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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2022. 12. 08(목)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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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부 작성일22-12-11 11:45 조회2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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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08(목)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추운 아침부터 시청 앞에 모여 학교밖청소년, 학부모, 대안교육기관 교사, 연대 단위가 함께 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2021년 1월에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교육권 확장을 위한 이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는 과정에서 법 제정의 목적과 반대로 학교밖청소년의 교육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들이 발생하여 기자회견을 열게 됐습니다.

분명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청은 이 법에서 등록과 운영에 관해서는 교육감과 교육청의 업무라며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금까지의 지원을 교육청으로 이관하겠다는 일관된 발언만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오늘 기자회견을 코앞에 둔 어제 오후 6시 이후에 ‘광주시, 내년에도 대안교육기관에 4억 9300만 원 지원’ 이라는 기사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시청은 언제 다시 지원을 위한 공모를 시작할지 대안교육기관에 내용 공유도 없었고 시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무시되었습니다. 또한 학교를 떠나서 원하는 배움을 찾아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에 온 학교밖청소년들은 또 다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법 제정 후에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대안교육기관과 학교밖청소년 당사자를 배제하지 않길 바랍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벌써 2곳의 대안교육기관이 앞으로의 운영이 더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여 폐교를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지 모릅니다. 운영자와 종사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버텨온 1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광주시는 도미노처럼 대안학교의 폐교가 확산되지 않도록, 불안 속에 운영되지 않도록 방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강기정 시장 취임 후 ‘여성가족국’이 ‘여성가족교육국’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여기서 교육은 누구를 위한 교육입니까? 헌법적 권리인 교육권을 외면하고 여성가족교육국이 무슨 의미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교밖청소년들 교육을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대안학교를 설립했고, 학교를 떠나온 청소년들이 스스로 대안학교를 찾아오고 그곳으로 친구를 데려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광주광역시는 ‘학교밖청소년 교육권’을 보장하라!

해마다 학교를 그만두는 5만 명의 청소년이 있다. 광주에서도 해마다 약 천 오백 명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난다. 광주에는 이러한 학교밖청소년들을 위한 대안교육기관 23곳이 운영되고 있다. 특별히 2022년 올해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미인가 대안학교들이 교육청에 등록과정을 마치면 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대안교육기관들이 이미 등록했거나 등록을 준비 중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법 시행 1년이 되어가지만 아직 여건이 안 된다는 핑계로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을 외면하고 있다. 법 제정 이전부터 전국 최초로 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에 근거하여 대안교육기관에 중식비와 상근교사 1인 인건비를 지급하던 광주광역시청은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더 이상 시청 소관이 아니라며 손 놓고 있다. 법 제정과 동시에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런 행정 당국의 핑퐁게임 속에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교밖청소년들과 대안교육기관이 떠안게 되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교사 인건비와 급식비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 광주지역 대안학교 8곳이 임금체불, 부채에 시달리게 되거나 임시 휴교를 할 위기에 처해있다. 이미 2022년 벌써 두 곳의 대안교육기관이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라 판단하며 운영을 중단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5월에 발표한 ‘2021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학교 밖 청소년 중 37%는 학교를 그만둔 이유로 “학교 다니는 게 의미가 없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29%는 “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라고 했다.

원하는 배움을 찾아 대안교육기관을 다니는 청소년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인정하기 위한 법률은 제정되었으나 행정의 방치와 무능 속에서 학교밖청소년의 교육권이라는 헌법적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 법을 핑계로 시청이 시교육청에 관련 업무를 떠넘기기 하는 사이 사회적 소수자인 학교밖청소년과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강기정 시장은 예비후보로 청소년연대와의 간담회에서 “담당자가 바뀌기 때문에 정책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청소년 정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 백년대계를 설계하고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의 여성가족국을 여성가족교육국으로 개편하여 ‘교육’에 무게를 두고 시정을 펼칠 것이라 기대했으나 기대와는 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헌법적 권리인 청소년의 교육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여성가족교육국의 교육 관련 행정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광주대안교육기관연대는 이 사안에 대한 강기정 시장의 시정철학과 정책방향을 묻고자 몇 번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무시당하는 상황이다. 시장으로서 ‘학교밖청소년 교육권’을 이렇게 무시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법 제정 이후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이라는 사각지대 발생에 대해, 현상유지도 어려워 운영 중단이 이어지는 대안교육기관의 위기 상황에 대해, 보편복지인 무상급식도 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시장과 교육감이 함께 고민해줄 것을 요구하며 면담에 즉각 응해주시길 바란다.

광주대안교육기관연대는 요구한다.

- 지금 당장 시청과 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라!
시청과 교육청이 서로의 입장만을 주장하는 것은 협치가 실패하고 있다는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책임 떠넘기기를 멈추고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라.

- 대안교육기관 1인 인건비를 2인 이상으로 증액 지원하라!
상근교사 혼자 일하며 학교 행정, 학생 상담, 프로그램 지원, 점심 식사 준비를 하고 인건비로 공간 월세 등의 운영비로 사용하며 개인의 헌신에 기대어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상근교사 1인이 아프거나 특별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 학교는 대체인력이 없어 정상운영이 어렵게 된다. 1인 인건비로 기관을 운영하라는 말은 사실상 대안교육을 방치하는 것이다.

- 모든 대안교육기관에 무상급식을 지원하라!
무상급식은 보편복지이자 이 시대의 상식이다. 종교 학교라는 이유로, 미등록 기관이라는 이유로 무상급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로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2022. 12. 8

광주대안교육기관연대, 대안교육연대,
청소년정책연대, 사단법인 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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