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260324_성명서_학부모를 교육의 경계 밖으로 밀어내는 '배제와 불신의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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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26-03-24 13:50 조회16회 댓글0건본문
학부모를 교육의 경계 밖으로 밀어내는 '배제와 불신의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는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나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교육활동 위축과 공정성 저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교육 공동체의 근간인 '신뢰'를 저버리고 학부모의 정당한 참여 권리를 박탈하는 과잉 입법이며 학교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심각한 결함을 내포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력히 반대한다.
1.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이중 처벌'을 강요하는 위헌적 법령이다.
본 개정안은 이미 조치를 완료한 과거의 이력을 근거로 또다시 자격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헌법 제13조 제1항이 명시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
국가인권위원회조차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학생들 또한 과거 징계기록이 학생회장 입후보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학생들에게는 포용과 변화의 기회를 가르치면서, 학부모에게는 단 한 번의 과오를 이유로 영구 '낙인'을 찍겠다는 것은 교육기관으로서 자기모순이다.
2. 학교 자치의 뿌리를 흔들고 '학교의 사법화'를 가속화한다
초중등교육법 제31조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학부모는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민주적 자치 기구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과거 이력을 이유로 학교의 담장을 더욱 높여 학부모와 소통을 단절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교육 현장이 대화와 협력이 아닌, 법령과 규제로만 작동하는 '사법 공간'으로 변질되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우려한다.
3. '배제'가 아닌 '소통'만이 무너진 교육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다
더 이상 학부모를 교문 밖으로 몰아내지 말라.
교육공동체의 신뢰가 무너진 지금,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것은 엄격한 격리가 아니라 건강한 소통이다.
학부모를 잠재적 가해자로 취급하여 학교 밖으로 밀어내는 방식으로는 결코 교권을 보호할 수 없다.
오히려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서로의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가장 본질적인 해결책이다.
우리의 요구
-. 백승아 의원은 학부모의 학교 참여 권리를 침해하고 교육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법안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
-. 교육부는 통제와 배제의 방식이 아닌, 학교 구성원 간의 신뢰와 민주적 소통을 강화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 참교육학부모회는 학교가 갈등의 격전지가 아닌, 모든 주체가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배움터가 되길 바란다. 우리는 교육 주권자로서 학부모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26년 3월 24일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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