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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는 법적 기구인가요?(학부모회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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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9-04-03 10:41 조회3,6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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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는 법적 기구인가요?(학부모회 조례)

각 학교에서 자생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학부모회가 20133월 경기도를 시작으로 2019년 현재까지 전북, 서울, 광주, 인천, 부산, 제주, 전남 등 8개 지역에서 학부모회 조례가 제정되며 법제화 되었습니다.

학부모회 조례 제정의 이유는 학부모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학부모회 운영을 지원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학교교육 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학부모회의 구성은 해당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 전체를 회원으로 하며, 회장1인, 부회장, 감사 등 임원은 학부모 총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하며, 학교규정에 따라 산하에 대의원회, 학년별 학부모회, 학급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조례 제정 이전 학부모와 학교의 소통은 학교운영위원회가 담당해 왔습니다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학부모 대표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동안 전체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습니다. 학부모회 법제화는 학급 학부모회와 학년 학부모회, 전체 학부모회를 통해 학부모와 학교의 의사소통 폭을 넓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각 학교의 학부모회 운영 예산이 편성하고 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 징수를 금지하여  불법 찬조금 문화를 근절시키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학부모회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은 지방정부는 서둘러 조례를 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제화가 된 지역의 일부 학교에서 여전히 학부모회 조례의 취지를 전혀 모르는가 하면, 학부모임원을 선출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기도 하고, 학교에서 선출될 임원 수에 맞게 임원 후보를 내정하는 등 학부모 자치가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부모회 조례가 학교현장에 안착하도록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2019년 현재 학부모회 조례 현황

 

지자체

자치법규명

제정, 시행 일자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ㆍ시행 2013.2.27.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6.12.15.

시행 2017.1.1

타법개정·시행 2018.4.1.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회 설치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2017.9.27.

시행 2018.3.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15.10.8

일부개정 2015.12.31.

시행 2016.1.1

일부개정·시행 2019.3.28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17.1.2.

일부개정 2018.11.5.

시행 2019.3.1.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시행 2019.3.14

전라북도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5.4.3.

일부개정·시행 2017.6.2.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시행 2019.1.2.

 

붙임자료 : 1. 지역교육청별 학부모회 조례

2. 8개 지역 학부모회 조례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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