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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희망]심사기한 연장?...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법안 즉각 심의·의결 해야(21.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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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21-11-12 14:28 조회5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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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9일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10만 동의청원 심사기한 연장안 처리 예정

전교조, 올해 내에 법안 심의·의결 해야

 

 

전교조가 10만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국회에 회부된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안의 즉각 심의·의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법 즉각 의결을 촉구했다기자회견에 앞서 전교조는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10만 입법청원안 즉각 심의·의결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아울러 국회 교육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물론 국회의원 전원에게도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안을 이번 회기 내에 심의·의결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윤경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전교생이 천명이 넘는 학교에 다니는 고1 우리 아이는 오늘부터 수능까지 학교를 못가고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다. 정부는 일상 회복을 말하고 있지만 학교의 일상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학부모들은 학급 밀집도 문제를 해소하지 않은 정부의 기만적인  전면등교방침을 믿지 않는다. 학급당 학생수 20인 이하는 감염병 상황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시급한 일이다. 하지만 국회는 10만 청원법안 심사 기간을 연장한다고 한다. 대놓고 할일을 안하겠다고 미루고 있다. 20년간 학급당학생수는 변하지 않았고 정부가 2025년까지 과밀학급 해소를 미루는 동안 아이들은 여전히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요구이다. 국회는 지금 당장 할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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