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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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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9-03-12 10:36 조회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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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

 

사전예방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예방교육/ 또래활동, 체육ㆍ예술활동 등 예방활동/ CCTV, 학생보호인력 등 안전 인프라 구축

 

초기대응

 인지ㆍ감지 노력징후파악/ 실태조사, 상담, 순찰 등

신고 접수신고 접수 대장 기록/ 학교장 보고/ 보호자 및 해당 학교 통보/ 교육청 보고    

초기 개입 관련 학생 안전조치/ 보호자 연락/ 폭력 유형별 초기 대응

 

사안조사

긴급조치(필요시)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

전담기구 사안조사 사안조사/ 보호자 면담/ 사안조사

 

조치 결정

자치위원회 심의 의결 자치위원회 소집/ 조치 심의ㆍ의결/ 분쟁조정

학교장 처분조치결과 서면 통보/ 교육청 보고

 

조치수용

조치 이행 결과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선도조치

가해학생 조치결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사후지도 피해학생 적응 지도/ 가해학생 선도/ 주변학생 교육/ 주변학생 교육/ 재발방지 노력

 

조치불복

행정심판

행정소송   


신고 접수 관련 법률 조항

 신고의무

학교폭력 신고의무에 따라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1)

교원의 보고의무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4)    

신고자-고발자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 의무

 학교폭력 신고자 및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안 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11)

 

전담기구의 구성 및 역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중등교육법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등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하며,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개정 2012. 3. 21.>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 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 5. 8., 2012. 3. 2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태조사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2012. 3. 21.>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2012. 3. 21.>            

그밖에 전담기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3. 21.> 

           

 사안조사 상담 시 유의사항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끝까지 견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위해 노력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상황과 심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고, 불필요한 분쟁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학교폭력 사안조사 시에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여 조사하고, 축소·은폐하거나 성급하게 화해를 종용하지 않도록 한다.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가능한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고, 부득이하게 수업시간에 할 경우에는 별도의 학습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학교폭력 사안은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 전까지는 가해학생, 피해학생을 단정 짓지 말고 관련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전담기구의 조사 및 자치위원회 조치 결정 시 관련학생 및 보호자에게 반드시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장애학생의 경우, 장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및 자치위원회 심의 시 특수교육 전문가(위원 및 참고인)를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의견진술 기회 확보 및 진술을 조력할 수 있다.

자치위원회 결과는 학교장 명의로 서면 통보하고, 이때 재심 및 불복절차를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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