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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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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9-03-12 14:40 조회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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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 보호조치

학교폭력예방법 16조(피해학생의 보호)

  •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회,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피해학생 보호 조치(*결석을 출석으로 인정 가능)

  • 1호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 2호 : 일시 보호
  • 3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4호 : 학급교체
  • 6호 : 그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경찰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학교 차원의 조치는 취해야 함

  • 경찰 신고 (형사), 학교폭력 교내 신고(선도교육)는 별개의 사안으로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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