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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수정 공고 제2호] 제22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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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20-11-09 09:46 조회1,8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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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제2호]



2020년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제22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 공고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제22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선거일시 

- 2020년 12월 9일(수) 10시부터 10일(목) 18시까지


2. 선거 대상  

- 회장 1인, 수석부회장 1인


3. 선거 방법 

- 전자투표 및 우편투표

- 우편투표는 선거규정 33조 2항에 의거하여 미리 신청한 선거인에 한하여 발송함

- 단독후보일 경우 선거규정 제31조 3항에 의거하여 투표를 하지 아니한다.


선거규정

제31조(선출방법) ③ 한 후보만이 입후보하였을 경우에는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 첫날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4. 후보자(이하 수석부회장 포함) 등록 기간


운영규정

제19조 (임원의 선출) ①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회장 및 수석부회장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회원 직접선거로 선출하되 회장과 수석부회장 후보는 한 조를 이루어 입후보하여야 한다.


- 입후보등록 기간 : 2020년 11월 9일(월) 10시~2020년 11월 18일(수) 18시

(추가 등록기간 2020년 11월 23일(월) 10시~2020년 11월 25일(수) 18시

단, 추가 등록은 제1차 등록기간 내에 입후보한 자가 없을 경우에 한함)

- 입후보등록 장소 :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본부 사무실 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입후보등록서류 :

1) 후보자등록 신청서(선거관리위원회 소정양식)

2)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회비납부증명서)

3) 후보자 추천서(선거권자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추천서, 단 단일 지회 소속의 선거권자 7인을 초과할 수 없음.)

4) ‘출마의 변’과 ‘공약’

5) 후보자 서약서(선거관리위원회 소정양식)

6) 경력서

7) 기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 유의사항:

-. 후보자 등록신청은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선거규정 및 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회 선거규정(첨부)에 의함.


-후보자의 자격기준


선거규정

제14조(피선거권) 

① 회원이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관 제6조와 운영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정관 혹은 규정에 의한 징계 또는 자격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

-정관

제6조 (회원의 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는 학부모 및 일반인으로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는 이로 한다.

-운영규정

제2조 (회원의 구분) 정관 제6조에 의한 회원은 정회원, 후원회원, 자료회원으로 구분하되 그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정회원: 우리회 정회원은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한 이로 하며 그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우리회 정회원은 피선거권, 선거권, 발언권, 표결권을 갖는다. 다만 피선거권의 경우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회비를 납부한 이에 한하여 부여한다.



5. 선거운동기간 및 방법

기간 - 2020년 11월 19일(목)~12월 8일(화)(입후보 추가등록시 12월 10일(목)0시 ~ 2020년 12월 13일(목) 24시)

방법 – 선거규정 제25~29조에 따른다. 단, 횟수는 각 3회 이내로 하되 방법은 후보자에게 자율권을 준다.


6.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 2020년 11월 12일(목) ~ 2020년 11월 25일(수)

(선거인의 회비납부 기준일 - 2020년 5월 9일까지 회원 가입하여, 선거인명부 확정일(2020년 11월 27일) 기준으로 지난 1년간 1회 이상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선거규정 제3장 제13조(선거권) 1항에 의거)


7. 선거인명부 공고일 

- 2020년 12월 2일(수)


8.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및 이의신청 기간

-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 2020년 11월 26일(목) ~ 2020년 11월 27일(금)

-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  2020년 11월 26일(목) ~ 2020년 11월 27일(금)

 

9. 선거인명부 확정 

- 2020년 11월 30일(월)


10. 당선자 공고일

- 2020년 12월 10일(목) 18시 이후

 

 

2020년 11월 9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기철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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