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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교사, 뇌물죄 안돼도 징계 가능” (20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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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5:37 조회2,4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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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펌

“촌지교사, 뇌물죄 안돼도 징계 가능”

법원 “공교육 신뢰 흔들수도”
정직 취소소송서 원고 패소

 

교사가 학부모에게서 ‘촌지’를 받았다면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행정적으로 징계 처분은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안철상)는 서울 ㅇ중학교 교사 박아무개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원문은 링크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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