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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 교육부 공문- 학교급식 운영형태등 개선방안(200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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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22 16:23 조회1,4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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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각 시도교육감에게 발송한 학교급식 운영형태 등에 대한 개선방안 공문내용입니다.

가. 급식운영 형태는 학교급식법 제10조의 입법취지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서 학교장이 결정하되, 급식비를 부담하는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을 적극 반영

나. 위탁급식 실시 학교는 위생사고 발생에 따른 계약해지시 또는 계약기간 만료시에 점진적으로 직영급식 전환 적극 검토 및 교육청의 행 재정적 지원확대

특보 81490-245 2003. 4. 23

다. 학부모와 학교가 희망하여 교내 운영위탁급식을 계속 실시할 경우는 교육청에 ''위탁급식 순회점검 직원''을 배치하여 위생감독 및 급식의 질 개선 등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 강화

라. 학교 여건상 부지협소, 이전 및 통 폐합 계획추진 등으로 교내에 급식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는 부득이 외부운반급식을 실시할 수 있으나 식약청 시 군 구와 협조하여 위생관리 지도 감독 철저

마. 위탁급식계약서에 근거하여 위생사고 유발업체에 대한 계약해지 확행 및 사고업체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교육청 홈페이지에 업체와 대표자 공개

바. 위탁업체와 식재료 납품업자, 영양사, 조리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강화하고, 모든 급식학교와 급식업체에 HACCP적용 확대로 학교단위 체계적인 위생관리 시스템 구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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