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마당

언론보도

Home > 소식마당 > 언론보도

[비즈한국]"영희 엄마, 선생님 선물 뭐 보냈어?" 김영란법 왜 어린이집만 제외되나(21. 5. 11)

페이지 정보

본부사무처 작성일21-05-13 13:28 조회662회 댓글0건

본문

#유치원은 되고, 어린이집은 안되고…원장만 해당, 교사는 김영란법 적용 제외

 

김영란법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등에 따라 유치원·초·중·고 교사 등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유치원부터는 교사들에게 선물, 카네이션 등을 선물할 수 없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예외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보육기관으로 분류해 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다만 어린이집 원장은 다르다. △누리과정 운영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의 원장은 김영란법에 해당된다. 대부분의 어린이집 원장이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셈이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관계자(사무처장)는 “어린이집이 김영란법에 제외된 것이 학부모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어린이집 또한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당장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어린이집 측과 논의하면서 선물 전달 등에 대한 사항을 합의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모든 학부모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린이집 측에서는 선물 받지 않기 캠페인 등을 자발적으로 전개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위해서라도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