 학교급식도 확대돼 2001년 6월 현재 전국 초·중·고 1만109개 학교에서 모두 804만여명이 급식을 받고 있다. 한창 자라는 학생시기의 식생활은 생애를 통해서 큰 영향을 받는데, 대부분의 식단이 가정과 학교 등에서 제공되는 식사에 한정되므로 학교급식의 내용이 중요하다.
학교급식 기준표에는 곡류·전분군, 고기·생선·달걀·콩류군, 채소·과일군, 우유·유제품군, 유지·견과·당류군 등 5개군의 식품을 넣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런데 단백질은 고기나 생선 달걀에서 얻을 수도 있지만 식물을 통해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다. 우리가 늘 먹는 쌀(현미)에도 단백질이 8%나 되며 소고기는 20%의 단백질인데 비해 콩류는 20~40%까지나 된다. 필수아미노산도 두가지의 곡물을 적절히 혼합하면 동물의 살에 든 노폐물과 항생제, 광우병과 같은 질병을 걱정하지 않고 충분히 섭취할 수 있음이 영양학적으로 확인된 상태다. 아시아인에게 잘 소화되지 않는다는 우유군은 원하는 학생에게는 두유군으로 바꾸어 제공하면 된다.

현재 학교급식법에도 채식급식을 제공해야 하는 몇가지 근거가 있다. 첫째 급식시설설비법 제5조 1항에는 `2개 이상의 학교가 인접했을 때에는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채식학생 수가 많지 않을 때는 2~3개 학교가 함께 채식시설을 마련할 수 있다. 둘째 시행규칙 제3조(급식시설·설비기준) 2항에서는 `1회 총 급식학생이 100인 이하일 때에는 급식학교의 장과 협의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번째로 제10조(위탁급식) 1항에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못한 학교에서는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의 설치, 운영을 위탁하거나 조리, 가공한 식품을 운반해 위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채식도시락을 제공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단체급식은 50명 이상이 기준이다.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통을 당하는 학생이 전체의 10%까지 된다고 한다. 지난 1월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는 출연한 3명의 학생이 단지 육식을 하지 않음으로써 아토피가 나아 부모와 부둥켜안고 눈물 흘리는 장면이 방영됐다. 새 학기가 시작된다. 채식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함께 만나 적극적으로 채식급식의 병설을 요구했으면 한다.

이광조/푸른생명한국채식연합 서울/경기대표 www.veget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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