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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학운위 불법 선거(201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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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2:46 조회2,0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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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학부모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위 사항에 대해 교육청에 민원을 넣으신 결과 시정조치가 있었다면 징계의 경.중에 따라 주의. 경고라면 이미 내려졌을 것입니다. 만약 민원처리과정에서 직접개입으로 인한 중징계라고 여겨질 경우 교육감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징계내용을 처리하게 되어 있으며, 징계위원회는 기관마다 차이는 있으나 월 1회 열리는게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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