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교육현장에서 편법으로 문제를 풀어 가면 안 됩니다(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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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5:18 조회2,70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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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5-12-16 15: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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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에서 편법으로 문제를 풀어 가면 안 됩니다!
내년 초 ‘기성회비 반환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국공립대 기성회비 문제가 다시 뜨거운 과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2010년 11월 서울대 등 8개교 대학생 4086명이 부당하게 거둬들인 기성회비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처음 제기한 이래 수많은 소송이 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원은 기성회비 반환소송에 연거푸 학생 승소 판결을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2012년 기준으로 전체 국립대 기성회비 규모가 1조3355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액 반환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대략 13조 원이 넘는 재원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국공립대 기성회비는 1963년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대학들이 재정난을 겪자 정부가 훈령을 제정한 다음 이를 근거로 대학별로 기성회를 조직하고 회비를 거둘 수 있도록 한 것이 그 시작입니다. 국고로 지원할 돈이 없으니 기성회비를 거둬 대학의 시설 확충 등에 사용해 온 것입니다. 이후 국공립대 등록금에서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확대되어 2012년 기준으로 보면, 등록금의 75%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어 기성회비 자체를 징수하지 못하게 되면 국공립대 운영 자체가 아주 어려워질 것입니다.
2014년 12월 1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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