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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원인에 대한 법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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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21-06-07 16:05 조회1,0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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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원인에 대한 법률 검토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에 대한 사과문을 학부모신문(2020년 12월호, 2021년 1월호)에 게재하고 전체 회원들에게 해당 내용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지정취소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안건을 2021년 1차 이사회(2월 17일)에서 논의하였습니다. 이사회 의결 사항에 따라 백형기 회계감사, 윤남식 사업감사의 주도 하에 사무처가 유관부서(세무서, 국세청, 교육부)와 10여 회의 방문, 유선 통화, 공문으로 소통하며 취소 원인을 파악하는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 일체를 변호사에게 제공해 법률 검토를 의뢰했고 다음과 같은 검토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책무와 회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자성의 사과문과 지정기부금 공제 수정신고를 긴급히 안내한 후, 그 다음 절차로 법적·절차적 부분을 짚어보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검토 의견서는 이사회 결정에 따라 학부모신문과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현재 법률 검토 의견에 따라 유관부서에 정보공개를 청구(5월 20일자)한 상황입니다.

 

(해우법률사무소 권영국 변호사의 법률 검토 의견서는 파일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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