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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 이것만은 알아둡시다◆_20050313 (200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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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23 14:22 조회1,5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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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발간 학교운영위원회 길라잡이 요약---
자료집 중 학교발전기금(27쪽) 은 올 4월 임시국회에서 폐지하도록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이 심의됩니다. 학교공동체를 와해시키고 불법을 조장하는 학교발전기금제도 폐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그 외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자료는 학교운영위원회자료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자세히 알아둡시다.

1. 학교운영위원 신청 방법
1) 3월 10일 전후해서 각 학교 선출관리위원회에서 입후보 신청을 받는다.
2) 직접 학교에 가서 입후보 신청서를 내는 방법과 아이편에 보내오는 입후보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다.
3) 전체 학부모 총회에서 선거유세를 하여 학교운영위원을 선출하는 직접선출을 한다. 학급당 대의원을 선출하여 대의원회의 간접선출은 매우 예외적인 학교일 뿐이며 직접선출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 우리 단체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와 학부모의 직접선출을 요구하는 제안서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장님께 제출함
4) 신청서양식은 성명, 아이 학년반, 주소, 전화번호, 정당가입여부, 경력사항, 간단한 출마의견을 쓰게 되어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학력학벌 사회를 반대하고 있으며 학력은 쓰지 않고, 그 외 기재사항은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2. 학부모위원의 자격
1) 해당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는 해당학교의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있다.
2) 내 아이만이 아닌 모든 아이들을 위해 학교운영 전반을 알고자 하시는 분이면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있다.
3) 교사,학부모,지역위원이 머리를 맞대고 학교운영을 논의하도록 만들어진 법적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3. 학교운영위원의 권한과 의무

♧ 운영위원의 권한

학교운영 참여권
▷ 학교운영위원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다.

중요사안 심의·자문권
▷ 운영위원들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할 권한이 있다.

보고 요구권
▷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을 거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에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운영위원의 의무

회의 참여의 의무
▷ 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히 참여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가 있다.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
▷ 운영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이다.

4.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내용 (초중등교육법 제 32조)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9. 대학 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2.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제6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호·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5. 사례
학교재정 심의로 학생을 위한 직접교육비 증액사례 / 학교발전기금 및 기부금의 조성관련 심의 의결사례 / 학칙제정 및 개정사례 /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 하는 학교급식개선사례 / 졸업앨범 경쟁입찰제로 값의 합리화, 품질개선사례 / 방과후 교실프로그램 개발 및 외부강사평가사례 / 수학여행 체험학습, 체육대회 등 학사일정 심의사례 ....

6. 불법적인 학교운영위원선출과 불법찬조금조성 사례
<<불법적인 학교운영위원 선출사례>>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학교장 등이 선거를 주도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사전 홍보 없이 후보를 접수하는 경우
학부모 전체를 상대로 입후보 등록을 받지 않는 경우
상위법령에 어긋나는 규정(학력난기재, 신원증명서요구..)을 두어 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입후보 등록기간을 촉박하게 하여 일반 학부모가 입후보할 기회를 박탈하는 경우
입후보 전 학교장, 선관위원장등의 사전 면담을 거칠 것을 강요하거나 출마사퇴를 종용하는 경우
선출관리위원이 위원직 사퇴를 하지 않고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을 학교장이 임명한 경우
학부모 총회 석상에서 입후보 등록을 받거나 미리 내정한 학부모를 박수로 선출하는 경우
학내 임의단체 회원 학부모만 입후보할 수 있게 하거나 임의단체 임원을 당연직 학부모위원으로 선출하는 경우
학급 학부모회조차 소집하지 않고 일부 임원들로 학교운영위원 선출을 위한 대의원을 조직한 경우
투표방법을 민주적인 방법(무기명비밀투표)에 의하지 않고 공개투표를 실시하여 자유로운 투표행위를 제약한 경우
학부모위원의 역할을 잘못 홍보하는 경우 (예 : 기존의 육성회와 비슷한 것, 학부모위원은 특별히 하는 일 없고 후원금을 내는 역할이라고 홍보하는 경우)
지역위원 추천시 교사위원과 학부모위원의 추천을 방해하여 일방적으로 학교의 추천 *인사만을 위촉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장등 임원선출을 박수로 추대하거나 공개투표하는 경우

<<불법학교발전기금 / 불법찬조금 조성 사례>>

학교발전기금 조성원칙에 의해 기금의 목적, 기금의 규모와 방법, 시한등이 심의·의결되지 않은 임의의 찬조금
학교발전기금 조성원칙에 반하는 강제할당, 최저액지정, 전화독촉, 학교발전기금센타(행정실) 또는 학교계좌 입금이 아닌 자생단체통장으로 입금, 자생단체 임원이 직접 걷는 사례, 알림장을 통한 강제징수, 학교운영위원장 명의가 아닌 학교장 또는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장 공동 명의의 가정통신문, 학생별 수납용지를 배부하는 사례
학교발전기금 조성원칙에 의해 기금을 교직원의 복지에 사용할 수 없는데도 비공개적으로 교직원 회식비용 등으로 징수하는 회비
자생단체 임원이나 학생회장단 학부모들에게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이른바 ''''당선사례금''''
자생단체의 연간 사업과 예산계획이 의결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징수하는 회비
자생단체 임원들끼리 할당하여 징수하는 특별회비
학교예 결산에 보고되지 않는 외부 업체등의 후원금

<<불법적인 학교운영위원선출 / 불법찬조금사례신고 센타>>

(사)참교육학부모회 393-8900 hakbumo@chollian.net(중앙 교육자치위원회)
(사)참교육학부모회 각 지부 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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