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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 학교내 폭력적 체벌사례 발표와 학생인권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협력체결 기자회견(200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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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22 13:56 조회1,3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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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초. 중등교육법의 체벌 허용 방침을 교육부에서 입법화한 이후 2003년 3월부터 6월 현재까지 학생체벌에 관한 피해를 호소하는 상담이 폭발적으로 증폭되고 있습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상담사례를 발표하고, 피해학부모 의 증언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한 학생인권보호를 위해 법률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법무법인 청지(대표:강지원변호사)와 협력체결식을 개최합니다.


[ 학교내 폭력적 체벌 상담사례 발표와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협력체결 기자회견]

■ 일시: 2003년 7월 2일(수) 오전 11시~ 12시
■ 장소: 느티나무(참여연대)
■ 내용
1부: 학교내 폭력적 체벌로 인한 학생인권 침해사례발표
- 2003년 상반기 체벌피해사례 상담 통계 및 분석
- 피해 학부모 증언
°창원(초6, 여) 아버지 / 전성룡
°서울(초2, 남) 어머니 / 곽동금
- 학생인권 침해 체벌근절을 위한 성명서 낭독
-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이후 활동계획

2부: 법무법인 청지와 협력체결식 (대표: 강지원 변호사)
- 법률단 구성 협력체결 취지문 낭독
-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단 구성
- 서명 체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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