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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스의 제반문제점 검토 -시민행동_20030708(200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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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5:23 조회1,3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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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자료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여러 문제점과 함께 교육부 주장에 대한 반론도 실려 있어 네이스를 이해하는 데 있어 유용한 자료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구축의 제반 문제점 검토










2003.3.25.










함께하는 시민행동




1. NEIS 시스템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 생활기록부/건강기록부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시험 결과 및 각종 성적 자료, 특수학급 편성 관련 자료, 자치활동/수행평가 자료 등 다양한 자료들이 입력대상으로 되어 있음.
- 성적, 생활기록 등의 정보는 학생 개개인의 과거사를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타인에게 편견을 줄 수 있는 정보임.
- 건강기록 정보는 학생의 병력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유출시 취업 등에 있어 치명적 손해를 안겨줄 수 있는 정보임.
- 이러한 정보는 담당 교사에게는 학생생활 지도를 위해 유용한 정보일 수 있으나, 다른 사람에게 유출될 경우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야기할 것임. 전자정부특별위원회에서는 의료 정보를 신조․범죄 정보와 같은 1급 개인정보로, 교육 정보를 고용․금융신용․DNA 정보등과 같은 2급 개인정보로 분류하여 엄격한 보호를 요구하고 있음.

<표 1> 개인정보의 등급
등급
개인정보의 유형
1급
신조․의료․성생활․인종․혈통․범죄․국가안보와 관련된 비밀정보
2급
교육․고용․금융신용․주민번호․자격증명․지문․혈액형․DNA․출입국정보 등
3급
개인이 제출한 정보, 프로파일링된 개인정보, 법령에 의한 수집정보 등
4급
기관의 견해, 타인의 견해, 정부기관의 응답, 공개가능한 통신문 등
5급
연구목적, 통계목적, 학술자료 등의 집합적으로 활용되는 정보 등

출처 : 윤영민․정영화․이헌수, 2002, 「안전한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대책」, 전자정부특별위원회.

● 필수입력정보가 아니더라도 수집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필수입력정보가 아닌 정보들 역시, 향후 필수화될 수 있는 정보 / 학교별로 필수입력 여부를 결정하는 정보로 구분되어 입력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우리 사회의 프라이버시 의식 부재, 권위주의적 행정 문화 등을 고려할 때, 필수입력 정보가 아니라 하더라도 학교 현장에서 알아서 입력할 것으로 보여짐.

<표 2> 현재 입력대상 정보 중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있는 사항
구 분
내 용
필수 입력 정보
전입/편입/재학/복학생 지필평가 성적관리, 전입/편입/재학/복학생 수행평가 성적관리, 조기진급자부적응자복귀, 자치/적응/행사활동 학생부자료 기록, 계발활동 부서배정, 학급/학교활동 학생부자료 기록,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생점수 파일관리, 지필평가 고사관리, 수행평가 영역관리, 지필평가 성적관리, 수행평가 성적관리, 과목별 성적 산출,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단계형 수준별 교과 이수관리, 교양교과 이수관리, 전입/편입.재입/복학생 성적관리, 1995년 이전년도 성적관리, 타기관 이수생 성적관리, 처치투약상담관리, 건강기록부 관리, 운동선수 관리,

구 분
내 용
필수화될 수 있는 정보
특수학급대상자신상관리, 특수학급대상자 명렬표, 특이학적자 명부, 특수학급편성대상자 반편성, 학교공통자료관리, 종합검진관리
학교별로 입력여부 결정하는 정보
장기결석자처리결과등록, 자치/적응/행사활동 누가기록, 봉사활동 누가기록, 체험활동 누가기록, 단체활동 누가기록. 생활지도 기초조사, 담임상담 누가기록, 일반상담 누가기록, 부적응자 관리, 진로지도상황 기록, 학생답안 파일관리, 지필평가 학생답 관리, 지필평가 채점, 수행평가 채점,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설명자료 - 교무/학사 등 5개 업무 영역 중심으로」(2003.1)을 토대로 작성

● 교원 인사 관련 정보들이 집적되어 있음.
- 교원에 관한 상세한 정보들이 들어 있어 유출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음
- 교원인사카드는 100개가 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이 중에는 정당․사회단체 가입 여부, 종교, 재산상황, 각종 근무 및 연수 관련 정보들이 포함됨.
- 특히 징계 관련 정보는 유출시 개인에게 치명적 손해를 입힐 수 있음

● 대규모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자체가 문제임.
- 복제의 용이함으로 인해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모든 정보는 일단 유출되면 빠르게 확산되는 특성이 있음.
- 물질로서 존재하는 다른 재화들과 달리, 정보 재화는 일단 타인에게 유출되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프라이버시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언제나 대규모 개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임. 아무리 보안이 철저하다 하더라도, 시스템 관리자의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대규모 DB의 구축은 그 자체로 위험한 것임.
- 또한, 개인정보 DB는 규모에 비례하여 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규모가 커질수록 유출 위험성은 더욱 커짐.
2. NEIS 시스템의 위법적 성격

● 정보 수집을 위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 /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함.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개인정보의 수집) 공공기관의 장은 사상신조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는 정밀한 논의 필요
- 현재 필수적으로 입력하게 하고 있는 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처치투약상담관리 등은 의료정보 혹은 그에 준하는 정보로서 매우 중요하게 관리되어야할 개인 정보임(<표 2> 참조)
- 교육부가 인권침해 요소가 있음을 인정하여 필수입력 항목에서 제외한 정보들은 언제라도 선택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이며 입력 항목에 대한 수정권한은 교육부가 가지고 있음
- 이러한 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정보주체 (학생, 학부모)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은 위 조항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임

● 공공기관에서 수집하는 정보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 국한되어야 함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5조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범위) 공공기관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할 수 있다.

- 교육부가 수집하는 정보는 교육부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에 국한되어야 함
- 교육부 업무에서 필요한 정보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개별적인 세세한 정보가 아니라 통계 처리된 자료임
- 교육부의 정보의 열람 여부와 상관없이 교육부 서버에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것임

●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타 기관에 이전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함.

- <초․중등교육법> 제 25조에 의하면 학교 생활 기록을 작성,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은 단위 학교의 학교장임.
<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생활기록)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 단위학교에서 시․도 교육청 및 교육부로의 자료 이관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10조 2항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임.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유기관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1.29>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따라서 C/S체제에서 보유기관의 장(학교장)에 의해 작성, 관리되던 자료들이 타 기관(시․도 교육청 및 교육부)으로 이전된 것은 법률적 근거 없음.

3. 추진 방식의 비민주성

● 교육부의 독단적 행정이 사태를 악화시켜왔다.
- 전교조가 처음 NEIS 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한 것은 2001년 7월이었다. 그러나, 1년이 넘도록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2002년 10월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나서야 2003년 3월까지 시스템 보완 기간을 가졌다.
- 지난 2월 18일 시민사회단체들이 NEIS 문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을 때 교육부는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대화 거부는 윤덕홍 현 부총리 취임 전까지 계속되었다.
- 지난 2월 18일 시민사회단체들이 NEIS 문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을 때 교육부는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대화 거부는 윤덕홍 현 부총리 취임 전까지 계속되었다.

●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대한 동의는커녕 홍보활동조차 없었다.
- 학생․학부모의 신상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일임에도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는 NEIS 시스템의 존재 자체에 대해 모르고 있다.
- 전교조가 한길리서치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67.5%의 학부모가 모르고 있음.

<그림 1> 학부모들의 NEIS 인지 여부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출처 : 한길리서치연구소,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련 학부모 여론조사결과 보고서」(2003.2.13)

- 2월 27일 방영된 EBS ꡔ난상토론ꡕ에서 밝혀진 조사에 따르면, 대구 지역 학부모의 4%, 전주지역 학생들의 8%만이 NEIS에 대해 알고 있었음.

● 많은 교사․학생․학부모들이 반대함에도 무시되고 있다.
- 전교조 조사에서 학부모들의 58.9%가 NEIS에 대해 반대했음.

<그림 2> 학부모들의 NEIS 시행 찬성 여부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출처 : 한길리서치연구소,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련 학부모 여론조사결과 보고서」(2003.2.13)
- EBS 조사에서 대구 학부모의 54%와 전주 학생의 58%가 NEIS에 대해 반대했음.
- 3월 17일 서울지역 학교 운영위원들이 서울지역 학부모 21,000여명의 입력거부 동의서를 교육부에 제출
- 전국적으로 최소 5만이 넘는 교사들이 인증을 거부하고 있음.
- 교총 홈페이지에서 1만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6천여명이 시행 자체에 반대를, 4천여명이 보완후 시행을 요구했다.







<그림 3> 교총 홈페이지에서 실시한 NEIS 관련 설문조사 결과
출처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홈페이지
(http://stream.kfta.or.kr/qus200302_result.html)
4. NEIS 시스템의 반교육적 성격

● 면대면 상담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 NEIS 시스템에서는 학부모가 자녀의 각종 학교 생활을 전산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이 가져다주는 장점 못지 않게 부작용이 예측되고 있다.
- 학부모가 학생의 다양한 행동이나 특성, 특기를 이해하지 못한 채, NEIS에서 제공해주는 성적 등의 규격화된 입력 정보로만 학생을 판단해버릴 위험성이 있다.
- 교사가 학부모의 시선을 고려하여 정확한 판단을 입력하지 못할 수도 있다.
- NEIS가 단순히 보조 자료로서만 사용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교사와 학부모의 의사소통 과정이 빈약하고 왜곡된 우리 사회에서 NEIS 방식의 정보 제공은 학생의 학교 생활에 대한 학부모의 편향된 이해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 통계 처리가 용이해짐으로써, 교육의 획일화가 우려된다.
- 시간표에서부터 각종 특별활동, 자치활동 등의 교육 방식이 집적․통계화되며, 성적 정보, 진학 상황 등의 정보와 연동하는 것이 용이해진다. 그 결과 개별 교사나 학교의 교육 목표에 충실한 교육보다 타 학교와의 비교에 따른 교육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 상당수 정보를 필수 입력 대상 정보에서 학교장 재량에 따라 입력할 수 있는 정보로 변경했다. 그러나, 이들 정보의 입력 여부를 가지고 학교 혹은 학교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 학교의 운영과 관련된 세세한 사항까지 입력하는 것은 교육 자치 이념에 위배된다.
- 각종 시설 사용, 예산 사용, 학사 운영이 모두 입력되도록 되어 있다. 학교 사정에 따라 임시로 시간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일일이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 원론적으로, 교육 자치 및 교원의 자주성이란 이념을 고려할 때, 각종 교육행정은 학교 단위에서 정리되어야 한다. 교육부나 교육청은 적절한 시기마다 감사 등을 통해 확인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 교사의 업무 처리 시간이 늘어남으로써 학생 지도에 손실이 발생한다.
- 출결 상황이나 시간표 관리 외에도 교과용 도서 관리, 물품․교구․기자재 관리 등 일상적 업무들이 정보화된다.
-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교사들의 경우 이와 관련된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사용된다. 이는 학생 지도나 교안 개발, 교사의 자기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들을 빼앗기는 결과로 이어진다.
- 궁극적으로 교사의 전산 처리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해결되어야 하는 일이므로, 기회 비용의 문제가 된다. 교사의 정보처리 능력 향상에 투입될 시간과 노력에 따른 비용과 다른 능력 개발에 사용할 시간과 노력에 따른 비용을 비교하여 결정해야 한다.

5. 네이스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한 의혹

● NEIS 도입 결정까지의 대략적인 경과

- 1997년부터 2001년 8월까지 146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하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을 폐기하고 수년간 진행된 교육정보화 사업의 기본계획을 두 달만에 변경

- 최초 교육부는 기존 CS 사업 유지 입장으로 '현실적인 실현가능성과 기투자된 자원의 활용측면을 감안'해야 한다며 기존 CS 시스템을 폐기하지 않고 현행대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2001년 5월 전자정부 특위 대통령 보고에서도 2001년 12월까지 CS 보급을 완료하고 교육행정 온라인 시스템 구축 후 지원업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힘

- 교육부는 대통령 보고 약 2개월 후인 2001년 7월 11일 내부 보고를 통하여 전혀 새로운 개념의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건의함

- 5일 후인 7월 16일 전자정부 특위에서는 CS 시스템을 ‘폐쇄형 시스템’으로, ‘NEIS’를 ‘오픈(open)시스템’이라 규정하여 ‘NEIS’로 사업을 변경해 추진할 것으로 보고함.


● 외압설에 대한 보도(세계일보 2003.3.7, 디지털타임즈 2003.3.10)
- 교육부가 당초의 C/S 체제의 유지 및 개선이라는 입장에서 새로운 시스템(NEIS)의 도입으로 입장을 급선회 한 것은 청와대의 외압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2001년 4월 20일 오전 청와대에 사업달성 보고에서 교육부는 C/S를 확고히 구축해 전국 단위 교육정보망을 실현하겠다 보고하였으나 당일 오후 사업달성 보고를 했던 교육부 관계자는 청와대로 호출됐고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실무 책임자 S씨로부터 시스템 교체를 지시받은 것으로 알려짐
- 당시 청와대측 지시내용은 ‘C/S를 고집하지 말고 삼성 SDS가 하자는 대로 하라'는 것이었음
- 당시 강력하게 NEIS 반대를 주장하던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원으로부터 집중적인 감사를 받고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짐

● 업체와의 유착 의혹설
- 시스템의 개발/보급업체인ꡐ삼성 SDSꡑ가 교육청과 학교의 정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로비성 해외연수를 제공하여, 이 시스템의 채택 배경을 둘러싸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교육부는 최근 시도교육청에 ꡐ교육행정정보시스템 사업과 관련하여 삼성 SDS에서 제안한 해외연수ꡑ라는 공문을 보내 정보담당자의 해외연수를 추진, 각 시도교육청 정보담당자들은 7박 8일의 일정으로 미국에 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요구사항

1. NEIS 시스템 가동 중단
- 일단 교무․학사, 보건 등 5개 영역에 한정

2. 현재 불법 이관된 개인정보들의 폐기 혹은 봉인
- 원칙적으로는 반환, 혹은 폐기해야 할 것
- 향후 재입력 가능성을 고려하여, 교육정보화위원회에 참여하는 시민단체의 주관 하에 암호화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 고려

3. 교육정보화 위원회 구성
- 교사(3대 교원단체 대표자 포함),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정보화위원회 구성
- NEIS에 입력되는 각종 교육정보의 수집 타당성 점검
- 교육정보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4. 교사 직무연수 및 학생 교육 때, 프라이버시 교육 실시하기 위한 계획 마련
- 사회․윤리과 교사 직무연수에 프라이버시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배치
- 전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생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지침 제정․전달 및 교육
- 사회․윤리과목 교과서에 ‘정보화 시대와 인권’을 주제로 하는 단원 신설 방안 마련
보론 : 교육부가 주장하는 NEIS 시스템 도입의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한 입장

1. ‘교육정보화 효과의 극대화’ 설명에 대하여
□ NEIS 시스템을 통한 교육정보화 효과의 극대화
◦ 교육정보화 인프라(교단선진화, 학내망)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는 행정정보화가 상대적으로 미흡
- 시․도교육청별, 단위학교별, 단위 업무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화를 극복하고 전국적 연계 및 정보공유 등을 통한 시너지 효과의 증진, 이를 통한 대국민서비스의 제공 방안 모색.
예) 취학업무 간소화, 각종교육정책 기본 통계 자동 생성,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각종 대국민 민원서비스의 무방문, one-stop, non-stop 서비스 제공

- NEIS는 실제 교육 과정의 정보화가 아니라, 교육행정정보화 시스템이다.
-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는커녕 방해가 되고 있다.
- C/S 시스템의 보완을 통해 민원서비스의 해결이 가능함을 교육부 스스로 밝힌 바 있다.

2. ‘선생님들의 정보화 역량 제고’ 설명에 대하여
□ NEIS 시스템을 통한 선생님들의 정보화 역량 제고
◦ 교육행정정보화를 통해 정보화시대의 학생들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19C 교실, 20C 교사, 21C 학생’식의 낙후된 공교육 체제의 이미지를 극복하고 전문가로서의 교원의 자존심을 회복함.
☞ 행정자치부 정보화 시범마을: 정보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농어촌의 60세, 7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마을 특산물을 홍보하고, 농산물의 적정가격을 확보하기 위해 출하시기를 조정하며, 도시의 자녀들과 전자우편을 주고 받음.
☞ NEIS는 정보화의 학습장
선생님들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NEIS를 활용하면서 습득한 정보기술로 인터넷뱅킹, 전자상거래 등을 사용하게 될 때 PDA에 동영상자료와 최신곡을 다운받아 감상하는 학생들과의 거리를 좁히고 대화가 가능하게 될 것임. → 오늘날의 정보화 기술의 습득은 별도의 교육을 통해 습득하기보다는 직장이나 가정생활에 필요할 때 통합하여 이용할 때 가장 효과적임.

- 교사들의 정보화 역량 제고의 목표는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이다.
- 따라서, 교육행정의 정보화가 아니라, 교육과정의 정보화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교사 정보화 역량의 제고가 가능하다.
- 교육행정 정보화에 적응하기 위한 교사들의 노력은, 교육의 질 제고에 투자할 교사들의 노력을 기회비용으로 삼게 된다.


3. ‘C/S 시스템 유지․관리상의 문제점’ 설명에 대하여
가. C/S 시스템 유지․관리상의 문제점
◦ C/S의 운영체제인 UNIX와 D/B를 전공하지 않은 교사가 운영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 인문계 고교 및 초․중학교는 전공자가 거의 없음
- UNIX와 D/B교육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됨.
◦ C/S 담당교사의 업무 가중
- 단위 학교별로 C/S의 수정 및 개선 프로그램(Patch Program) 설치, H/W 관리, Data Back-up 작업 등으로 인한 업무 가중
- 자료의 입력 및 확인 과정에서 소수의 전산담당선생님들에게 업무 편중
◦전국 1만여개의 학교에 전산전문가를 배치하는 것은 구조조정에 의한 정부 정원동결정책과 재정사정을 고려할 때 현단계에서 시행 곤란
☞ 전산전문가 채용시 소요 비용
1인 × 1만교개 × 2천만원/년 = 2천억원/년

- 필요한 비용은 써야 함
- NEIS 역시 상당한 추가 비용을 필요로 함

4. ‘업무 연계 및 정보 미공유로 인한 교육행정업무 경감 불가’ 설명에 대하여
나. 업무 연계 및 정보 미공유로 인한 교육행정업무 경감 불가
◦ 교무/학사 영역의 학생관련 정보 활용 불가로 기존의 업무처리절차의 간소화가 불가능
- 수납고지 등 학생에 대한 민원처리의 수작업화
- 학생관련 통계 업무: 자동 자료 미생성으로 교육통계업무를 기존의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함.
- 종전 방식으로 수작업으로 일일/주간/월간 통계 업무 처리
☞ 현행 교육통계 업무 처리 절차 (매년 3월~ 4월)
학교자료작성 및 교육청 보고→교육청 자료 수합→ 교육부 자료 수합 및 통계 작성
◦ 장학 관련 업무 통계의 수작업 처리
- 학교별 학사일정 관리: 종전과 같이 수작업을 통해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하므로 업무가 가중됨.
- 학교별 선택과목 현황, 과목시수 운영현황, 특기적성교육 등 학교별 교육활동 현황의 수작업 처리로 교원 업무 가중
- 학적변동학생수, 월별재적수, 보훈대상자수, 소년․소녀가장수 등 학생관련 업무 통계의 수작업 처리
◦ 교무학사와 연계된 교구/기자재, 입(진)학, 보건, 체육, 인사관리 등 영역의 운영 곤란 초래
- 교무/학사시스템의 기관코드 기능 등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원 및 일반직 인사관리를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추가 등의 별도 조치가 필요함.
- 초등학교 취학 아동 명부 자동 관리 불가 : 연 687천여명
- 학생의 전출입시 학생자료를 디스켓에 복사하여, 우편으로 전입학교로 송부해야 하는 불편 있음(년 505,890건)
- 상급학교 진학시 학교급간 자료가 연동되지 않아 상급학교에서는 신입생의 자료를 별도로 추가 입력하여야 함

◦ 대학입학업무의 간소화 불가
- 대학입시전형자료 생성시 모든 고등학교에서 해당학교 학생 자료를 취합하여 시․도교육청에 제출하고, 시․도에서는 제출된 모든 고등학교 학생 자료를 취합하여 교육부로 제출하면 교육부에서는 전국 시․도 자료를 취합하여 대학으로 배분하는 다단계 과정의 반복작업에 따른 불편 및 불필요한 인력/예산의 낭비 초래
◦ 재학생, 졸업생 및 학부모에 대한 인터넷 민원서비스의 제공 불가
- 제증명(졸업․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발급 불편 : 연 800만여건
◦ C/S 활용시, 부처간 기관간 서비스 연동 불가
- G4C(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본, 토지/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학부모 서비스(자녀 성적 등 학생정보 및 학사일정 등 학교정보의 열람 등) 및 향후 대학간 자료 교환(입학자료 관리) 불가
◦ 국회, 시․도의회, 시․도 교육위원회, 감사원 등 수시 보고 자료의 수작업화로 인한 교원업무 가중의 상존

- 업무 연계 / 자료 재입력 문제 및 민원서비스는 C/S 보완 및 연계성 강화를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한 것으로 보임
- NEIS는 학교별 자료에 대한 교육부/교육청의 수시 접근이 가능하다는 의미일 뿐. (학교별 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어짐) 이는 교육 자치 이념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 오히려, 상급 기관의 과다한 보고 요구를 축소하고 교육 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 행정 자체를 변화시켜야 함
- 부처 및 기관간 서비스 연동이 자유로워지는 것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협임. 연동은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5. ‘C/S 추가 보급 및 유지보수 비용 과다’ 설명에 대하여
다. C/S 추가 보급 및 유지보수 비용 과다
◦ C/S 미보급 학교에 대한 추가 보급과, 기보급 학교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이 많이 소요됨
◦ C/S와 NEIS 투자비용 비교

구분
초기구축비
유지보수비
감가상각비
인건비
5년간경상운영비
비고


C/S
937억원
166억원
375억원
334억원
4,375억원
11,130기관


NEIS
520억원
36억원
85억원
77억원
990억원



차액
417억원
130억원
290억원
257억원
3,385억원
C/S추가 발생비용

․ C/S초기구축비는 2001. 6월 미구축 2,260학교의 시스템구축비임
․ 유지보수비는 H/W 및 S/W의 7% 계상
․ 감가상각비는 H/W 구축비의 20%(5년) 계상
․ 인건비는 C/S 구축기관수의 1/5인 2,226명, NEIS는 17개 기관별 각 30명인 510명 계상

- 필요한 비용은 써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
- 유지보수․감가상각비 산출 근거에 의문 : NEIS의 경우 5년이면 현재 서버가 포화 상태에 이름. 유지보수 및 감가상각비를 20%로 계산한 근거 필요.
- 경상운영비 판단 근거 필요 : 대부분 과도한 행정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으로 판단됨


6. ‘정보통합관리는 정보화시대의 대세’ 설명에 대하여
□ 정보통합관리는 정보화시대의 대세
◦ 분산형 자료 관리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정보의 통합관리 추세
- 이 유
․ 유지보수의 지체 및 비용의 과다로 인한 민원서비스의 질 저하
․ 자료공유를 통한 자료의 활용도 제고 및 서비스의 개선
- 사 례
․ 국세청 DB와 중앙인사위원회 DB 전국 통합 관리
․ 대법원의 등기관리시스템에서는 부동산 및 호적 등 각종 등기자료의 통합 관리
․ 행정자치부: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주민등록자료를 금년 9월 시․군․구 단위에서 통합 관리할 예정임
◦ 인터넷 보급 확산으로 웹을 활용한 행정업무 처리 확대
-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특허청 온라인 전자출원시스템 등
- 인터넷 뱅킹, 전자상거래 등은 일상화된 정보화 추세임.
☞ 웹의 장점
- 표준화된 브라우저를 사용함으로, 개인별로 별도의 서버 접속 프로그램이 필요 없음
- 따라서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시스템에 접속하여 업무를 할 수 있음
⇒ 재택근무, 출장 중 원격지 업무 처리 등이 가능

- 무원칙한 정보의 통합관리는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증대시킴
- 국세청의 경우 정보 보호를 위해 DB를 웹에 연동시키지 않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의 성과 보인 바 있음.
- 행자부의 주민등록자료 통합 관리 계획 역시, 프라이버시 단체들이 반대하는 사항임.
- 익스플로러 5.5는 ‘표준화된 브라우저’라고 할 수 없음. 인증 시스템의 문제로 대부분의 리눅스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없는 시스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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