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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 교육기본법' 학급당 학생 수 적정 수준 20인 이하' 개정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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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21-02-21 12:13 조회6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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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학급당 학생 수 적정 수준 20인 이하' 개정 공청회

 일시 : 2021년 2월 19일 (금) 오후 2시 

장소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9층 교육장

토론자 : 서울과 강원도 학생 모두에게 적용될 학습권 보장 방안 - 이윤경(참교육학부모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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